[KBS 공감토론] “바람직한 사법 개혁 방향은?”

입력 2017.07.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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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가나다순) ▒

김상겸 교수 : 동국대 법과대학
송기춘 교수 :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황도수 교수 : 건국대 교양대학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사법부 관련 자문위원)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개혁이 최대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법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법개혁은 이미 사법부내의 법관들에 의해서 점화됐습니다. 전국의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100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직접 조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법관들의 이런 움직임이 사법개혁의 불씨가 돼서 관료주의에 빠진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사법부의 정치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오늘 토론할 주제는 사법개혁입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사법개혁 토론 함께 하실 전문가 패널 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국대 법과대학 김상겸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상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송기춘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송기춘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전주에서 오셨죠.

□ 송기춘
네.

□ 백운기 / 진행
먼데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 송기춘
멀지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거기 비는 어땠습니까?

□ 송기춘
비 조금 뿌리다가 말다가 그랬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제는 많이 왔죠. 어제 전주에 안 계셨습니까?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영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장영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건국대 교양대학 황도수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황도수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황 교수님은 지금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사법부 자문위원 맡고 계시고요.

□ 황도수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네 분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사법개혁 아주 국민들 관심이 많고 그런데 오늘 어떤 부분이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저희가 토론할 주제는 사법개혁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사법개혁 방향’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개혁이 필요한 시점에 사법부라고 예외일 수는 없겠죠. 사법개혁에 관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최근 상당히 관심을 모았던 전국법관대표회의 내용부터 살펴보면 사법개혁의 논점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송기춘 교수님, 지난달 19일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지 않습니까? 전국에 있는 법관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다 모이는 게 자주 있는 게 아니죠?

□ 송기춘
듣기로는 전에 신영철 대법관 사건 때,

□ 백운기 / 진행
촛불집회.

□ 송기춘
8년만이라고 들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도수 교수님, 이렇게 법관들이 다 모이면 문제는 없습니까? 이렇게 모이게 돼 있습니까?

□ 황도수
원래 법에 법원조직법에 보면 판사회의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회의는 각급 법원마다 있는 판사회의고요. 지금 모인 전국판사대표회의는,

□ 백운기 / 진행
네, 법관대표회의죠.

□ 황도수
법관대표회의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전체 법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거고 그것은 또 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전국 판사가 한 3천 명 되거든요. 그중에서 대표들만 뽑아서 한 100여 명 정도 모여서 의견을 서로 교환한 자리였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법적으로는 사적인 모임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나 판사들이 모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김상겸 교수님, 그러면 대표를 각급 법원들에서 뽑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의견을 전달을 해라, 말하자면 대표들이 모인 자리인데 여기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의견을 모으면 특별한 구속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어도 상당한 힘이 있을 것 같아요.

□ 김상겸
글쎄요. 일단 법적 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직 판사들의 모임체고 각급 법원의 대표들이기 때문에 그 파급력, 사실적인 영향력이라든지 또는 어떤 파급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건의사항을 대법원이나 대법원장에게 전달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법부의 수장이지만 대법원장은 자신의 구성원들의 의견을 뭔가 수렴을 해야 될 그런 책무라든지 도의적인 책임,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판사회의는 각급 법원에 설치돼 있지만 그것도 자문기구거든요. 자문기구라는 게 실제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이 반영을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대법원장의 권한의 문제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라는 ‘대표’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국 전국에 있는 법관들의 의사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법원장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함으로 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장영수 교수님, 이제 문제는 전국의 법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하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장영수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이렇게 모였을 때는. 무엇 때문에 모인 겁니까?

□ 장영수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것이 결국 세간에 그동안에 많이 문제됐던 블랙리스트 같은 것이 법관들에 대해서도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대법원장 이하 대법관들이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판사들의 성향이나 동향 같은 것을 쭉 조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향이고, 이런 자료를 쭉 축적해 놓는다는 것은 향후에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우려가 없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자칫 하면 이게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그런 문제가 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이 이런 블랙리스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른바 국제인권법연구 소속의 법관들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있어서 우리법연구회 같은 것들이 그것 비슷하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약간 진보성향을 띄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죠.

□ 장영수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처럼 어떤 특정 성향을 가진 법관들이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들로 비화되게 되면 이것은 한편으로서는 재판의 공정성, 이런 것들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서는 국민들이 사법부를 보는 시각 자체가 이것 법관들도 내지는 사법부도 이런 식이라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 이런 사법 불신의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죠.

□ 백운기 / 진행
사법부는 어느 기관보다 독립성이 가장 강조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게 방금 말씀하신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어떤 모임을 갖고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법원행정처가 좀 막았다는 거죠.

□ 장영수
그렇죠. 그리고 그게 사실 국제인권법연구회 말고도 법원 내에 그런 식의 연구모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왜 다른 것은 안 하고 여기만 그러느냐, 이 자체가 일종에 보면 성향을 가진 것에 대한 억압이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황도수 교수님, 오늘 우리가 그 얘기를 많이 할 텐데 법원행정처가 이번에 아주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법원행정처가 그렇게 센 데입니까?

□ 황도수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어느 정도입니까? 일반 국민들은 사실 법원행정처 잘 모를 것 같아요.

□ 황도수
그렇죠. 지금 법원행정처의 지위는 법원조직법에 잘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쓰여 있는 것을 보면 별로 큰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 예산, 회계, 시설, 통계, 송무, 등기, 가족관계, 공탁, 집행관, 법무사, 법령조사 및 사법제도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안 하는 게 없군요.

□ 황도수
네. 개별법원에서 하기에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기에 적당한 사법지원사무는 모두다 법원행정처에서 담당한다는 거죠. 이것 자체는 별 문제가 없어요. 법원행정처의 이 권한 자체는. 왜냐하면 통일성을 기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관성을 가질 수 있으면 사법행정이 빨리 정확하게 잘 돌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위에 있는 대법원장의 권한과 연계돼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죠. 대법원장은 이제 우리가 사법기구 하면 크게 사법권을 행사하는 재판권을 행사하는 권한과 그다음에 사법권을 행사하는 지원하는 사법행정권한이 있거든요. 이 사법행정권한 중에 가령 인사문제라든지 법관의 인사 같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권한이 되는데 이 사법행정권한에 대해서 대법원장은 어떻게 쓰여 있느냐 하면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이렇게 써 놓고 있다고요. 그러면 모든 사법행정권한은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어떤 기관이냐, 보면 법원행정처에 처장과 차장을 둔다고 하고 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서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대법원장이 전권을 쥐고 있고 법관행사를 전부 쥐고 있고 그것을 보좌하는 기관이 법원행정처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법행정사무 일괄 사무를 모두다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면서 대법원장한테 다 지휘를 받고 있다, 그러면 대법원장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가, 최고 사법기관이죠. 지방법원, 고등법원, 그 위에 대법원의 수장으로서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고 한편으로 3천 명의 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사법행정권한으로서 수장으로서 다 가지고 있고 그밖에 도서관, 등기, 공탁, 모든 사무를 다 대법원장 혼자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나머지 사무에 관해서 법원행정처가 도움을 주고 있다, 대법원장 밑에서. 즉,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명을 받아서 그대로 집행하는 기관이다, 그럼 개별 판사들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가, 법원행정처가 나의 행사를 주관하고 있고 실질적인 업무를 보는 기관이다, 잘 주시해야 되겠구나, 저 자리가 위험한 자리로구나, 나한테 위해를 가할 수도 있고 내가 잘 나갈 수도 있고, 신경을 안 쓰래야 안 쓸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일반 국민들이 존경하고 또 특히 죄 지은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그런 법관이 두려워하는 곳이 바로 행정처군요.

□ 황도수
네, 그렇습니다.

□ 김상겸
조금 추가하면,

□ 백운기 / 진행
네, 김상겸 교수님.

□ 김상겸
사실 지금 조직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법원행정처에 처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차장이 있는데 실장급 되는 법관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장급 되는 법관의 지위가,

□ 백운기 / 진행
실장이요?

□ 김상겸
그 법원행정처 안에 3실이 있는데 그 실장의 지위가 고법부장판사급이랍니다. 고법부장판사가 지금 겸직 형태로 파견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법원의 부장급이 8명이 있어요. 중견법관이 23명 있는데 그럼 조직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고법부장판사면 어느 정도입니까?

□ 김상겸
고법부장판사면 법원장급이죠.

□ 패널
차관 대우를 받는.

□ 백운기 / 진행
네, 차관 대우.

□ 김상겸
그런데 그런 판사가 3명이나 파견이 나가서 겸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 법원행정처 자체가 지방법원보다도 위상이 더 높습니다. 규모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법원행정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래서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나온 게 아까 말씀하신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하라, 그리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 업무 배제하라, 그리고 법관회의 상설화하자, 이렇게 세 가지를 요구했다고 그러는데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혹시 설명을 해 주실 분. 특별히 없으십니까?

□ 황도수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은,

□ 백운기 / 진행
네, 황도수 교수님.

□ 황도수
아무래도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연세대와 같이 학술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 법원행정처 고위직이 그 행사를 축소시키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막강한 힘이 있으니까 사실상 그 힘을 이용해서 그 판사들 모임의 행사를 축소시킴으로써, 사실 그 내용들이 법관들의 여론조사를 공표하고 그로 인해서 법원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그 연구회, 학술행사에서 발표를 하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이 법원 입장에서는 좀 껄끄러웠겠죠.

□ 백운기 / 진행
아까 그 모임을 막으려고 했던 법원행정처 관계자겠죠.

□ 황도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사법권을 남용한 것 아니냐, 행정권을 남용하고 그것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논의가 당연히 사법권의 독립을 기본적인 이념으로 하고 있는 판사들 입장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의 방향을 이렇게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사법개혁은 우리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흔히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법부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일 텐데 어떻게 보면 사법부 내부에서 실제로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법관들이 또 개혁의 문제점을 들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내부에서 제기된 어떤 개혁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법부 내부에서는 어떤 점들이 개혁과제라고 보는지 그 부분을 한 번 저희가 들여다보고요. 이것과는 별도로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사법부의 개혁은 어떤 것일까,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장영수 교수님, 내부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법부 내에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요구가 분명히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장영수
그렇죠. 그리고 그런 문제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도 지적이 됐었는데 실제 우리가 사법의 본질은 재판의 공정입니다. 공정한 재판이 사법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본질을 갖추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많이 얘기되는 게 사법부의 독립이거든요. 왜냐하면 독립이 아니라면 결국 외부적인 영향을 받는다면 그게 왜 불평부당한,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한 재판을 한다는 게 불가능할 거다, 결국 독립일 때만 공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법원행정처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사에 영향을 미치면 그 인사권을 신경 쓰게 되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재판의 독립, 사법의 독립에 영향을 미치게 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동안에 있어서 우리 민주화 이전에 박정희 정부에 있어서라든지 혹은 전두환 정부에서라든지 그런 경우들을 보면 이것은 사법부 외부로부터의 압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71년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 여러 가지 사법파동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것은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민주화 된 이후에 있어서는 어떤 그런 외압보다는 내부적인 경우가 더 많이 문제가 됩니다. 8년 전에 신영철 대법관 사건도 그렇고 이번 경우도 그런데 결국은 법관들이 자기가 소신껏 정말로 이게 공정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재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법원 내에서라도 대법관이 혹은 법원행정처가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것은 저렇게 해라, 하고 구체적으로 이번 사건처럼 하는 경우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동안에도 우선 지침을 내린다든지 이런 사건들을 이런 기준으로 평가하라고 해 가지고 내부적인 지침을 내려 가지고 문제된 사건들은 그동안에도 간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법관의 독립을 어떻게 실질화시키느냐, 이것은 무엇보다도 인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 지금과 같은 승진시스템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고, 또 인사권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서 행사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고쳐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송기춘 교수님, 지금 장영수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사법부 내부에서 법관들이 느끼는 문제는 그동안 군사정부라든지 좀 어두웠던 시대에 사법부의 독립이 외부로부터 필요한 것이었다면 지금은 내부의 독립이 필요하다, 이런 것인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동의하십니까?

□ 송기춘
전에는 외부의 정치적인 압력이 이런 법원의 독립성을 해치는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민주화 이후에 그러한 움직임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내부에서의 그런 인사권을 통한 법관에 대한 이런,

□ 백운기 / 진행
순치?

□ 송기춘
서열화. 인사권을 가지고 승진시키고 전보시키고 하는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법관이 없죠.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서열화가 되고 그리고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가지면서 결국은 또 거기에 순치되는 그런 효과를 낳아서 결국은 관료화되고,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민주화 이전의 그런 시기에서는 다른 데 핑계라도 대지만 오히려 지금은 그 법원 내부에서 그 문제가 훨씬 더 그 법원의 독립성을 해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까도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결국은 법원행정처에서 심의관을 임명하면서 어디 컴퓨터에 그렇게 비밀번호 걸린 파일이 있으니까 그것은 손대지 말고, 거기에서 결국은 지금 문제가 터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내부에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하거나 또는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지침에 위반되는 이런 법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법원의 법관들이 소신 있는 그런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이런 것들은 결국 국민의 인권침해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황도수 교수님께서는 헌법재판소 연구관 하셨지 않습니까?

□ 황도수
네.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보면 사법부의 한 축에서 조금 들여다보셨으니까 더 분위기를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법관들이 그동안 그런 불만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좀 잠재돼 있거나 그런 느낌을 좀 가지셨나요?

□ 황도수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근무할 때 우리 헌재에 제가 근무할 때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파견을 받지만 법원에서는 한 12, 13년 되신 판사 분들이 파견 오시고 또 검찰에서도 비슷한 경력 가지신 분들이 또 파견을 와서 헌법재판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같이 생활하면서 좀 느낀 것이 이분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관료화 돼 있다는 거죠. 걸어가는 것도 순서대로 걸어가요. 높은 사람부터 나란히.

□ 패널
등산도 그런다고 그러죠.

