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25% 줄고, 대규모 퇴원 없어”

입력 2017.07.05 (16:28) 수정 2017.07.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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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강제입원 요건을 강화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강제입원이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대규모 퇴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입원·입소자는 6월 23일 기준 7만6천678명으로, 지난해 12월 31일(7만9천343명)보다 2천665명, 올해 4월 30일(7만7천81명)보다 403명 줄었다.

이 가운데 스스로 입원·입소한 비율은 6월 23일 기준 53.9%로, 지난해 12월 31일 35.6%, 올해 4월 30일 38.9%에서 각각 18.3%p, 15%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제입원은 4월 30일 4만7천84명에서 6월 23일 3만5천314명으로 25% 줄었다.

복지부는 "의료진이 자·타해 위험이 없는 환자와 가족에게 치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해,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병원에 입원하는 문화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또 5월 30일 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기존에 강제 입원했던 환자 중 퇴원한 환자는 하루 평균 227명으로 집계됐다.

법 시행 전 퇴원 환자 수(하루 평균 202명)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

복지부는 현재 장기 강제입원에 필요한 '추가 진단'에 사설 병원 490곳 중 333곳(68%)이 참여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진단을 위해 국공립병원 전문의를 충원하고 국립대학병원에는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 정신건강복지법은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과 자·타해 위험이 모두 인정돼야 강제입원이 가능하고, 가족 2명과 전문의 1명의 진단으로 강제입원을 했더라도 입원을 2주 이상 유지하려면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1명의 추가 진단을 받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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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05 16:28:26
    • 수정2017-07-05 16:29:55
    사회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강제입원 요건을 강화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강제입원이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대규모 퇴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입원·입소자는 6월 23일 기준 7만6천678명으로, 지난해 12월 31일(7만9천343명)보다 2천665명, 올해 4월 30일(7만7천81명)보다 403명 줄었다.

이 가운데 스스로 입원·입소한 비율은 6월 23일 기준 53.9%로, 지난해 12월 31일 35.6%, 올해 4월 30일 38.9%에서 각각 18.3%p, 15%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제입원은 4월 30일 4만7천84명에서 6월 23일 3만5천314명으로 25% 줄었다.

복지부는 "의료진이 자·타해 위험이 없는 환자와 가족에게 치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해,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병원에 입원하는 문화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또 5월 30일 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기존에 강제 입원했던 환자 중 퇴원한 환자는 하루 평균 227명으로 집계됐다.

법 시행 전 퇴원 환자 수(하루 평균 202명)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

복지부는 현재 장기 강제입원에 필요한 '추가 진단'에 사설 병원 490곳 중 333곳(68%)이 참여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진단을 위해 국공립병원 전문의를 충원하고 국립대학병원에는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 정신건강복지법은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과 자·타해 위험이 모두 인정돼야 강제입원이 가능하고, 가족 2명과 전문의 1명의 진단으로 강제입원을 했더라도 입원을 2주 이상 유지하려면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1명의 추가 진단을 받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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