□ 황도수
그다음에 발언을 시작하면 윗분부터 발언을 시작하면 그 순서대로 나란히 마지막까지 발언을 마치고 또 그 발언이 제일 말석부터 발언을 시작하면 또 이게 마지막에는 꼭 위에 분이 마지막 발언을 하고, 이게 보이는 내용들이 굉장히 관료화 돼 있죠. 어떻게 보면 검찰과 달리 법원은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내가 재판부를 구성해서 내 재판은 내가 한다고 하는 그게 독립성이거든요. 그리고 내 재판에 관해서 가령 위에 상급심에서 파기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래서 헌법과 법률과 내 양심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해석하니까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판결문을 쓰고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법관들이 느끼는 것은 그처럼 자기 머릿속에 이미 관료화 된 사고들이 꽉 잠재돼 있죠. 그러면 나는 이 법관사회 속에서 내가 말을 한마디 잘못하면 나는 튀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나는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어떤 묵시적인 두려움 같은 것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됐던 문제 삼았던 것이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하는 이것을 논의하는 이유 자체가 그러면 내가 한 행동 또 내가 한 판결, 성향, 동향에 대해서 다 일일이 조사해서 나중에 한 등급 한 등급, 또 아까 말씀했듯이 판사들의 지위가 승진제도처럼 돼 있거든요. 그런 승진에서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보직에서 내가 엉뚱한 데 좋지 않은 지역에 또 배속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위험성을 스스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 삼았던 것을 보니까 전국법관회의의 상설화를 요구했다는 얘기를 보면 이 부분 이야기라든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법관들이 느끼는 것이 이게 상향식으로 자신들의 의견이 사법행정을 전체적인 사법부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들이 많을 텐데 그런 의견들이 위로 올라가서 나라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기회보다는 오히려 위에서 하향식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시는 하지 않지만, 이번에 직접적으로 지시가 나왔으니까 문제가 된 거고요.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그래서 문제된 거고 그렇지 않지만 묵시적으로 그런 것을 많이 느끼니까 차제에 이런 것을 없애서 사법권의 독립을 진정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라고 하는 논의가 생긴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언뜻 글에서 읽은 것 같은데 점심 때 법관 3명이 이렇게 걸어가면 딱 보면 좌배석 우배석, 모양도 그렇게 걸어간다고 들었는데, 김상겸 교수님도 그런 것 많이 보셨죠?

□ 김상겸
네, 많이 봤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관료조직의 과거의 아픈 그런 경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법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정치권에서 사법부를 인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용한 부분들이 너무 많죠.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사법부가 사실은 어느 정도 길들여졌거나 거기에 일종에 어떤 관행처럼 자기들의 의식구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알아서 자기들이 정치화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 집니다. 결국은 사법의 정치화가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익에 개인적인 이익이나 또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부분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고요. 아마 법관들 입장에서 보면 법관회의 자체를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내부에서부터 이런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개혁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사법부가 제대로 개혁이 못 됐던 이유 중에 하나도 내부에서 스스로 자정적인 노력을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해 보지를 않았거든요. 외부의 압력이나 이런 게 나오면 사법파동이 일어나 가지고 법관들이 일치단결해 가지고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했지만 그것은 외부로부터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거였고 지금은 내부 스스로 자기들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황 교수님도 말씀했듯이 일반 판사들의 의견을 대법원에서 반영을 해 가지고 법원을 좀 선진화시키자, 이런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장영수 교수님.

□ 장영수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실제로 이러한 사법에 있어서 전국법관회의 같은 게 새로운 움직임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새로운 움직임이라는 것이 그냥 뜬금없이 나타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 우리 세대교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흐름, 그런 것이 학교가 달라지고 있고 군대가 달라지고 있는 것처럼 법관들도 신세대 법관들의 새로운 인식들,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작용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법조일원화입니다. 예전에는 사법시험 합격하고 거기서 법관이 되면 그 상태로 계속 기수대로 가거든요. 그 서열화가 처음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은 변호사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법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에 서열로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이분들 중에 있어서는 내가 승진이고 뭐고 이 나이에 법관 돼 가지고 그런 것 신경 쓰겠느냐, 소신껏 하겠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이번 전국법관회의의 대표 중의 한 분도 그런 식으로 해서 판사 하다가 변호사 하다가 다시 이제 판사로 돌아간,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승진 코스에서는 좀 빠져 있는 이런 분도 거기에 포함돼 있어 가지고 이런 분들이 앞장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이런 변화의 흐름을 한편으로서는 대법원장, 대법관 혹은 법원행정처 같은 기득권층에서 좀 수용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이쪽은 이쪽대로 기존의 체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접점 내지는 타협점은 찾지 못하고 있는 일종에 과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송기춘 교수님, 어떤 말씀.

□ 송기춘
글쎄요. 신세대의 진입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새로운 의식을 가진 분들이 들어가서 그 변화의 계기를 만든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 생각이 참 없는 것 같다는, 판사면서.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지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한 의식을 가진 판사들, 이게 앞으로 굉장히 걱정된다,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전적인 움직임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 장영수
그것은 어떤 하나로서 모든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측면들을 동시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일단 사법부 내부에서 일고 있는 개혁 움직임을 좀 살펴봤는데요. 참고로 말씀하신 중에 나71년 1차 사법파동의 내용은 그때 박정희 대통령 당시 3선 개헌 직후에 집시법이라고 하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생이 구속이 됐는데 법원이 석방을 했죠. 그때 정권이 검찰을 동원해서 담당 판사를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이죠. 그때 법관이 집단으로 반발을 했는데 그게 71년 파동이고요. 신영철 사건은 2009년에 당시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광우병 촛불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줘서 논란이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내부에서 일고 있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이 현재 법원 내부에서 구성원들이 보고 있는 개혁의 조건 전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 지금 나온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있다면 재조사하라, 그리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 업무 배제하라, 법관회의 상설화, 이 세 가지가 정말 당장 사법부 개혁과제라고 보시는지요. 김상겸 교수님부터 한 번 말씀해 주시죠.

□ 김상겸
네. 일단 국민의 입장에서 사법개혁을 이야기하자면 당장 시급한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것은 법관들 내부적인 문제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까 처음 말씀을 하셨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사실 우리가 이런 용어들이 사회에 한동안 회자했는데 그 사항이 지금도 없어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판사들이 어떤 특정 사건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게 이어지면 전관예우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부터 개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판에 있어서의 법관들의 국민에 대한 태도, 자세, 그리고 사소한 국민권익을 위한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부터 사실 고쳐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재판에서도 고압적인 자세라든지, 물론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절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의식구조 자체가 벌써 국민에게 군림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국민 입장에서는 많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관이 이제는 엘리트가 아니다,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일반 국민의 아픔을 어떻게 보면 권리보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의 국민의 심부름꾼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김상겸 교수님 말씀은 지금 법관들이 이 부분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더 성찰이 깊어야 되는데 아쉽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김상겸
아니, 직권 문제도 당장에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해결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사법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의식의 변화라든지 또는 우리가 사법 전체의 전반을 아우르는 절차라든지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법제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 쪽에서 보는 개혁 부분은 뒷부분에 따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내부에서 생각하는 개혁과제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황도수 교수님, 특히 이제 법원행정처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 외에 법관들 스스로도 법원행정처가 개혁되지 않고서는 사법부 개혁이 어렵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 황도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법관대표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세 가지 말씀하셨듯이 블랙리스트 의혹을 밝혀라, 또 그다음에 사법권 남용을 한 의혹한 사람의 업무를 배제해라, 또 하나는 법관회의 상설화해라, 이 세 가지인데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에 관해서 대법원장이 대응을 했어요. 또 내부전산망에서 다른 의견들의 대응이 나온다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이 부분을 보면서 국민들의 입장하고는 좀 다른 것을 느껴요. 우리 법원행정처의 문제를 이런 대법원장의 독점적인 권한행사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판사들이 느끼는 것하고 또 국민들이 느끼는 것하고 약간 좀 괴리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 첫째,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응을 하느냐 하면요. 충분하고도 구체적인 법적 사실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열어서 조사한다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 백운기 / 진행
네, 교각살우.

□ 황도수
교각살우라는 말은,

□ 백운기 / 진행
쇠뿔 고치려다가 소 죽인다는 거죠.

□ 황도수
네, 그렇죠. 이 말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소는 누구냐는 거죠. 교각살우라면 그러면 소가 누구냐, 법원인가? 아니면 법원의 엘리트 판사 집단인가? 아니면 국민인가. 여기서 교각살우 할 때 내가 볼 때는 법원을 의미한 것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국민으로서의 안타까움이죠.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사건을 풀려고 들지를 않고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 사법개혁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좀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논의됐던 것이 법원행정처에 있는 컴퓨터 파일이 문제가 된다, 그럼 파일이 있다, 의혹이 제기된다, 파일이 있다는데 조사하면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은 사실이고 진실이라고요. 왜 토론을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가능하면 사실에 가까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논의하고 그다음에 미래의 것을 찾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그런 의미에서 시각 자체에 문제가 있다, 또 대법원장 입장에서 전국법관회의를 상설화하겠다고 대응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부분을 봐도 대법원장이 이 부분을 왜 얘기했을까, 대법원장이 직접 얘기한 것은 아니고 언론에 나와 있는 내부전산망의 내용을 보면 외부에서 이 집안싸움을 이용해서 사법부를 흔드는 위기에서 단결해야 한다고 전산망에 썼단 말이에요. 그것은 대법원장이 한 말이 아니고 전산망에 쓴 우리가 단합하자는 얘기인데 이 시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왜 사법부가 외부하고 내부를 나눠 가지고 법원은 집안이고 국민은 집 바깥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서 사법개혁을 하자고 하는 논의가 사법개혁을 판사들끼리만 논의해야 되는가, 판사는 무엇인가, 민주주의 입장에서 볼 때 국민들이 선임해서 사법권을 잘 행사해 달라고 맡겨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잘못하면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요. 모든 주권자들이 국민이라는 거죠. 국민인데 국민을 마치 외부에서 사법부를 흔드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각이 왜 나왔는가, 이러하니까 당장 대법원장의 대응은 뭐냐, 제가 볼 때는 미봉책이죠. 외부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일단 내부 수습을 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향후 사법행정 전반에 대해서 법관들의 의사가 충실히 수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로서의 법관회의를 상설화하겠다, 판사 승진 등등등의 제도개선 방안에서는 앞으로 함께 논의하자고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뭐냐, 내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전국법관회의를 만들어 주겠다, 상설화하겠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자기 자신이 가지는 사법행정권한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건데 그 간섭의 권한이 뭐냐, 자문기구냐? 자문기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열심히 떠들어라, 나는 내 멋대로 결정하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의결기구인가? 그러면 내가 법관인사를 너한테 맡겨 가지고 그 법관회의에서 오케이하고 도장을 찍어주고 합의가 되면 내가 그대로 따라주겠다,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제가 볼 때 내부적인 사법개혁의 방향 자체가 국민을 떠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일단 내부에서 제기한 개혁과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송기춘 교수님 의견은요.

□ 송기춘
지금 법관회의를 상설화하는 이런 정도는 동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법관들이 가지는 의견을 나름 집약해서 사법부 발전이나 또는 국민의 권리보장에 관련되는 이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삼겠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의의가 그다지 크게 평가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당장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돼서 전국에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이런 법관을 중심으로 해서 대표가 구성이 되었고 지금 요구했던 것도 이 문제거든요. 블랙리스트 조사하고 그에 관련되는 담당자 업무에서 배제하고. 그런데 지금 법관대표회의는 나름대로 그 문제에 관련해서 참여를 한 법관들이겠지만 이게 상설화되고 나름의 권한이 부여되는 그런 기구로 법정화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참여하는 법관들의 구성도 지금하고는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블랙리스트에 관련돼서 사법개혁을 얘기하는 이런 분들도 법원에 대한 국민적인 통제, 외부적인 통제에 관련되는 얘기가 나오면 그게 법원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이런 정도의 말을 할 정도로 법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하고는 상당히 인식이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법관회의가 나름의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가지면 가질수록 앞으로 국민의 이익을 위한 그런 사법개혁, 이런 움직임에 나름의 저항의 세력이 될 가능성, 이런 점을 저는 어느 정도는 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 부분까지를 고려해서 어쩌면 대법원장이 쉽게 법관회의를 상설화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장영수 교수님께서는 법관들이 제기한 개혁과제 가운데 어떤 부분에 주목하십니까?

□ 장영수
저는 이 사안 자체는 중대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 내지는 문제를 제기한 법관들의 인식, 여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내가 피해자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거지, 이게 사법의 본질을 깨뜨리고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 별로 안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요구사항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세 가지 요구사항들 다 그렇고요. 오히려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했었더라면 법관들의 이런 요구들보다는 차라리 정말로 법관의 독립 그리고 그것을 통한 공정한 재판이 가능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것을 고민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사법개혁과는 거리가 있는, 전혀 무관한 부분은 아니지만 아무튼 직접적으로 그런 인식에서 출발했었던 것은 아닌 그런 법관들의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사법개혁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서 제기됐던 개혁과제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고려대학교 장영수 교수, 동국대학교 김상겸 교수, 건국대학교 황도수 교수, 전북대학교 송기춘 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5545 쓰시는 분입니다. “사법부 스스로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참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원 내 변화의 움직임이 반갑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6802 쓰시는 분 “판사들이 8년 만에 모였다고 하는데요. 사법개혁 의지도 좋지만 법관들이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관예우 관행을 없애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이 진정성을 느낄 겁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봉금준 청취자님 “법원조직이 상명하복 식으로만 움직이면 안 됩니다. 법관 스스로가 하나의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서로를 감시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913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변론권을 보장받기 힘듭니다. 국선변호사가 있다고 하지만 생업을 뒤로 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하는 일도 쉽지 않고요. 사법개혁은 국민들이 법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6362님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사법개혁은 꼭 이뤄내야 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부분에 일단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서 법관들이 스스로 내부에서 제기했던 개혁과제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네 분 교수님 의견 들었습니다. 이런 저런 말씀 주셨는데 법원행정처 문제 한 번 좀 더 생각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영수 교수님, 지금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것도 현재 개헌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사법개혁 방안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봤을 때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 장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파트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황도수 교수님이 잠시 후에 얘기를 해 주실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사법부가 재판만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재판과 부수적인 여러 가지 행정작용들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 행정작용을 담당하고 있는 게 법원행정처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법관은 재판을, 법원행정처에서는 그 재판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작용을 담당하는데 이 행정작용을 이런 법원행정처가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랬을 때 법원행정처를 개혁해 가지고 큰 틀을 바꾸지 않은 가운데 권한이나 운용을 개선해서 문제를 풀어갈 거냐, 아니면 아예 법원행정처를 없애버리고 이것을 외부로 옮겨버릴 거냐, 일각에서는 일부 유럽국가들처럼 아예 법무부가 그런 법원행정을 함께 담당해도 된다, 검찰법원을 함께 담당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혹은 지금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사법분과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사법평의회 같은 것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서는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전히 중요한데 이것을 외부로 옮겨놨을 때 그 독립을 해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문제가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저도 독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독일 같은 경우에 있어서 법무부에서 검찰의 인사와 더불어서 법관의 인사까지도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 전제조건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와는 달리, 즉, 의원내각제일 뿐만 아니라 법무부의 조직관행, 전통, 이런 것들이 쭉 정리가 돼 있어서 수상이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무부는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모든 것을 다 지시하고 명령할 수 있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법무부에서 이것을 결정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은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법관인사까지를 담당한다, 그것은 아마 우리 경우에 있어서 사법부 독립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가 있고 지금 사법평의회 문제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유사한 고민들은 틀림없이 필요할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황도수 교수님, 법원행정처가 개혁대상으로 지목된 이유,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떤 걸까요.

□ 황도수
사법행정권과 사법권이 대법원장한테 다 독점돼 있다고 그랬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도와주는 기관으로서 대법원장의 제왕적인 힘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인데 그럼 여기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관들이 관료화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가, 유전무죄 또 전관예우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관료화 자체가 사실은 뭐와 관련되느냐 하면 국민들이 싫어하는 힘 있는 사람은 처벌을 약하게 받고 약한 사람은 더 심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여론조사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료화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판사들 3천 명이 쭉 관료화됐을 때 누구만 컨트롤하면 되느냐면 판사들을 대법원장 및 간부들만 컨트롤하게 되면 밑에 판사들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그러면 이것이 처음에는 정치권력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됐는데 나중에는 정치권력자와 연계돼 있는 사람들도 역시 경제권력자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권력자들이 관료제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관료제를 깨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깰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문제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원행정처 개혁에 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송기춘 교수님 말씀 듣고 김상겸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 김상겸
사법행정 전반이 지금 비판을 받아야 되는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법행정에 관련돼서는 재판기능을 제외한 사법부가 가지는 권한 가운데 거기에서 대표적인 게 등기업무, 가족관계 등록, 통계 또 예산의 집행,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인사권 문제이고 인사권과 관련돼서 법원의 의견이라는 것은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막는 거거든요. 의견을 통제하는 부분, 그리고 또 그것에 유리하게 여론을 만들어 가고 또 입법활동을 해 내고 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자신의 이익, 특히 법원 내부의 특정한 집단의 이익에 봉사하는 그런 인사권의 행사, 그것을 다 대법원장이 관장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지금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지금 제도 자체의 문제인가, 그리고 다른 제도로 바꾸면 정말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제도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결국은 기본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사법을 생각하는 대법원장의 직업윤리의 확보,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났다고 하는 법관들이 왜 거기에 그렇게 길들여질 수 있느냐는 것이죠. 불가사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런 조직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그런 데서 거기에 자유롭지 못한 것은 알지만 정말 거기에 그렇게 순응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저는 지금의 그런 집단적인 움직임도 있습니다만, 이게 정말 직업윤리를 회복하는 이런 계기가 되면서 어떤 제도의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고 제도만 바꿔서는 전혀 어떤 문제의 해결에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나이브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정말 직업윤리의 회복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실 때 그 불가사의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오늘 하루 토론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김상겸 교수님.

□ 김상겸
네, 지금 법원행정처 개혁 문제가 화두가 돼 있는데요. 사실 법원행정처가 인사, 예산 또 회계 이런 등등의 사법행정에 대한 핵심적인 권한을 대법원장으로부터 명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법무부의 탈검사화라든지 그것을 주장하는 것처럼 법원행정처도 탈법관화해야 됩니다. 이게 순수하게 법원에 지원해 주는 행정조직화 돼야 되는데 거기에 판사들이 들어가서 있으니까 결국은 대법원장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인사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행정조직화시켜서 집행기구로서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결국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조직법을 개정을 해야 되고요. 인사는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하면 돼요.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인사권은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사실은 회계하고 예산문제인데 그것은 각급 법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통계를 잡고 그것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것은 행정조직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 일을 알면서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법관들이 대부분 다 승진하거나 대법관이 됐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행정처에 뭔가 직책을 맡아서 있다 보면 자기의 앞날은 보장된다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 패널
충성을 다하죠.

□ 김상겸
그러니까 그것을 끊으려면 법관들이 법원행정처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법조계 내부에서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수사 안 하는 검사, 재판 안 하는 판사가 더 힘이 세다고.

□ 패널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그런 것은 문제가 있죠. 네, 그래서 사법평의회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데요. 외부로부터 개혁이 자칫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도 있으니까 법원행정처 대신에 '사법평의회'를 만드는 것은 어떠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사법평의회는 어떻게 구성하는 방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도 궁금하고요. 과연 이렇게 만들면 지금 제기됐던 법원행정처의 문제점을 대체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도 있는데, 황도수 교수님 먼저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 황도수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렇게 먼저 콘셉트를 어떻게 잡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법원행정처를 없애는 게 아니고요. 법원행정처의 모든 권한, 독점권한을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다고요. 대법원장이 그것뿐만 아니라 또 사법권 행사하는 대법원의 수장이에요. 왜냐, 대법관들을 스스로 제청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뽑은 사람들이 다 대법관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독점적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법원행정처의 수장으로서의 권한, 사법행정권한, 법원행정처는 존재하는데 그 수장이 누가 되느냐, 대법원장이 되는 게 아니라 사법평의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된다고 보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의 기능, 행정기능을 이것은 전국적이고 또 일관성 있어야 되고 당장에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그런데 그것의 수장이 누구여야 되는가, 라는 것을 현재까지는 대법원장이 다 독점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위원회로 만들어서 위원회가 의사결정 하도록 하고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으로부터 손을 떼도록 하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사법평의회를 만들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사법평의회는 권력분립입니다.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지금 권력분립하고 나서 국민들이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사법권 자체를 나눔으로써. 그 이후에 지금 새롭게 우리가 제기하는 논의는 법원의 사법권과 법원의 사법행정권한을 권력분립 시켜보자, 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지금 황 교수님 개헌특위 자문위원 맡고 계신데 이 사법평의회 방향을 지금 가고 있습니까?

□ 황도수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의 개헌특위,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 위원회에서는 사법평의회에 관한 언급이 아직 없습니다. 없고, 그런데 저희 자문위원들 6명이 분과위원들이 있는데 분과위원들이 핵심과제로서 가졌던 것이 일단 전관예우, 그다음에 유전무죄, 그다음에 법관의 관료화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이것이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개헌이다, 라고 보고 그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게 관료제 문제라고 봤고요. 그 관료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관료제 핵심의 꼭대기 별 위에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이 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권력분립이다, 라고 하고 권력분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법평의회를 조직해서 그 합의체 기관이 법원행정처를 담당한다, 이렇게 구상을 한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법평의회 신설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서 한 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장영수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장영수
그런데 지금 사법평의회 구성의,

□ 백운기 / 진행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 장영수
네, 의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들이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그러면 권력분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어떤 식의 인적구성을 통해서 권력을 분립할 거냐, 그랬을 때 법관들끼리 한다면 그렇다면 법원 내에 있어서 결국 권력의 이동일 수는 있어도 분립은 아닐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되고 법관 외에 비법관 위원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때는 어떤 외부적인 통제는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사법부 독립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권한의 문제입니다. 결국 사법평의회 권한이 약할 경우에 있어서는 유명무실해질 거고 이게 강해지면 오히려 그 권한의 오남용이 또 문제가 될 거고요. 지금 현재까지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려진 바에 따르자면 사법평의회 구성은 법관보다는 비법관이 다수이고 그 권한은 대법관부터 포함해 가지고 모든 법관의 인사에다 사법행정에다가 굉장히 막강한, 지금 현재의 법원행정처보다 오히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권한의 오남용의 문제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통제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결국 이런 식으로 구성하고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한의 오남용에 대한 통제방법은 없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갖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황도수 교수님, 혹시 사법평의회 같은 형태의 이런 기구가 외국에는 있습니까?

□ 황도수
물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저희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일단 사법행정권한을 누가 행사하는가, 특히 법관의 인사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 행정권한을 누가 행사하는가 봤는데 우리나라처럼 대법원장이 최고의 사법권도 행사하면서 사법행정권한을 행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 상태다, 가령 독일 같으면 사법행정권한을 법무부에서 하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수상이 관여하지 못해요. 독일연방장관과, 왜냐하면 거기는 최고 법원이 5개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장관이 노동장관, 이렇게 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 해당 장관 플러스 각 주의 법무장관 플러스 연방하원에서 선출한 사람들, 이렇게 모여서 그런 법관인사를 결정하거든요. 그러면 외부에서 하는 거예요. 또 저희처럼 사법평의회 같은 제도를 둔 나라들이 많죠.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지금 보면 그 구성원으로는 대통령이 또 상원, 하원 또 물론 법관들이 추천하기도 하고요. 등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다못해 미국에서도 법관의 인사에 관해서는 연방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국회에서 동의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결국 사법행정권한을 우리나라처럼 대법원장이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형태, 이것은 극히 예외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는 너무 당연한 걸로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 백운기 / 진행
그런 나라들은 지금 장영수 교수님께서 제기하셨던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본 건데요. 그 부분까지 들어가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 그런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사법평의회에 대한 의견 계속 듣겠습니다. 송기춘 교수님.

□ 송기춘
사법평의회를 두는 경우에 이게 법원행정처를 대체하는 그런 기구라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법원행정처가 문제되는 것이 인사권의 남용이나 아니면 법원 내부에서의 의견의 통제나 이런 부분이 중심이 되거든요. 그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어디에, 사실은 등기업무니 이런 것들 행정부로 가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등기나 가족관계 등록이나, 가족관계 등록이라는 게 법원업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많죠. 동사무소에서 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부분만 한다면 나름대로 이 법원이라는 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그런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통제를 받지 않는 그 성격이 약하다는 점에서 저는 사법평의회를 통해서 사법에 대한 나름의 국민적인 또는 시민적인 통제를 하는 이 발상 자체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제도가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또 어떠한 제도도 반드시 실패한다고만 단정을 할 수가 없는데 결국은 이 성공의 조건이 문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지금의 제도를 바꾸는 데에 우려를 하는 부분이 과연 지금 사법행정에 문제되는 부분을 여기에서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인가, 특히 의회를 통해서 반수가 충원이 되는 그런 사법평의회라고 한다면 정치적인 변화에 따라서 법원의 인사조치가 상당히 소용돌이 칠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을 나름 통제할 수 있는 굉장히 세세한 법률규정이 만들어지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게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지 않으리라는 이런 보장도 할 수 없거든요. 특히 지금 국회 팀에서 만든 그 안을 보면 16명의 위원이 상임으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상당히 업무가 많을 거라고 이렇게 예정을 해서 다 상근자로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던데 이 업무가 정말 그렇게 16명의 위원들이 다 상근해야 될 정도의 그런 위원회일까. 어쩌면 굉장히 사무적인 그런 것들이고 보조적으로 하고 위원들은 비상근으로 해야 되고 만약 이것을 상근으로 하면 엄청나게 거대한 또 다른 조직이 만들어져서 이게 또 공룡 같은 그런 조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상겸 교수님.

□ 김상겸
네. 저는 사실은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은 항상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유럽국가들하고 달리 권력분립원칙이 좀 다르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들 국가처럼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사법평의회를 두면 법원행정처는 결국은 그 산하기구로 만들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국회에서 반수 정도의 위원을 선출하게 됐을 때 결국 그 선출된 위원들은 자기를 뽑은 국회의 정당들의 영향 하에 놓일 수밖에 없고 아까 송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결국 대법원장한테 주어져 있는 권한을 좀 더 분산시키자는 건데 그렇게 해서 사법의 민주화를 꾀하자는 건데 차라리 헌법 개정하면 그러면 우리가 배심제도라든지 참심제도를 통해서 법관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못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을 더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법행정조직을 사법권하고 어느 정도 분리를 해서 독립적인 구조를 만들도록 해서 집행기관으로서 역할만 하도록 만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실은 사법부가 행정부라든지 입법부로부터 독립성도 보장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 검찰조직이 법원에 소속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 것을 그냥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그대로 이용했을 때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그러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하루 아침에 또 사라질 위험성도 있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결국 네 분 말씀을 들어보면 사법부 내부에서 제기된 개혁과제, 그리고 지금 개헌특위라든지 일단 전문가들이 봤을 때 사법부를 개혁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지나치게 대법원장에게 집중돼 있는 권한을 조금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법원행정처를 손 볼 필요도 있다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법원행정처 권한 조정과 함께 대법원장의 인사권도 조금 축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황도수 교수님,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 황도수
물론이죠. 아니, 그 부분을 검토하기보다는 그것을 검토하고 나니까 사법평의회로 가자는 결론을 얻은 거죠, 저희는. 지금 조건을 우리 장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어떤 기관이 생기면 그 기관의 권한과 조직이 문제가 되죠. 조직에 관해서 이 최고기관들은 다 정치적으로 선임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장이 역시 대통령, 국회, 이렇게 선임되듯이 그것은 정치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거거든요. 역시 사법평의회도 의회에서 지금 16명 중에 8명, 그다음에 대통령 지명 2명, 그다음에 법관회의에서 선출된 6인, 이렇게 돼서 16명인데 왜 이런 구성을 만들었느냐 하면 법관대표들이 과반수를 점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의회에서 8명을 하게 되면 의회는 특징이 의회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여당, 야당을 대표하게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사법평의회 16명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여당, 야당, 법관대표, 이렇게 되는데 이 세 개의 그룹이 어느 한 그룹도 과반수를 점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숫자를 찾은 거죠. 찾아서 지금처럼 얘기해 보면 결국은 법관들이 여당, 야당의 의견을 들어서 어느 쪽의 의사를 하고 또 법관이 함부로 과반수를 넘어서 법관대표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직적인 생각은 그렇게 연구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권한에 관해서는 역시 제일 중요한 게 법관 인사문제죠. 법관 인사 문제인데 저희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게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아직 대법원장이 법관인사를 전부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구분 안 돼 있는 게 뭐냐 하면 사법권이라는 개념을 할 때 법관의 인사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보 중에서 사건을 배당하고 내가 무슨 재판부에 귀속되는지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이라고 보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다 어떻게 보느냐 하면 그게 사법권한이다, 이렇게 해서 법원 내부의 판사회의에서 결정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사법평의회는 일단 어느 법원까지만 인사가 가능하고 내부적으로 내가 영장담당을 할는지 민사1부에 가는지 형사 몇 부에 갈는지는 스스로 판사들이 매년 결정해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그 부에 어떻게 사건이 배당되는지도 판사들이 계획서를 만들어서 한다고요. 이게 사법권 독립적으로 가는 거죠. 저희들이 그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사법평의회가 독점 또는 독제까지 가기에는 쉽지 않게끔 구성을 하고 있고요. 자세한 얘기는 좀 말씀드리려고, 또 우리 장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통제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건데 사법평의회가 독립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사법평의회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행정처분이 된다고요. 구체적인 법 적용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겠어요? 법원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모든 사법평의회 내용은 다 분쟁이 생기면 다시 사법부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서로 견제가 되죠. 굉장히 큰 권한을 갖지만 법원과 내가 볼 때는 견제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과연, 물론 생소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데 외국에서는 많이 있는 제도이고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이 한 번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자, 말도 용어도 생소하고 명칭도 생소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됐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아무튼 인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지금 인사권과 관련해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줄이는 필요성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재판부를 배당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컴퓨터 추첨제로 지금 재판부를 배당하고 있는데 이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충분히 보장돼 있는지, 또 한 가지가 아까 고법부장판사 얘기하셨는데 이 고법부장판사 승진하려면 대법원장 눈치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아예 고법부장 승진제도를 없애자는 주장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사권 축소 또는 인사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는 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장영수 교수님.

□ 장영수
네. 사실 법관 인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송기춘 교수님은 조금 달리 표현하셨지만 저는 어떤 기관,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인사권자 앞에서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곧 법관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다, 마치 대통령이 총리나 장관 등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대법원장이 대법관의 제청권을 포함해 가지고 법관 전체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이 되고 있다,

□ 백운기 / 진행
제왕적 대법원장.

□ 장영수
제왕적 대법원장이 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할 겁니다. 문제는 이것을 푸는 방법이거든요. 결국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헌법 개정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한다면 대법원장의 선임방식, 대법관의 선임방식부터도 바꿀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 없이 하도록 하고 대법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법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황도수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사법평의회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너무 일을 키워 가지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되는 것이 예컨대 여당, 야당, 법관대표, 셋을 쪼개서 어느 쪽도 다수가 되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정치권의 담합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방탄국회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정치권이 여야 계속 싸우는 것 같지만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끼리 힘을 모으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들 과연 안 나타날지. 또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법원대표가 이것은 우리가 꼭 관철시켜야 되니까 여당하고 이번 경우 손잡자, 야당하고 손잡자, 이런 정치적 거래를 하게 만드는, 이게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게 되고요. 인사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통제와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이 처분이니까 법원의 판결로 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치권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대통령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 밑에 있는 기관들이 손대지 못하지 않습니까? 과거 검찰이나 혹은 감사원에서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손 못 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법적으로 그게 불가능해서가 아니거든요. 사법평의회가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법원에서,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법원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도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송기춘 교수님,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 있으십니까?

□ 송기춘
네, 사건배당을 지금 전자식으로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부당한 개입이 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그래서 지금 법원의 공정성을 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문제는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마음에 드는 법관을 적절한 곳에 배치하는, 여기서부터 사실은 기본적으로 사건배당에 관련된 문제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전에도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지방법원장을 할 때 특정 사건을 특정한 재판부에 몰아주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만 봐도 지금 법원에서 굉장히 공정하게 사건을 배당한다는 이런 주장은 옳지 않은 것 같고 사건을 이렇게 쭉 판례들을 보다 보면 특정한 유형의 사건이 특정한 재판부에 꼭 배당이 돼 가지고 이렇게 판결이 되는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정하게 이런 배당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데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영장과 발부를 전담하는 판사들에 관련돼서 인사권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어서 어떤 기계적인 또는 전자식의 그런 배당 자체를 가지고 법원의 공정성을 얘기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고법부장의 승진 문제와 관련돼서도 이것은 좀 분명히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부장이 되고 그다음에 대법관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대법관을 한 다음에 변호사를 또 할 것을 예정을 하고, 물론 개업을 한다면 나름 제한을 가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 법원에 의해서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길들여진다고 할까요? 그런 법원이 만들어지고 이게 지금 우리 법원의 문제를 야기 시킨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저는 모든 법원은 평등하다는 이런 관점에서 이런 승진제도에 대해서는 정말 근본적인 제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만 조금 붙이면 흔히 하급심보다는 상급심의 법원이 경력이 더 되고 더 우수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의 법원의 문제를 개혁하는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는 하급법원을 정말 오랜 경력이 있고 신망이 있는 법관으로 해서 충실하게 1심부터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근본적인 출발점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재판을 해 가지고 판결에 대해서 불복을 하지 않으면 이게 확정이 되고 그대로 그 효력을 가지는 그런 것처럼 저는 모든 법원은 대법원까지를 포함해서 1심의 그런 단독판사가 하는 그런 법원도 다 대등하고, 다만, 심급에 관련돼서는 상하의 관계가 있을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정말 모든 법관들이 독립된 법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사권도 정말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제도개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워낙 서열화에 민감한 우리 법원이라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는데, <공감토론>의 패널로 나오신 분인데 한 번 제가, “판사 출신이시죠?” 하고 여쭤봤더니 약간 섭섭한 표정으로, “부장판사 출신입니다.” 제가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 패널
네, 부장이라는 게 다르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상겸 교수님.

□ 김상겸
네, 첫 번째, 사실은 인사문제가 가장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인사가 만사라는 것처럼 결국 사법부도 인사문제인데요.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법관인사위원회 권한을 강화해야 되겠죠. 법적으로 강화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들 다 나왔습니다마는, 고법부장 제도는 원래 안은 아마 2018년도에 폐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가 그것을 다시 또 슬쩍 유야무야 시켜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폐지해야 됩니다. 폐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사실 법관전보제도가 있는데 사실 이게 문제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 법관전보제도라는 게 없거든요. 없고 평생 자기가 지방법원에 속해 있으면 지방법원에서 그냥 정년하게 돼 있고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김상겸
이러다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좋은 장소를 얻기 위해서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런 전보제도도 폐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임용제도도 사실은 폐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자가 있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격과 관련해서 심사하는 것은 몰라도 재임용을 요건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자기 입맛에 맞는 자들을 통제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는, 근본적으로는 저는 우리나라 사법개혁의 핵심은 결국은 뭐냐,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판사, 검사는 이게 나오더라도 변호사를 할 수 있다가 가장 큰 문제예요. 전관예우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판검사가 됐을 때는 변호사 자격을 저는 상실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사법개혁의 가장, 검찰개혁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그래서 평생법관제도, 평생검사제도를 도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 사법개혁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오늘은 사법개혁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사법개혁을 위한 과제로 법원 내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개혁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제기했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법원행정처 권한 축소 또 사법평의회 신설을 둘러싼 의견, 그리고 대법원장 인사권 축소를 포함해서 법관들의 인사시스템은 어떻게 개선하면 사법부가 좀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거론된 그런 사법개혁 방안들은 국민들 입장에서 조금 국민들 생각하기에는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사법개혁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하셨죠. 전관예우 문제, 유전무죄 무전유죄 문제, 그리고 또 하나 관료제 문제, 이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남은 시간은 이런 국민들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꿔 가면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오늘 토론의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가 전관예우를 묻는 질문에 “전관예우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여야 의원들 한 목소리로 질타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께 먼저 여쭤보는 게, 김상겸 교수님, 전관예우가 없다고 생각한다는데요.

□ 김상겸
계속 우리가 얘기했지만 전관예우가 없을 구조가 되려면 사실은 평생법관제도를 도입하면 전관예우 없어집니다. 왜냐, 법관만 할 텐데 법관 하다가 정년하게 될 텐데 남의 눈치 볼 필요 없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법관 하다가 나오면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사건 수임해서 재판에 임하다 보면 또 그 상황을 본 현직 법관들이 자신도 옷 벗고 나면 변호사가 될 텐데 결국은 자기 앞에 있던 전관에 대해서 예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관예우가 없다는 것은 본인은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그런데 국민들이 전관예우가 없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을 믿을 수 있냐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 전관예우가 없어지려면 결국은 법관이 자기가 근무하는 것이 처음이자 끝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방법원에 근무하게 되면 거기서 처음부터 정년 할 때까지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송기춘 교수님, 왜 웃으셨어요?

□ 송기춘
전관예우라는 것은 사실 안 보이니까, 아마 지금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인 경우에, 그러니까 전관예우라는 개념이 문제거든요. 예우를 판사가 전관을 예우하는 이런 쪽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관이 나가서 어디 가서 대접을 받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예우를 한 적이 없고 그리고 나가서 예우를 받는지 모르고, 그러면 자기는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나가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 모르는데 저는 이 전관예우라는 문제가 아까 김상겸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스템이라고 보거든요. 근본적으로 어떤 뇌물이 오고가는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갈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관이 나가서 어떠한 대우를 받는 이것을 만들고 그것을 존중하고 여기에 따르면 자기도 나가서 사후에 그런 이익을 결국은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문제고 결국 그런 점에서 이것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모르더라도 분명히 국민의 눈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이런 전관의 경우에 그냥 변호사 경력만 있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1년의 소득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얼마 전에 들으니까 어떤 사람은 1년에 60억을 벌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105억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럴 수가. 아니기를 바라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이게 실제로 나가서 얻는 수입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이런 점, 그리고 대법관을 하셨던 분들이 대법원에 자기의 이름을 넣고 상고를 하는 경우에 심리불속행으로 해서 기각되는 비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 백운기 / 진행
어려운 용어를 말씀하셨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송기춘
대법원의 상고사건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것을 종결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사건을 기각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냥 판결문에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재판도 제대로 못 받아보고 결국은 상고기각의 판결을 받게 되는데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이 단계를 넘어서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법관을 선임했는데 여기에 기각되는 경우는 6.6%, 6~7% 이 정도에 불과한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한 70% 정도가 기각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얘기를 하더라도 정말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것을 부인할 수 있을까, 정말 법관으로서 좀 더 시야를 넓게 가져야 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도수 교수님, 전관예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관예우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 황도수
전관예우 없애려면요. 전관예우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한마디 하려고 그랬더니,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방법에 관해서는 제가 볼 때 핵심은 대법관의 전관예우, 퇴임 대법관이 행하는 대법원에 대한 전관예우가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 지죠. 대한민국의 최고 법관으로서 6년 동안 봉직하고 나서 나왔는데 이제 최고 법원에 대해서 내가 사건을 변호사로서 영향을 미치겠다, 그때 변호사로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적 이익을 위해서 영향을 미치겠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전체적으로 한 5만 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인당 몇 건을 처리할 수 있을까, 대법관 혼자서. 365일 중에 사흘에 한 건씩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100건밖에 못 해요. 100건 못한다고요. 그런데 또 다른 사건도 봐야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4명이 한 부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400건을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1인당 100건씩 한다면. 그러면 결국은 1년에 대법관이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 많아야 70건 정도 되겠다, 자기가 중점적으로 주심으로서 할 수 있는 사건이. 그러면 70건 중에 전임 퇴임 대법관들이 전관예우 들어오는 사건들 안 봐줄 수 없죠. 그렇죠. 그 사건들 빼고 그러면 나머지 몇 사건을 내가 하급심에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해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거의 없겠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하면 고등법원, 지방법원에서는 알죠. “우리 대법관님들 바쁘셔. 전관예우 사건하는 것 보기만도 시간이 없으실 거야.” 그럼 나는 뭘 해도 된다? 나 또한 전관예우해도 위에서 전관예우 한 것을 가지고 나한테 파기시킬 이유가 없겠다, 내 사건이 상급심, 최고심에서 파기될 이유는 뭐냐? 거기에 전관예우 붙은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내 사건이 파기됐다고 생각하지, 내가 판결문을 잘못 쓰고 내가 재판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파기된다고 생각하는 고등법원, 지방법원 판사들이 몇 명이나 될까. 이게 그럼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가, 만약에 대법원에 전관예우가 없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앉아서 무엇을 하겠는가, 하급법원을 열심히 볼 것 아니겠어요? 하급법원에서 과연 비리 내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

□ 백운기 / 진행
네, 장영수 교수님, 아까 김상겸 교수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전관예우를 없애려면 전관을 없애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 장영수
네, 맞습니다. 가장 극단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그런데 외국의 경우도 그렇고 또 우리가 뒤집어 생각을 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판사 생활 한 3년 하고 5년 하고 검사생활 3년, 5년 하다가 질병 때문이든 사고 때문이든 계속 직무수행을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 이 사람들도 그럼 평생 동안 변호사도 못하고 사실 나가서 전관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은데 이것 획일적으로 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합리적인 해결은 이것을 대법관으로 한정하기보다는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일정 직급 이상의 판검사들, 이들에 대해서는 변호사 개업을 제한을 두든지 이런 정도로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해결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 국민의 사법부 신뢰도, 어떻습니까? 저는 웬만하면 <공감토론> 진행하면서 OECD 인용 안 하려고 합니다. OECD 자료 인용하면 우리나라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OECD 회원국 가운데 상당히 낮은 수준,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실정인데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는 것이 좀 낮죠. 그 이유는 뭐에 있을까요, 송기춘 교수님. 바로 그런 부분들일까요?

□ 송기춘
일단 어떤 법적인 문제 때문에 국민의 상식하고 어긋나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 말고도 일단 재판을 하면서 정말 충실한 심리를 받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 그래서 판사가 워낙 사건이 많으니까 충실하게 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판결문을 받았는데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논리가 없는 경우도 있고 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모순되는 내용을 또 적당히 해 가지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법의 불신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고 아까 유전무죄니 이런 것들 다 그것 관련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법관들이 많다는 것도 국민들 불만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또 원치 않는 조정을 강요당한다든지 그런 사례도 많은데 오늘 사법개혁을 주제로 토론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다뤄볼 부분이 많은데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아무튼 국민들이 바라는 사법개혁으로 가려면 어떤 것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마무리 발언을 듣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자 소개 제가 몇 건 해 드리는 동안에 정리를 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719 쓰시는 분 “법원행정처 개혁 시급합니다. 하루 속히 탈 관료제해야 합니다. 더불어,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이 지명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출했으면 좋겠습니다.”
9599님 “대다수 국민들은 사법부 조직개혁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전관예우를 없애서 돈이 없는 사람들도 공평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2919님 “우리나라 국민의 사법신뢰도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라고 하는데요. 사법신뢰도를 높이려면 고무줄 형량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한 40초씩 발언시간 드리겠습니다. 장영수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 장영수
네. 실제로 사법개혁은 국민의 요구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법원 내부의 움직임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의 요구가 서로 만났을 때 그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법원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거 벤츠 여검사 문제라든지 스폰서 검사 문제 때문에 김영란법이 생겼는데 그런데도 최근에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서 김정주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에서 무죄판결 나왔다, 이것 국민들이 납득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들과 눈높이를 함께 하는 사법이 돼야 된다,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김상겸 교수님.

□ 김상겸
네. 사실 지금 법관 중심의 사법개혁 논의가 됐는데 사법개혁의 출발점은 어디까지나 국민이라고 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사법개혁을 접근해야 될 거고요. 또 사실 법관에게 독립을 주는 이유도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거거든요. 최대한 보장,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될 사법부가 사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사법개혁의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데 사법부도 자성해야 되지만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저는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도가 선진화될 때 사법도 제대로 개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송기춘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 송기춘
네, 사법권도 마찬가지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결국은 국민으로부터 비롯되는 정당성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사법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런 제도적인 개혁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지만 여기에 정말 법관들이 기개를 회복하고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나이브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면 사실 모든 것도 안 되고 전관예우라는 문제도 왜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이런 문제도 조금 뒤집어볼 필요가 있어서 저는 스스로 그 독립성을 확보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촉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도수 교수님 발언 부탁드립니다.

□ 황도수
네, 국민들이 다 느끼고 있죠.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리고 관료화 됐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법원 스스로 이 부분에 관해서 문제의식을 국민들과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져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대부분의 법관들이 나는 예외가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하고 똑같죠. 벌거벗은 임금님. 그렇죠?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기 갈대밭 숲에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여론조사가 말해 주는 것을 겸허히 수용하기 바랍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오늘 전문가 네 분을 모시고 사법개혁을 주제로 토론해 봤는데요. 결국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을 보고 결정을 해야 진정한 해답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링컨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반대로 국민 여론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고 했다.” 이렇게 링컨 대통령의 말을 인용했는데 오늘 토론을 마치면서 좀 생각이 나는 말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토론에 함께 해 주신 동국대 법과대학 김상겸 교수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송기춘 교수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님, 건국대 교양대학 황도수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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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공감토론] “바람직한 사법 개혁 방향은?”
    • 입력 2017-07-05 16:15:30
    KBS공감토론
▒ 패널 (가나다순) ▒

김상겸 교수 : 동국대 법과대학
송기춘 교수 :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황도수 교수 : 건국대 교양대학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사법부 관련 자문위원)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개혁이 최대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법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법개혁은 이미 사법부내의 법관들에 의해서 점화됐습니다. 전국의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100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직접 조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법관들의 이런 움직임이 사법개혁의 불씨가 돼서 관료주의에 빠진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사법부의 정치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오늘 토론할 주제는 사법개혁입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사법개혁 토론 함께 하실 전문가 패널 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국대 법과대학 김상겸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상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송기춘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송기춘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전주에서 오셨죠.

□ 송기춘
네.

□ 백운기 / 진행
먼데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 송기춘
멀지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거기 비는 어땠습니까?

□ 송기춘
비 조금 뿌리다가 말다가 그랬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제는 많이 왔죠. 어제 전주에 안 계셨습니까?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영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장영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건국대 교양대학 황도수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황도수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황 교수님은 지금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사법부 자문위원 맡고 계시고요.

□ 황도수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네 분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사법개혁 아주 국민들 관심이 많고 그런데 오늘 어떤 부분이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저희가 토론할 주제는 사법개혁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사법개혁 방향’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개혁이 필요한 시점에 사법부라고 예외일 수는 없겠죠. 사법개혁에 관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최근 상당히 관심을 모았던 전국법관대표회의 내용부터 살펴보면 사법개혁의 논점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송기춘 교수님, 지난달 19일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지 않습니까? 전국에 있는 법관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다 모이는 게 자주 있는 게 아니죠?

□ 송기춘
듣기로는 전에 신영철 대법관 사건 때,

□ 백운기 / 진행
촛불집회.

□ 송기춘
8년만이라고 들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도수 교수님, 이렇게 법관들이 다 모이면 문제는 없습니까? 이렇게 모이게 돼 있습니까?

□ 황도수
원래 법에 법원조직법에 보면 판사회의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회의는 각급 법원마다 있는 판사회의고요. 지금 모인 전국판사대표회의는,

□ 백운기 / 진행
네, 법관대표회의죠.

□ 황도수
법관대표회의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전체 법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거고 그것은 또 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전국 판사가 한 3천 명 되거든요. 그중에서 대표들만 뽑아서 한 100여 명 정도 모여서 의견을 서로 교환한 자리였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법적으로는 사적인 모임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나 판사들이 모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김상겸 교수님, 그러면 대표를 각급 법원들에서 뽑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의견을 전달을 해라, 말하자면 대표들이 모인 자리인데 여기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의견을 모으면 특별한 구속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어도 상당한 힘이 있을 것 같아요.

□ 김상겸
글쎄요. 일단 법적 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직 판사들의 모임체고 각급 법원의 대표들이기 때문에 그 파급력, 사실적인 영향력이라든지 또는 어떤 파급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건의사항을 대법원이나 대법원장에게 전달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법부의 수장이지만 대법원장은 자신의 구성원들의 의견을 뭔가 수렴을 해야 될 그런 책무라든지 도의적인 책임,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판사회의는 각급 법원에 설치돼 있지만 그것도 자문기구거든요. 자문기구라는 게 실제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이 반영을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대법원장의 권한의 문제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라는 ‘대표’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국 전국에 있는 법관들의 의사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법원장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함으로 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장영수 교수님, 이제 문제는 전국의 법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하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장영수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이렇게 모였을 때는. 무엇 때문에 모인 겁니까?

□ 장영수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것이 결국 세간에 그동안에 많이 문제됐던 블랙리스트 같은 것이 법관들에 대해서도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대법원장 이하 대법관들이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판사들의 성향이나 동향 같은 것을 쭉 조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향이고, 이런 자료를 쭉 축적해 놓는다는 것은 향후에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우려가 없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자칫 하면 이게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그런 문제가 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이 이런 블랙리스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른바 국제인권법연구 소속의 법관들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있어서 우리법연구회 같은 것들이 그것 비슷하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약간 진보성향을 띄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죠.

□ 장영수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처럼 어떤 특정 성향을 가진 법관들이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들로 비화되게 되면 이것은 한편으로서는 재판의 공정성, 이런 것들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서는 국민들이 사법부를 보는 시각 자체가 이것 법관들도 내지는 사법부도 이런 식이라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 이런 사법 불신의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죠.

□ 백운기 / 진행
사법부는 어느 기관보다 독립성이 가장 강조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게 방금 말씀하신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어떤 모임을 갖고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법원행정처가 좀 막았다는 거죠.

□ 장영수
그렇죠. 그리고 그게 사실 국제인권법연구회 말고도 법원 내에 그런 식의 연구모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왜 다른 것은 안 하고 여기만 그러느냐, 이 자체가 일종에 보면 성향을 가진 것에 대한 억압이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황도수 교수님, 오늘 우리가 그 얘기를 많이 할 텐데 법원행정처가 이번에 아주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법원행정처가 그렇게 센 데입니까?

□ 황도수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어느 정도입니까? 일반 국민들은 사실 법원행정처 잘 모를 것 같아요.

□ 황도수
그렇죠. 지금 법원행정처의 지위는 법원조직법에 잘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쓰여 있는 것을 보면 별로 큰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 예산, 회계, 시설, 통계, 송무, 등기, 가족관계, 공탁, 집행관, 법무사, 법령조사 및 사법제도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안 하는 게 없군요.

□ 황도수
네. 개별법원에서 하기에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기에 적당한 사법지원사무는 모두다 법원행정처에서 담당한다는 거죠. 이것 자체는 별 문제가 없어요. 법원행정처의 이 권한 자체는. 왜냐하면 통일성을 기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관성을 가질 수 있으면 사법행정이 빨리 정확하게 잘 돌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위에 있는 대법원장의 권한과 연계돼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죠. 대법원장은 이제 우리가 사법기구 하면 크게 사법권을 행사하는 재판권을 행사하는 권한과 그다음에 사법권을 행사하는 지원하는 사법행정권한이 있거든요. 이 사법행정권한 중에 가령 인사문제라든지 법관의 인사 같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권한이 되는데 이 사법행정권한에 대해서 대법원장은 어떻게 쓰여 있느냐 하면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이렇게 써 놓고 있다고요. 그러면 모든 사법행정권한은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어떤 기관이냐, 보면 법원행정처에 처장과 차장을 둔다고 하고 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서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대법원장이 전권을 쥐고 있고 법관행사를 전부 쥐고 있고 그것을 보좌하는 기관이 법원행정처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법행정사무 일괄 사무를 모두다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면서 대법원장한테 다 지휘를 받고 있다, 그러면 대법원장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가, 최고 사법기관이죠. 지방법원, 고등법원, 그 위에 대법원의 수장으로서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고 한편으로 3천 명의 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사법행정권한으로서 수장으로서 다 가지고 있고 그밖에 도서관, 등기, 공탁, 모든 사무를 다 대법원장 혼자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나머지 사무에 관해서 법원행정처가 도움을 주고 있다, 대법원장 밑에서. 즉,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명을 받아서 그대로 집행하는 기관이다, 그럼 개별 판사들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가, 법원행정처가 나의 행사를 주관하고 있고 실질적인 업무를 보는 기관이다, 잘 주시해야 되겠구나, 저 자리가 위험한 자리로구나, 나한테 위해를 가할 수도 있고 내가 잘 나갈 수도 있고, 신경을 안 쓰래야 안 쓸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일반 국민들이 존경하고 또 특히 죄 지은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그런 법관이 두려워하는 곳이 바로 행정처군요.

□ 황도수
네, 그렇습니다.

□ 김상겸
조금 추가하면,

□ 백운기 / 진행
네, 김상겸 교수님.

□ 김상겸
사실 지금 조직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법원행정처에 처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차장이 있는데 실장급 되는 법관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장급 되는 법관의 지위가,

□ 백운기 / 진행
실장이요?

□ 김상겸
그 법원행정처 안에 3실이 있는데 그 실장의 지위가 고법부장판사급이랍니다. 고법부장판사가 지금 겸직 형태로 파견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법원의 부장급이 8명이 있어요. 중견법관이 23명 있는데 그럼 조직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고법부장판사면 어느 정도입니까?

□ 김상겸
고법부장판사면 법원장급이죠.

□ 패널
차관 대우를 받는.

□ 백운기 / 진행
네, 차관 대우.

□ 김상겸
그런데 그런 판사가 3명이나 파견이 나가서 겸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 법원행정처 자체가 지방법원보다도 위상이 더 높습니다. 규모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법원행정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래서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나온 게 아까 말씀하신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하라, 그리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 업무 배제하라, 그리고 법관회의 상설화하자, 이렇게 세 가지를 요구했다고 그러는데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혹시 설명을 해 주실 분. 특별히 없으십니까?

□ 황도수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은,

□ 백운기 / 진행
네, 황도수 교수님.

□ 황도수
아무래도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연세대와 같이 학술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 법원행정처 고위직이 그 행사를 축소시키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막강한 힘이 있으니까 사실상 그 힘을 이용해서 그 판사들 모임의 행사를 축소시킴으로써, 사실 그 내용들이 법관들의 여론조사를 공표하고 그로 인해서 법원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그 연구회, 학술행사에서 발표를 하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이 법원 입장에서는 좀 껄끄러웠겠죠.

□ 백운기 / 진행
아까 그 모임을 막으려고 했던 법원행정처 관계자겠죠.

□ 황도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사법권을 남용한 것 아니냐, 행정권을 남용하고 그것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논의가 당연히 사법권의 독립을 기본적인 이념으로 하고 있는 판사들 입장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의 방향을 이렇게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사법개혁은 우리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흔히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법부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일 텐데 어떻게 보면 사법부 내부에서 실제로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법관들이 또 개혁의 문제점을 들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내부에서 제기된 어떤 개혁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법부 내부에서는 어떤 점들이 개혁과제라고 보는지 그 부분을 한 번 저희가 들여다보고요. 이것과는 별도로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사법부의 개혁은 어떤 것일까,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장영수 교수님, 내부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법부 내에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요구가 분명히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장영수
그렇죠. 그리고 그런 문제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도 지적이 됐었는데 실제 우리가 사법의 본질은 재판의 공정입니다. 공정한 재판이 사법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본질을 갖추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많이 얘기되는 게 사법부의 독립이거든요. 왜냐하면 독립이 아니라면 결국 외부적인 영향을 받는다면 그게 왜 불평부당한,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한 재판을 한다는 게 불가능할 거다, 결국 독립일 때만 공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법원행정처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사에 영향을 미치면 그 인사권을 신경 쓰게 되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재판의 독립, 사법의 독립에 영향을 미치게 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동안에 있어서 우리 민주화 이전에 박정희 정부에 있어서라든지 혹은 전두환 정부에서라든지 그런 경우들을 보면 이것은 사법부 외부로부터의 압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71년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 여러 가지 사법파동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것은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민주화 된 이후에 있어서는 어떤 그런 외압보다는 내부적인 경우가 더 많이 문제가 됩니다. 8년 전에 신영철 대법관 사건도 그렇고 이번 경우도 그런데 결국은 법관들이 자기가 소신껏 정말로 이게 공정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재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법원 내에서라도 대법관이 혹은 법원행정처가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것은 저렇게 해라, 하고 구체적으로 이번 사건처럼 하는 경우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동안에도 우선 지침을 내린다든지 이런 사건들을 이런 기준으로 평가하라고 해 가지고 내부적인 지침을 내려 가지고 문제된 사건들은 그동안에도 간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법관의 독립을 어떻게 실질화시키느냐, 이것은 무엇보다도 인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 지금과 같은 승진시스템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고, 또 인사권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서 행사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고쳐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송기춘 교수님, 지금 장영수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사법부 내부에서 법관들이 느끼는 문제는 그동안 군사정부라든지 좀 어두웠던 시대에 사법부의 독립이 외부로부터 필요한 것이었다면 지금은 내부의 독립이 필요하다, 이런 것인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동의하십니까?

□ 송기춘
전에는 외부의 정치적인 압력이 이런 법원의 독립성을 해치는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민주화 이후에 그러한 움직임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내부에서의 그런 인사권을 통한 법관에 대한 이런,

□ 백운기 / 진행
순치?

□ 송기춘
서열화. 인사권을 가지고 승진시키고 전보시키고 하는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법관이 없죠.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서열화가 되고 그리고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가지면서 결국은 또 거기에 순치되는 그런 효과를 낳아서 결국은 관료화되고,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민주화 이전의 그런 시기에서는 다른 데 핑계라도 대지만 오히려 지금은 그 법원 내부에서 그 문제가 훨씬 더 그 법원의 독립성을 해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까도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결국은 법원행정처에서 심의관을 임명하면서 어디 컴퓨터에 그렇게 비밀번호 걸린 파일이 있으니까 그것은 손대지 말고, 거기에서 결국은 지금 문제가 터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내부에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하거나 또는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지침에 위반되는 이런 법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법원의 법관들이 소신 있는 그런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이런 것들은 결국 국민의 인권침해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황도수 교수님께서는 헌법재판소 연구관 하셨지 않습니까?

□ 황도수
네.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보면 사법부의 한 축에서 조금 들여다보셨으니까 더 분위기를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법관들이 그동안 그런 불만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좀 잠재돼 있거나 그런 느낌을 좀 가지셨나요?

□ 황도수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근무할 때 우리 헌재에 제가 근무할 때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파견을 받지만 법원에서는 한 12, 13년 되신 판사 분들이 파견 오시고 또 검찰에서도 비슷한 경력 가지신 분들이 또 파견을 와서 헌법재판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같이 생활하면서 좀 느낀 것이 이분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관료화 돼 있다는 거죠. 걸어가는 것도 순서대로 걸어가요. 높은 사람부터 나란히.

□ 패널
등산도 그런다고 그러죠.

□ 황도수
그다음에 발언을 시작하면 윗분부터 발언을 시작하면 그 순서대로 나란히 마지막까지 발언을 마치고 또 그 발언이 제일 말석부터 발언을 시작하면 또 이게 마지막에는 꼭 위에 분이 마지막 발언을 하고, 이게 보이는 내용들이 굉장히 관료화 돼 있죠. 어떻게 보면 검찰과 달리 법원은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내가 재판부를 구성해서 내 재판은 내가 한다고 하는 그게 독립성이거든요. 그리고 내 재판에 관해서 가령 위에 상급심에서 파기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래서 헌법과 법률과 내 양심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해석하니까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판결문을 쓰고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법관들이 느끼는 것은 그처럼 자기 머릿속에 이미 관료화 된 사고들이 꽉 잠재돼 있죠. 그러면 나는 이 법관사회 속에서 내가 말을 한마디 잘못하면 나는 튀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나는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어떤 묵시적인 두려움 같은 것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됐던 문제 삼았던 것이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하는 이것을 논의하는 이유 자체가 그러면 내가 한 행동 또 내가 한 판결, 성향, 동향에 대해서 다 일일이 조사해서 나중에 한 등급 한 등급, 또 아까 말씀했듯이 판사들의 지위가 승진제도처럼 돼 있거든요. 그런 승진에서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보직에서 내가 엉뚱한 데 좋지 않은 지역에 또 배속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위험성을 스스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 삼았던 것을 보니까 전국법관회의의 상설화를 요구했다는 얘기를 보면 이 부분 이야기라든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법관들이 느끼는 것이 이게 상향식으로 자신들의 의견이 사법행정을 전체적인 사법부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들이 많을 텐데 그런 의견들이 위로 올라가서 나라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기회보다는 오히려 위에서 하향식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시는 하지 않지만, 이번에 직접적으로 지시가 나왔으니까 문제가 된 거고요.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그래서 문제된 거고 그렇지 않지만 묵시적으로 그런 것을 많이 느끼니까 차제에 이런 것을 없애서 사법권의 독립을 진정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라고 하는 논의가 생긴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언뜻 글에서 읽은 것 같은데 점심 때 법관 3명이 이렇게 걸어가면 딱 보면 좌배석 우배석, 모양도 그렇게 걸어간다고 들었는데, 김상겸 교수님도 그런 것 많이 보셨죠?

□ 김상겸
네, 많이 봤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관료조직의 과거의 아픈 그런 경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법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정치권에서 사법부를 인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용한 부분들이 너무 많죠.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사법부가 사실은 어느 정도 길들여졌거나 거기에 일종에 어떤 관행처럼 자기들의 의식구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알아서 자기들이 정치화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 집니다. 결국은 사법의 정치화가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익에 개인적인 이익이나 또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부분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고요. 아마 법관들 입장에서 보면 법관회의 자체를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내부에서부터 이런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개혁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사법부가 제대로 개혁이 못 됐던 이유 중에 하나도 내부에서 스스로 자정적인 노력을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해 보지를 않았거든요. 외부의 압력이나 이런 게 나오면 사법파동이 일어나 가지고 법관들이 일치단결해 가지고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했지만 그것은 외부로부터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거였고 지금은 내부 스스로 자기들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황 교수님도 말씀했듯이 일반 판사들의 의견을 대법원에서 반영을 해 가지고 법원을 좀 선진화시키자, 이런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장영수 교수님.

□ 장영수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실제로 이러한 사법에 있어서 전국법관회의 같은 게 새로운 움직임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새로운 움직임이라는 것이 그냥 뜬금없이 나타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 우리 세대교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흐름, 그런 것이 학교가 달라지고 있고 군대가 달라지고 있는 것처럼 법관들도 신세대 법관들의 새로운 인식들,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작용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법조일원화입니다. 예전에는 사법시험 합격하고 거기서 법관이 되면 그 상태로 계속 기수대로 가거든요. 그 서열화가 처음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은 변호사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법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에 서열로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이분들 중에 있어서는 내가 승진이고 뭐고 이 나이에 법관 돼 가지고 그런 것 신경 쓰겠느냐, 소신껏 하겠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이번 전국법관회의의 대표 중의 한 분도 그런 식으로 해서 판사 하다가 변호사 하다가 다시 이제 판사로 돌아간,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승진 코스에서는 좀 빠져 있는 이런 분도 거기에 포함돼 있어 가지고 이런 분들이 앞장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이런 변화의 흐름을 한편으로서는 대법원장, 대법관 혹은 법원행정처 같은 기득권층에서 좀 수용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이쪽은 이쪽대로 기존의 체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접점 내지는 타협점은 찾지 못하고 있는 일종에 과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송기춘 교수님, 어떤 말씀.

□ 송기춘
글쎄요. 신세대의 진입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새로운 의식을 가진 분들이 들어가서 그 변화의 계기를 만든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 생각이 참 없는 것 같다는, 판사면서.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지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한 의식을 가진 판사들, 이게 앞으로 굉장히 걱정된다,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전적인 움직임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 장영수
그것은 어떤 하나로서 모든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측면들을 동시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일단 사법부 내부에서 일고 있는 개혁 움직임을 좀 살펴봤는데요. 참고로 말씀하신 중에 나71년 1차 사법파동의 내용은 그때 박정희 대통령 당시 3선 개헌 직후에 집시법이라고 하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생이 구속이 됐는데 법원이 석방을 했죠. 그때 정권이 검찰을 동원해서 담당 판사를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이죠. 그때 법관이 집단으로 반발을 했는데 그게 71년 파동이고요. 신영철 사건은 2009년에 당시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광우병 촛불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줘서 논란이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내부에서 일고 있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이 현재 법원 내부에서 구성원들이 보고 있는 개혁의 조건 전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 지금 나온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있다면 재조사하라, 그리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 업무 배제하라, 법관회의 상설화, 이 세 가지가 정말 당장 사법부 개혁과제라고 보시는지요. 김상겸 교수님부터 한 번 말씀해 주시죠.

□ 김상겸
네. 일단 국민의 입장에서 사법개혁을 이야기하자면 당장 시급한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것은 법관들 내부적인 문제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까 처음 말씀을 하셨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사실 우리가 이런 용어들이 사회에 한동안 회자했는데 그 사항이 지금도 없어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판사들이 어떤 특정 사건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게 이어지면 전관예우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부터 개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판에 있어서의 법관들의 국민에 대한 태도, 자세, 그리고 사소한 국민권익을 위한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부터 사실 고쳐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재판에서도 고압적인 자세라든지, 물론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절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의식구조 자체가 벌써 국민에게 군림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국민 입장에서는 많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관이 이제는 엘리트가 아니다,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일반 국민의 아픔을 어떻게 보면 권리보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의 국민의 심부름꾼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김상겸 교수님 말씀은 지금 법관들이 이 부분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더 성찰이 깊어야 되는데 아쉽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김상겸
아니, 직권 문제도 당장에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해결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사법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의식의 변화라든지 또는 우리가 사법 전체의 전반을 아우르는 절차라든지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법제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 쪽에서 보는 개혁 부분은 뒷부분에 따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내부에서 생각하는 개혁과제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황도수 교수님, 특히 이제 법원행정처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 외에 법관들 스스로도 법원행정처가 개혁되지 않고서는 사법부 개혁이 어렵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 황도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법관대표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세 가지 말씀하셨듯이 블랙리스트 의혹을 밝혀라, 또 그다음에 사법권 남용을 한 의혹한 사람의 업무를 배제해라, 또 하나는 법관회의 상설화해라, 이 세 가지인데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에 관해서 대법원장이 대응을 했어요. 또 내부전산망에서 다른 의견들의 대응이 나온다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이 부분을 보면서 국민들의 입장하고는 좀 다른 것을 느껴요. 우리 법원행정처의 문제를 이런 대법원장의 독점적인 권한행사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판사들이 느끼는 것하고 또 국민들이 느끼는 것하고 약간 좀 괴리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 첫째,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응을 하느냐 하면요. 충분하고도 구체적인 법적 사실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열어서 조사한다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 백운기 / 진행
네, 교각살우.

□ 황도수
교각살우라는 말은,

□ 백운기 / 진행
쇠뿔 고치려다가 소 죽인다는 거죠.

□ 황도수
네, 그렇죠. 이 말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소는 누구냐는 거죠. 교각살우라면 그러면 소가 누구냐, 법원인가? 아니면 법원의 엘리트 판사 집단인가? 아니면 국민인가. 여기서 교각살우 할 때 내가 볼 때는 법원을 의미한 것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국민으로서의 안타까움이죠.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사건을 풀려고 들지를 않고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 사법개혁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좀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논의됐던 것이 법원행정처에 있는 컴퓨터 파일이 문제가 된다, 그럼 파일이 있다, 의혹이 제기된다, 파일이 있다는데 조사하면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은 사실이고 진실이라고요. 왜 토론을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가능하면 사실에 가까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논의하고 그다음에 미래의 것을 찾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그런 의미에서 시각 자체에 문제가 있다, 또 대법원장 입장에서 전국법관회의를 상설화하겠다고 대응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부분을 봐도 대법원장이 이 부분을 왜 얘기했을까, 대법원장이 직접 얘기한 것은 아니고 언론에 나와 있는 내부전산망의 내용을 보면 외부에서 이 집안싸움을 이용해서 사법부를 흔드는 위기에서 단결해야 한다고 전산망에 썼단 말이에요. 그것은 대법원장이 한 말이 아니고 전산망에 쓴 우리가 단합하자는 얘기인데 이 시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왜 사법부가 외부하고 내부를 나눠 가지고 법원은 집안이고 국민은 집 바깥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서 사법개혁을 하자고 하는 논의가 사법개혁을 판사들끼리만 논의해야 되는가, 판사는 무엇인가, 민주주의 입장에서 볼 때 국민들이 선임해서 사법권을 잘 행사해 달라고 맡겨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잘못하면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요. 모든 주권자들이 국민이라는 거죠. 국민인데 국민을 마치 외부에서 사법부를 흔드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각이 왜 나왔는가, 이러하니까 당장 대법원장의 대응은 뭐냐, 제가 볼 때는 미봉책이죠. 외부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일단 내부 수습을 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향후 사법행정 전반에 대해서 법관들의 의사가 충실히 수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로서의 법관회의를 상설화하겠다, 판사 승진 등등등의 제도개선 방안에서는 앞으로 함께 논의하자고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뭐냐, 내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전국법관회의를 만들어 주겠다, 상설화하겠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자기 자신이 가지는 사법행정권한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건데 그 간섭의 권한이 뭐냐, 자문기구냐? 자문기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열심히 떠들어라, 나는 내 멋대로 결정하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의결기구인가? 그러면 내가 법관인사를 너한테 맡겨 가지고 그 법관회의에서 오케이하고 도장을 찍어주고 합의가 되면 내가 그대로 따라주겠다,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제가 볼 때 내부적인 사법개혁의 방향 자체가 국민을 떠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일단 내부에서 제기한 개혁과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송기춘 교수님 의견은요.

□ 송기춘
지금 법관회의를 상설화하는 이런 정도는 동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법관들이 가지는 의견을 나름 집약해서 사법부 발전이나 또는 국민의 권리보장에 관련되는 이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삼겠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의의가 그다지 크게 평가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당장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돼서 전국에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이런 법관을 중심으로 해서 대표가 구성이 되었고 지금 요구했던 것도 이 문제거든요. 블랙리스트 조사하고 그에 관련되는 담당자 업무에서 배제하고. 그런데 지금 법관대표회의는 나름대로 그 문제에 관련해서 참여를 한 법관들이겠지만 이게 상설화되고 나름의 권한이 부여되는 그런 기구로 법정화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참여하는 법관들의 구성도 지금하고는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블랙리스트에 관련돼서 사법개혁을 얘기하는 이런 분들도 법원에 대한 국민적인 통제, 외부적인 통제에 관련되는 얘기가 나오면 그게 법원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이런 정도의 말을 할 정도로 법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하고는 상당히 인식이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법관회의가 나름의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가지면 가질수록 앞으로 국민의 이익을 위한 그런 사법개혁, 이런 움직임에 나름의 저항의 세력이 될 가능성, 이런 점을 저는 어느 정도는 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 부분까지를 고려해서 어쩌면 대법원장이 쉽게 법관회의를 상설화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장영수 교수님께서는 법관들이 제기한 개혁과제 가운데 어떤 부분에 주목하십니까?

□ 장영수
저는 이 사안 자체는 중대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 내지는 문제를 제기한 법관들의 인식, 여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내가 피해자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거지, 이게 사법의 본질을 깨뜨리고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 별로 안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요구사항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세 가지 요구사항들 다 그렇고요. 오히려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했었더라면 법관들의 이런 요구들보다는 차라리 정말로 법관의 독립 그리고 그것을 통한 공정한 재판이 가능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것을 고민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사법개혁과는 거리가 있는, 전혀 무관한 부분은 아니지만 아무튼 직접적으로 그런 인식에서 출발했었던 것은 아닌 그런 법관들의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사법개혁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서 제기됐던 개혁과제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고려대학교 장영수 교수, 동국대학교 김상겸 교수, 건국대학교 황도수 교수, 전북대학교 송기춘 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5545 쓰시는 분입니다. “사법부 스스로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참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원 내 변화의 움직임이 반갑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6802 쓰시는 분 “판사들이 8년 만에 모였다고 하는데요. 사법개혁 의지도 좋지만 법관들이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관예우 관행을 없애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이 진정성을 느낄 겁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봉금준 청취자님 “법원조직이 상명하복 식으로만 움직이면 안 됩니다. 법관 스스로가 하나의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서로를 감시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913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변론권을 보장받기 힘듭니다. 국선변호사가 있다고 하지만 생업을 뒤로 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하는 일도 쉽지 않고요. 사법개혁은 국민들이 법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6362님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사법개혁은 꼭 이뤄내야 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부분에 일단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서 법관들이 스스로 내부에서 제기했던 개혁과제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네 분 교수님 의견 들었습니다. 이런 저런 말씀 주셨는데 법원행정처 문제 한 번 좀 더 생각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영수 교수님, 지금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것도 현재 개헌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사법개혁 방안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봤을 때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 장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파트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황도수 교수님이 잠시 후에 얘기를 해 주실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사법부가 재판만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재판과 부수적인 여러 가지 행정작용들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 행정작용을 담당하고 있는 게 법원행정처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법관은 재판을, 법원행정처에서는 그 재판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작용을 담당하는데 이 행정작용을 이런 법원행정처가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랬을 때 법원행정처를 개혁해 가지고 큰 틀을 바꾸지 않은 가운데 권한이나 운용을 개선해서 문제를 풀어갈 거냐, 아니면 아예 법원행정처를 없애버리고 이것을 외부로 옮겨버릴 거냐, 일각에서는 일부 유럽국가들처럼 아예 법무부가 그런 법원행정을 함께 담당해도 된다, 검찰법원을 함께 담당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혹은 지금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사법분과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사법평의회 같은 것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서는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전히 중요한데 이것을 외부로 옮겨놨을 때 그 독립을 해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문제가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저도 독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독일 같은 경우에 있어서 법무부에서 검찰의 인사와 더불어서 법관의 인사까지도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 전제조건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와는 달리, 즉, 의원내각제일 뿐만 아니라 법무부의 조직관행, 전통, 이런 것들이 쭉 정리가 돼 있어서 수상이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무부는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모든 것을 다 지시하고 명령할 수 있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법무부에서 이것을 결정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은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법관인사까지를 담당한다, 그것은 아마 우리 경우에 있어서 사법부 독립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가 있고 지금 사법평의회 문제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유사한 고민들은 틀림없이 필요할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황도수 교수님, 법원행정처가 개혁대상으로 지목된 이유,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떤 걸까요.

□ 황도수
사법행정권과 사법권이 대법원장한테 다 독점돼 있다고 그랬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도와주는 기관으로서 대법원장의 제왕적인 힘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인데 그럼 여기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관들이 관료화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가, 유전무죄 또 전관예우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관료화 자체가 사실은 뭐와 관련되느냐 하면 국민들이 싫어하는 힘 있는 사람은 처벌을 약하게 받고 약한 사람은 더 심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여론조사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료화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판사들 3천 명이 쭉 관료화됐을 때 누구만 컨트롤하면 되느냐면 판사들을 대법원장 및 간부들만 컨트롤하게 되면 밑에 판사들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그러면 이것이 처음에는 정치권력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됐는데 나중에는 정치권력자와 연계돼 있는 사람들도 역시 경제권력자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권력자들이 관료제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관료제를 깨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깰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문제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원행정처 개혁에 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송기춘 교수님 말씀 듣고 김상겸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 김상겸
사법행정 전반이 지금 비판을 받아야 되는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법행정에 관련돼서는 재판기능을 제외한 사법부가 가지는 권한 가운데 거기에서 대표적인 게 등기업무, 가족관계 등록, 통계 또 예산의 집행,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인사권 문제이고 인사권과 관련돼서 법원의 의견이라는 것은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막는 거거든요. 의견을 통제하는 부분, 그리고 또 그것에 유리하게 여론을 만들어 가고 또 입법활동을 해 내고 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자신의 이익, 특히 법원 내부의 특정한 집단의 이익에 봉사하는 그런 인사권의 행사, 그것을 다 대법원장이 관장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지금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지금 제도 자체의 문제인가, 그리고 다른 제도로 바꾸면 정말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제도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결국은 기본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사법을 생각하는 대법원장의 직업윤리의 확보,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났다고 하는 법관들이 왜 거기에 그렇게 길들여질 수 있느냐는 것이죠. 불가사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런 조직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그런 데서 거기에 자유롭지 못한 것은 알지만 정말 거기에 그렇게 순응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저는 지금의 그런 집단적인 움직임도 있습니다만, 이게 정말 직업윤리를 회복하는 이런 계기가 되면서 어떤 제도의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고 제도만 바꿔서는 전혀 어떤 문제의 해결에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나이브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정말 직업윤리의 회복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실 때 그 불가사의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오늘 하루 토론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김상겸 교수님.

□ 김상겸
네, 지금 법원행정처 개혁 문제가 화두가 돼 있는데요. 사실 법원행정처가 인사, 예산 또 회계 이런 등등의 사법행정에 대한 핵심적인 권한을 대법원장으로부터 명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법무부의 탈검사화라든지 그것을 주장하는 것처럼 법원행정처도 탈법관화해야 됩니다. 이게 순수하게 법원에 지원해 주는 행정조직화 돼야 되는데 거기에 판사들이 들어가서 있으니까 결국은 대법원장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인사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행정조직화시켜서 집행기구로서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결국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조직법을 개정을 해야 되고요. 인사는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하면 돼요.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인사권은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사실은 회계하고 예산문제인데 그것은 각급 법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통계를 잡고 그것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것은 행정조직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 일을 알면서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법관들이 대부분 다 승진하거나 대법관이 됐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행정처에 뭔가 직책을 맡아서 있다 보면 자기의 앞날은 보장된다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 패널
충성을 다하죠.

□ 김상겸
그러니까 그것을 끊으려면 법관들이 법원행정처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법조계 내부에서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수사 안 하는 검사, 재판 안 하는 판사가 더 힘이 세다고.

□ 패널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그런 것은 문제가 있죠. 네, 그래서 사법평의회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데요. 외부로부터 개혁이 자칫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도 있으니까 법원행정처 대신에 '사법평의회'를 만드는 것은 어떠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사법평의회는 어떻게 구성하는 방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도 궁금하고요. 과연 이렇게 만들면 지금 제기됐던 법원행정처의 문제점을 대체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도 있는데, 황도수 교수님 먼저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 황도수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렇게 먼저 콘셉트를 어떻게 잡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법원행정처를 없애는 게 아니고요. 법원행정처의 모든 권한, 독점권한을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다고요. 대법원장이 그것뿐만 아니라 또 사법권 행사하는 대법원의 수장이에요. 왜냐, 대법관들을 스스로 제청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뽑은 사람들이 다 대법관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독점적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법원행정처의 수장으로서의 권한, 사법행정권한, 법원행정처는 존재하는데 그 수장이 누가 되느냐, 대법원장이 되는 게 아니라 사법평의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된다고 보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의 기능, 행정기능을 이것은 전국적이고 또 일관성 있어야 되고 당장에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그런데 그것의 수장이 누구여야 되는가, 라는 것을 현재까지는 대법원장이 다 독점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위원회로 만들어서 위원회가 의사결정 하도록 하고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으로부터 손을 떼도록 하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사법평의회를 만들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사법평의회는 권력분립입니다.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지금 권력분립하고 나서 국민들이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사법권 자체를 나눔으로써. 그 이후에 지금 새롭게 우리가 제기하는 논의는 법원의 사법권과 법원의 사법행정권한을 권력분립 시켜보자, 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지금 황 교수님 개헌특위 자문위원 맡고 계신데 이 사법평의회 방향을 지금 가고 있습니까?

□ 황도수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의 개헌특위,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 위원회에서는 사법평의회에 관한 언급이 아직 없습니다. 없고, 그런데 저희 자문위원들 6명이 분과위원들이 있는데 분과위원들이 핵심과제로서 가졌던 것이 일단 전관예우, 그다음에 유전무죄, 그다음에 법관의 관료화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이것이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개헌이다, 라고 보고 그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게 관료제 문제라고 봤고요. 그 관료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관료제 핵심의 꼭대기 별 위에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이 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권력분립이다, 라고 하고 권력분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법평의회를 조직해서 그 합의체 기관이 법원행정처를 담당한다, 이렇게 구상을 한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법평의회 신설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서 한 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장영수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장영수
그런데 지금 사법평의회 구성의,

□ 백운기 / 진행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 장영수
네, 의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들이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그러면 권력분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어떤 식의 인적구성을 통해서 권력을 분립할 거냐, 그랬을 때 법관들끼리 한다면 그렇다면 법원 내에 있어서 결국 권력의 이동일 수는 있어도 분립은 아닐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되고 법관 외에 비법관 위원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때는 어떤 외부적인 통제는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사법부 독립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권한의 문제입니다. 결국 사법평의회 권한이 약할 경우에 있어서는 유명무실해질 거고 이게 강해지면 오히려 그 권한의 오남용이 또 문제가 될 거고요. 지금 현재까지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려진 바에 따르자면 사법평의회 구성은 법관보다는 비법관이 다수이고 그 권한은 대법관부터 포함해 가지고 모든 법관의 인사에다 사법행정에다가 굉장히 막강한, 지금 현재의 법원행정처보다 오히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권한의 오남용의 문제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통제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결국 이런 식으로 구성하고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한의 오남용에 대한 통제방법은 없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갖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황도수 교수님, 혹시 사법평의회 같은 형태의 이런 기구가 외국에는 있습니까?

□ 황도수
물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저희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일단 사법행정권한을 누가 행사하는가, 특히 법관의 인사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 행정권한을 누가 행사하는가 봤는데 우리나라처럼 대법원장이 최고의 사법권도 행사하면서 사법행정권한을 행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 상태다, 가령 독일 같으면 사법행정권한을 법무부에서 하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수상이 관여하지 못해요. 독일연방장관과, 왜냐하면 거기는 최고 법원이 5개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장관이 노동장관, 이렇게 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 해당 장관 플러스 각 주의 법무장관 플러스 연방하원에서 선출한 사람들, 이렇게 모여서 그런 법관인사를 결정하거든요. 그러면 외부에서 하는 거예요. 또 저희처럼 사법평의회 같은 제도를 둔 나라들이 많죠.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지금 보면 그 구성원으로는 대통령이 또 상원, 하원 또 물론 법관들이 추천하기도 하고요. 등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다못해 미국에서도 법관의 인사에 관해서는 연방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국회에서 동의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결국 사법행정권한을 우리나라처럼 대법원장이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형태, 이것은 극히 예외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는 너무 당연한 걸로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 백운기 / 진행
그런 나라들은 지금 장영수 교수님께서 제기하셨던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본 건데요. 그 부분까지 들어가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 그런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사법평의회에 대한 의견 계속 듣겠습니다. 송기춘 교수님.

□ 송기춘
사법평의회를 두는 경우에 이게 법원행정처를 대체하는 그런 기구라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법원행정처가 문제되는 것이 인사권의 남용이나 아니면 법원 내부에서의 의견의 통제나 이런 부분이 중심이 되거든요. 그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어디에, 사실은 등기업무니 이런 것들 행정부로 가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등기나 가족관계 등록이나, 가족관계 등록이라는 게 법원업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많죠. 동사무소에서 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부분만 한다면 나름대로 이 법원이라는 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그런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통제를 받지 않는 그 성격이 약하다는 점에서 저는 사법평의회를 통해서 사법에 대한 나름의 국민적인 또는 시민적인 통제를 하는 이 발상 자체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제도가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또 어떠한 제도도 반드시 실패한다고만 단정을 할 수가 없는데 결국은 이 성공의 조건이 문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지금의 제도를 바꾸는 데에 우려를 하는 부분이 과연 지금 사법행정에 문제되는 부분을 여기에서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인가, 특히 의회를 통해서 반수가 충원이 되는 그런 사법평의회라고 한다면 정치적인 변화에 따라서 법원의 인사조치가 상당히 소용돌이 칠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을 나름 통제할 수 있는 굉장히 세세한 법률규정이 만들어지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게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지 않으리라는 이런 보장도 할 수 없거든요. 특히 지금 국회 팀에서 만든 그 안을 보면 16명의 위원이 상임으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상당히 업무가 많을 거라고 이렇게 예정을 해서 다 상근자로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던데 이 업무가 정말 그렇게 16명의 위원들이 다 상근해야 될 정도의 그런 위원회일까. 어쩌면 굉장히 사무적인 그런 것들이고 보조적으로 하고 위원들은 비상근으로 해야 되고 만약 이것을 상근으로 하면 엄청나게 거대한 또 다른 조직이 만들어져서 이게 또 공룡 같은 그런 조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상겸 교수님.

□ 김상겸
네. 저는 사실은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은 항상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유럽국가들하고 달리 권력분립원칙이 좀 다르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들 국가처럼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사법평의회를 두면 법원행정처는 결국은 그 산하기구로 만들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국회에서 반수 정도의 위원을 선출하게 됐을 때 결국 그 선출된 위원들은 자기를 뽑은 국회의 정당들의 영향 하에 놓일 수밖에 없고 아까 송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결국 대법원장한테 주어져 있는 권한을 좀 더 분산시키자는 건데 그렇게 해서 사법의 민주화를 꾀하자는 건데 차라리 헌법 개정하면 그러면 우리가 배심제도라든지 참심제도를 통해서 법관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못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을 더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법행정조직을 사법권하고 어느 정도 분리를 해서 독립적인 구조를 만들도록 해서 집행기관으로서 역할만 하도록 만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실은 사법부가 행정부라든지 입법부로부터 독립성도 보장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 검찰조직이 법원에 소속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 것을 그냥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그대로 이용했을 때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그러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하루 아침에 또 사라질 위험성도 있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결국 네 분 말씀을 들어보면 사법부 내부에서 제기된 개혁과제, 그리고 지금 개헌특위라든지 일단 전문가들이 봤을 때 사법부를 개혁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지나치게 대법원장에게 집중돼 있는 권한을 조금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법원행정처를 손 볼 필요도 있다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법원행정처 권한 조정과 함께 대법원장의 인사권도 조금 축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황도수 교수님,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 황도수
물론이죠. 아니, 그 부분을 검토하기보다는 그것을 검토하고 나니까 사법평의회로 가자는 결론을 얻은 거죠, 저희는. 지금 조건을 우리 장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어떤 기관이 생기면 그 기관의 권한과 조직이 문제가 되죠. 조직에 관해서 이 최고기관들은 다 정치적으로 선임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장이 역시 대통령, 국회, 이렇게 선임되듯이 그것은 정치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거거든요. 역시 사법평의회도 의회에서 지금 16명 중에 8명, 그다음에 대통령 지명 2명, 그다음에 법관회의에서 선출된 6인, 이렇게 돼서 16명인데 왜 이런 구성을 만들었느냐 하면 법관대표들이 과반수를 점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의회에서 8명을 하게 되면 의회는 특징이 의회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여당, 야당을 대표하게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사법평의회 16명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여당, 야당, 법관대표, 이렇게 되는데 이 세 개의 그룹이 어느 한 그룹도 과반수를 점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숫자를 찾은 거죠. 찾아서 지금처럼 얘기해 보면 결국은 법관들이 여당, 야당의 의견을 들어서 어느 쪽의 의사를 하고 또 법관이 함부로 과반수를 넘어서 법관대표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직적인 생각은 그렇게 연구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권한에 관해서는 역시 제일 중요한 게 법관 인사문제죠. 법관 인사 문제인데 저희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게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아직 대법원장이 법관인사를 전부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구분 안 돼 있는 게 뭐냐 하면 사법권이라는 개념을 할 때 법관의 인사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보 중에서 사건을 배당하고 내가 무슨 재판부에 귀속되는지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이라고 보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다 어떻게 보느냐 하면 그게 사법권한이다, 이렇게 해서 법원 내부의 판사회의에서 결정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사법평의회는 일단 어느 법원까지만 인사가 가능하고 내부적으로 내가 영장담당을 할는지 민사1부에 가는지 형사 몇 부에 갈는지는 스스로 판사들이 매년 결정해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그 부에 어떻게 사건이 배당되는지도 판사들이 계획서를 만들어서 한다고요. 이게 사법권 독립적으로 가는 거죠. 저희들이 그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사법평의회가 독점 또는 독제까지 가기에는 쉽지 않게끔 구성을 하고 있고요. 자세한 얘기는 좀 말씀드리려고, 또 우리 장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통제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건데 사법평의회가 독립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사법평의회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행정처분이 된다고요. 구체적인 법 적용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겠어요? 법원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모든 사법평의회 내용은 다 분쟁이 생기면 다시 사법부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서로 견제가 되죠. 굉장히 큰 권한을 갖지만 법원과 내가 볼 때는 견제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과연, 물론 생소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데 외국에서는 많이 있는 제도이고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이 한 번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자, 말도 용어도 생소하고 명칭도 생소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됐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아무튼 인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지금 인사권과 관련해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줄이는 필요성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재판부를 배당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컴퓨터 추첨제로 지금 재판부를 배당하고 있는데 이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충분히 보장돼 있는지, 또 한 가지가 아까 고법부장판사 얘기하셨는데 이 고법부장판사 승진하려면 대법원장 눈치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아예 고법부장 승진제도를 없애자는 주장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사권 축소 또는 인사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는 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장영수 교수님.

□ 장영수
네. 사실 법관 인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송기춘 교수님은 조금 달리 표현하셨지만 저는 어떤 기관,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인사권자 앞에서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곧 법관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다, 마치 대통령이 총리나 장관 등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대법원장이 대법관의 제청권을 포함해 가지고 법관 전체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이 되고 있다,

□ 백운기 / 진행
제왕적 대법원장.

□ 장영수
제왕적 대법원장이 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할 겁니다. 문제는 이것을 푸는 방법이거든요. 결국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헌법 개정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한다면 대법원장의 선임방식, 대법관의 선임방식부터도 바꿀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 없이 하도록 하고 대법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법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황도수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사법평의회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너무 일을 키워 가지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되는 것이 예컨대 여당, 야당, 법관대표, 셋을 쪼개서 어느 쪽도 다수가 되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정치권의 담합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방탄국회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정치권이 여야 계속 싸우는 것 같지만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끼리 힘을 모으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들 과연 안 나타날지. 또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법원대표가 이것은 우리가 꼭 관철시켜야 되니까 여당하고 이번 경우 손잡자, 야당하고 손잡자, 이런 정치적 거래를 하게 만드는, 이게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게 되고요. 인사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통제와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이 처분이니까 법원의 판결로 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치권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대통령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 밑에 있는 기관들이 손대지 못하지 않습니까? 과거 검찰이나 혹은 감사원에서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손 못 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법적으로 그게 불가능해서가 아니거든요. 사법평의회가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법원에서,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법원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도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송기춘 교수님,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 있으십니까?

□ 송기춘
네, 사건배당을 지금 전자식으로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부당한 개입이 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그래서 지금 법원의 공정성을 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문제는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마음에 드는 법관을 적절한 곳에 배치하는, 여기서부터 사실은 기본적으로 사건배당에 관련된 문제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전에도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지방법원장을 할 때 특정 사건을 특정한 재판부에 몰아주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만 봐도 지금 법원에서 굉장히 공정하게 사건을 배당한다는 이런 주장은 옳지 않은 것 같고 사건을 이렇게 쭉 판례들을 보다 보면 특정한 유형의 사건이 특정한 재판부에 꼭 배당이 돼 가지고 이렇게 판결이 되는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정하게 이런 배당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데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영장과 발부를 전담하는 판사들에 관련돼서 인사권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어서 어떤 기계적인 또는 전자식의 그런 배당 자체를 가지고 법원의 공정성을 얘기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고법부장의 승진 문제와 관련돼서도 이것은 좀 분명히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부장이 되고 그다음에 대법관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대법관을 한 다음에 변호사를 또 할 것을 예정을 하고, 물론 개업을 한다면 나름 제한을 가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 법원에 의해서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길들여진다고 할까요? 그런 법원이 만들어지고 이게 지금 우리 법원의 문제를 야기 시킨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저는 모든 법원은 평등하다는 이런 관점에서 이런 승진제도에 대해서는 정말 근본적인 제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만 조금 붙이면 흔히 하급심보다는 상급심의 법원이 경력이 더 되고 더 우수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의 법원의 문제를 개혁하는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는 하급법원을 정말 오랜 경력이 있고 신망이 있는 법관으로 해서 충실하게 1심부터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근본적인 출발점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재판을 해 가지고 판결에 대해서 불복을 하지 않으면 이게 확정이 되고 그대로 그 효력을 가지는 그런 것처럼 저는 모든 법원은 대법원까지를 포함해서 1심의 그런 단독판사가 하는 그런 법원도 다 대등하고, 다만, 심급에 관련돼서는 상하의 관계가 있을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정말 모든 법관들이 독립된 법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사권도 정말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제도개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워낙 서열화에 민감한 우리 법원이라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는데, <공감토론>의 패널로 나오신 분인데 한 번 제가, “판사 출신이시죠?” 하고 여쭤봤더니 약간 섭섭한 표정으로, “부장판사 출신입니다.” 제가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 패널
네, 부장이라는 게 다르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상겸 교수님.

□ 김상겸
네, 첫 번째, 사실은 인사문제가 가장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인사가 만사라는 것처럼 결국 사법부도 인사문제인데요.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법관인사위원회 권한을 강화해야 되겠죠. 법적으로 강화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들 다 나왔습니다마는, 고법부장 제도는 원래 안은 아마 2018년도에 폐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가 그것을 다시 또 슬쩍 유야무야 시켜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폐지해야 됩니다. 폐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사실 법관전보제도가 있는데 사실 이게 문제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 법관전보제도라는 게 없거든요. 없고 평생 자기가 지방법원에 속해 있으면 지방법원에서 그냥 정년하게 돼 있고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김상겸
이러다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좋은 장소를 얻기 위해서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런 전보제도도 폐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임용제도도 사실은 폐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자가 있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격과 관련해서 심사하는 것은 몰라도 재임용을 요건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자기 입맛에 맞는 자들을 통제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는, 근본적으로는 저는 우리나라 사법개혁의 핵심은 결국은 뭐냐,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판사, 검사는 이게 나오더라도 변호사를 할 수 있다가 가장 큰 문제예요. 전관예우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판검사가 됐을 때는 변호사 자격을 저는 상실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사법개혁의 가장, 검찰개혁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그래서 평생법관제도, 평생검사제도를 도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 사법개혁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오늘은 사법개혁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사법개혁을 위한 과제로 법원 내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개혁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제기했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법원행정처 권한 축소 또 사법평의회 신설을 둘러싼 의견, 그리고 대법원장 인사권 축소를 포함해서 법관들의 인사시스템은 어떻게 개선하면 사법부가 좀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거론된 그런 사법개혁 방안들은 국민들 입장에서 조금 국민들 생각하기에는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사법개혁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하셨죠. 전관예우 문제, 유전무죄 무전유죄 문제, 그리고 또 하나 관료제 문제, 이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남은 시간은 이런 국민들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꿔 가면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오늘 토론의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가 전관예우를 묻는 질문에 “전관예우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여야 의원들 한 목소리로 질타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께 먼저 여쭤보는 게, 김상겸 교수님, 전관예우가 없다고 생각한다는데요.

□ 김상겸
계속 우리가 얘기했지만 전관예우가 없을 구조가 되려면 사실은 평생법관제도를 도입하면 전관예우 없어집니다. 왜냐, 법관만 할 텐데 법관 하다가 정년하게 될 텐데 남의 눈치 볼 필요 없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법관 하다가 나오면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사건 수임해서 재판에 임하다 보면 또 그 상황을 본 현직 법관들이 자신도 옷 벗고 나면 변호사가 될 텐데 결국은 자기 앞에 있던 전관에 대해서 예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관예우가 없다는 것은 본인은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그런데 국민들이 전관예우가 없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을 믿을 수 있냐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 전관예우가 없어지려면 결국은 법관이 자기가 근무하는 것이 처음이자 끝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방법원에 근무하게 되면 거기서 처음부터 정년 할 때까지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송기춘 교수님, 왜 웃으셨어요?

□ 송기춘
전관예우라는 것은 사실 안 보이니까, 아마 지금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인 경우에, 그러니까 전관예우라는 개념이 문제거든요. 예우를 판사가 전관을 예우하는 이런 쪽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관이 나가서 어디 가서 대접을 받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예우를 한 적이 없고 그리고 나가서 예우를 받는지 모르고, 그러면 자기는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나가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 모르는데 저는 이 전관예우라는 문제가 아까 김상겸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스템이라고 보거든요. 근본적으로 어떤 뇌물이 오고가는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갈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관이 나가서 어떠한 대우를 받는 이것을 만들고 그것을 존중하고 여기에 따르면 자기도 나가서 사후에 그런 이익을 결국은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문제고 결국 그런 점에서 이것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모르더라도 분명히 국민의 눈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이런 전관의 경우에 그냥 변호사 경력만 있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1년의 소득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얼마 전에 들으니까 어떤 사람은 1년에 60억을 벌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105억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럴 수가. 아니기를 바라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이게 실제로 나가서 얻는 수입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이런 점, 그리고 대법관을 하셨던 분들이 대법원에 자기의 이름을 넣고 상고를 하는 경우에 심리불속행으로 해서 기각되는 비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 백운기 / 진행
어려운 용어를 말씀하셨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송기춘
대법원의 상고사건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것을 종결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사건을 기각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냥 판결문에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재판도 제대로 못 받아보고 결국은 상고기각의 판결을 받게 되는데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이 단계를 넘어서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법관을 선임했는데 여기에 기각되는 경우는 6.6%, 6~7% 이 정도에 불과한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한 70% 정도가 기각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얘기를 하더라도 정말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것을 부인할 수 있을까, 정말 법관으로서 좀 더 시야를 넓게 가져야 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도수 교수님, 전관예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관예우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 황도수
전관예우 없애려면요. 전관예우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한마디 하려고 그랬더니,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방법에 관해서는 제가 볼 때 핵심은 대법관의 전관예우, 퇴임 대법관이 행하는 대법원에 대한 전관예우가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 지죠. 대한민국의 최고 법관으로서 6년 동안 봉직하고 나서 나왔는데 이제 최고 법원에 대해서 내가 사건을 변호사로서 영향을 미치겠다, 그때 변호사로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적 이익을 위해서 영향을 미치겠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전체적으로 한 5만 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인당 몇 건을 처리할 수 있을까, 대법관 혼자서. 365일 중에 사흘에 한 건씩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100건밖에 못 해요. 100건 못한다고요. 그런데 또 다른 사건도 봐야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4명이 한 부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400건을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1인당 100건씩 한다면. 그러면 결국은 1년에 대법관이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 많아야 70건 정도 되겠다, 자기가 중점적으로 주심으로서 할 수 있는 사건이. 그러면 70건 중에 전임 퇴임 대법관들이 전관예우 들어오는 사건들 안 봐줄 수 없죠. 그렇죠. 그 사건들 빼고 그러면 나머지 몇 사건을 내가 하급심에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해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거의 없겠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하면 고등법원, 지방법원에서는 알죠. “우리 대법관님들 바쁘셔. 전관예우 사건하는 것 보기만도 시간이 없으실 거야.” 그럼 나는 뭘 해도 된다? 나 또한 전관예우해도 위에서 전관예우 한 것을 가지고 나한테 파기시킬 이유가 없겠다, 내 사건이 상급심, 최고심에서 파기될 이유는 뭐냐? 거기에 전관예우 붙은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내 사건이 파기됐다고 생각하지, 내가 판결문을 잘못 쓰고 내가 재판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파기된다고 생각하는 고등법원, 지방법원 판사들이 몇 명이나 될까. 이게 그럼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가, 만약에 대법원에 전관예우가 없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앉아서 무엇을 하겠는가, 하급법원을 열심히 볼 것 아니겠어요? 하급법원에서 과연 비리 내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

□ 백운기 / 진행
네, 장영수 교수님, 아까 김상겸 교수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전관예우를 없애려면 전관을 없애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 장영수
네, 맞습니다. 가장 극단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그런데 외국의 경우도 그렇고 또 우리가 뒤집어 생각을 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판사 생활 한 3년 하고 5년 하고 검사생활 3년, 5년 하다가 질병 때문이든 사고 때문이든 계속 직무수행을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 이 사람들도 그럼 평생 동안 변호사도 못하고 사실 나가서 전관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은데 이것 획일적으로 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합리적인 해결은 이것을 대법관으로 한정하기보다는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일정 직급 이상의 판검사들, 이들에 대해서는 변호사 개업을 제한을 두든지 이런 정도로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해결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 국민의 사법부 신뢰도, 어떻습니까? 저는 웬만하면 <공감토론> 진행하면서 OECD 인용 안 하려고 합니다. OECD 자료 인용하면 우리나라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OECD 회원국 가운데 상당히 낮은 수준,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실정인데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는 것이 좀 낮죠. 그 이유는 뭐에 있을까요, 송기춘 교수님. 바로 그런 부분들일까요?

□ 송기춘
일단 어떤 법적인 문제 때문에 국민의 상식하고 어긋나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 말고도 일단 재판을 하면서 정말 충실한 심리를 받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 그래서 판사가 워낙 사건이 많으니까 충실하게 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판결문을 받았는데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논리가 없는 경우도 있고 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모순되는 내용을 또 적당히 해 가지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법의 불신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고 아까 유전무죄니 이런 것들 다 그것 관련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법관들이 많다는 것도 국민들 불만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또 원치 않는 조정을 강요당한다든지 그런 사례도 많은데 오늘 사법개혁을 주제로 토론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다뤄볼 부분이 많은데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아무튼 국민들이 바라는 사법개혁으로 가려면 어떤 것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마무리 발언을 듣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자 소개 제가 몇 건 해 드리는 동안에 정리를 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719 쓰시는 분 “법원행정처 개혁 시급합니다. 하루 속히 탈 관료제해야 합니다. 더불어,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이 지명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출했으면 좋겠습니다.”
9599님 “대다수 국민들은 사법부 조직개혁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전관예우를 없애서 돈이 없는 사람들도 공평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2919님 “우리나라 국민의 사법신뢰도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라고 하는데요. 사법신뢰도를 높이려면 고무줄 형량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한 40초씩 발언시간 드리겠습니다. 장영수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 장영수
네. 실제로 사법개혁은 국민의 요구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법원 내부의 움직임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의 요구가 서로 만났을 때 그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법원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거 벤츠 여검사 문제라든지 스폰서 검사 문제 때문에 김영란법이 생겼는데 그런데도 최근에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서 김정주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에서 무죄판결 나왔다, 이것 국민들이 납득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들과 눈높이를 함께 하는 사법이 돼야 된다,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김상겸 교수님.

□ 김상겸
네. 사실 지금 법관 중심의 사법개혁 논의가 됐는데 사법개혁의 출발점은 어디까지나 국민이라고 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사법개혁을 접근해야 될 거고요. 또 사실 법관에게 독립을 주는 이유도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거거든요. 최대한 보장,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될 사법부가 사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사법개혁의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데 사법부도 자성해야 되지만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저는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도가 선진화될 때 사법도 제대로 개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송기춘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 송기춘
네, 사법권도 마찬가지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결국은 국민으로부터 비롯되는 정당성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사법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런 제도적인 개혁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지만 여기에 정말 법관들이 기개를 회복하고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나이브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면 사실 모든 것도 안 되고 전관예우라는 문제도 왜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이런 문제도 조금 뒤집어볼 필요가 있어서 저는 스스로 그 독립성을 확보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촉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도수 교수님 발언 부탁드립니다.

□ 황도수
네, 국민들이 다 느끼고 있죠.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리고 관료화 됐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법원 스스로 이 부분에 관해서 문제의식을 국민들과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져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대부분의 법관들이 나는 예외가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하고 똑같죠. 벌거벗은 임금님. 그렇죠?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기 갈대밭 숲에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여론조사가 말해 주는 것을 겸허히 수용하기 바랍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오늘 전문가 네 분을 모시고 사법개혁을 주제로 토론해 봤는데요. 결국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을 보고 결정을 해야 진정한 해답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링컨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반대로 국민 여론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고 했다.” 이렇게 링컨 대통령의 말을 인용했는데 오늘 토론을 마치면서 좀 생각이 나는 말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토론에 함께 해 주신 동국대 법과대학 김상겸 교수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송기춘 교수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님, 건국대 교양대학 황도수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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