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최저 임금 1만원…노사 줄다리기 결과는?

입력 2017.07.06 (11:10) 수정 2017.07.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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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싸고 노-사-공익위원의 최저임금위원회 협상이 한창입니다. 올해도 이미 법정 결정시한(6월 29일)을 넘어섰습니다. 해마다 법정시한을 넘기고 나서야 노사 양측이 본격 협상에 돌입하는 모양이 반복됩니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 법정심의기한인 6월 29일 자정을 앞두고 한 시간 전에야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요구안이 공개됐습니다. 밤 11시, 사용자측이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제시하자, 협상은 15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심의는 이뤄질 수 없었습니다.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위원회의 회의록을 분석했습니다.


4월 처음으로 열렸던 1차 회의와 6월에 열린 2차 회의에 노동자위원측이 전원 불참합니다. 최저임금 현장조사 등 안건은 정족수 미달로 상정되지 못합니다.

제대로 회의가 이뤄진 것은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 3개 집단이 모두 참석한 3차 회의부터. 공석이었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선출됩니다.

최저임금결정 법정시한을 이틀 앞두고 열린 4차 회의에서 노동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안을 들고 왔지만, 사용자측에서 내부협의가 필요하다며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말합니다.

기한 하루 전인 5차 회의록. 사용자위원측이 내부 협의를 이유로 시간을 더 달라고 하지만, 위원회는 내일이 법정시한일인 만큼 최저임금 결정단위(시급, 월급)와 사업 종류별 구분(차등 결정 여부), 최저임금 수준을 일괄 제출할 것을 의결합니다.

법정 최저임금 심의기한인 6차 회의. 사용자측은 최저임금 최저요구안을 내놓지 않은 채 피씨방과 슈퍼마켓 등 8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지급하자는 안을 제시하며 논쟁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자정을 한 시간 앞둔 밤 11시. 사용자측이 6,625원, 2.4% 인상안을 내놓았습니다. 최저시급 만원(54.8% 인상)을 꾸준히 주장해온 노동자위원 측은 협상 결렬을 선언합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의 현격한 시각 차


노동자측은 시간급 1만원(인상률 54.6%), 월환산액 209만원(주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주당유급주휴 8시간포함)의 최저임금을 요구합니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절대 다수가 가구(2∼3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가구당 지출 평균이 월 2,515,002원∼3,638,408원, 중간값 기준으로 월 2,167,303원∼3,179,395원에 달하는데도 총 임금소득은 생계비 수준에 턱없이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만원은 최소한의 요구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시간급 6,625원(인상률 2.4%)을 제시한 사용자측은 최저임금법 제4조제1항의 최저임금 결정 기준 중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고, 저임금 단신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의 정책적 목표는 이미 달성되었으며,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접근할 경우 現 최저임금은 매우 과도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 문현군 부위원장은 “이렇게 법정심의 마지막 날 그것도 1시간 남겨놓고 전 국민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여망을 저버리고 어이없는 안을 내놓았다”며 “겨우 2.4% 정액으로 155원 인상, 참 답답하고 속터지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응 전무는 “4월 6일 제 1차 전원회의 소집되었으나 근로자위원들이 두 달간 불참하면서 최저임금 협상시작이 늦어졌다”며 “실질적인 회의는 세 차례 밖에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차를 가해서 과거 같으면 4.5차 이후에 최초안이 제시됐지만 올해는 3차 회의 후 최초안을 제시했다”고 맞섰습니다.

노동자위원측은 이에 대해 “사용자 측에서 내부 협의가 필요해서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해서 늦춰왔다며, 최종 요구안을 빨리 제시를 해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좀 더 본격적이고 진지한 논의에 들어가자고 수차례 말씀드렸는데도, 법정시한을 한 시간 앞두고 요구안을 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노동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위원회 결정구조가 불공정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인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위원회에서 전원 사퇴하고,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법제도 개선에 대한 약속을 받기 위해 1,2차 회의에 불참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저임금안, 노사 줄다리기 결과는?


사용자 측 9명, 근로자 측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 구조다보니,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합니다. 협상 막바지가 되면 공익위원 측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의 구간을 정해 그 안에서 결정하자는 일종의 심의구간을 제시하고, 그 심의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노사 간 최저임금을 둘러싼 간극은 이른바 공익 구간이 나오기 전까지 해마다 평행선을 달려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논의를 시작한 이래 최근 12년 간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4번에 불과합니다. 8번은 노동부 장관이 선포하기 2주 전, 데드라인에 겨우겨우 타결됐습니다. 노사 양측 모두 법정시한이 지나야 본격협상에 돌입하는 모양새에 이럴 거면 법정시한을 왜 두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 공약한 최저임금 만원 이루려면?

최저임금이 내년부터 해마다 15.7%씩 오르면 2018년 7,485원, 2019년 8,660원, 2020년 10,019원이 돼 3년만인 2020년에 최저임금 만 원 시대를 맞게 됩니다.

최저임금이 5년 뒤 만 원이 되려면 해마다 9.2%씩 오르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이 2020년에 8,423원이 되고, 2022년에는 10,043원이 돼, 2022년에 만 원 시대가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고,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신임대표인 홍준표 대표 역시 임기 내에 최저임금 만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얼마 인상돼야?


하루 8시간씩 주5일 근무할 경우, 올해 최저시급 6,470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한 달 월급은 103만 5200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매주 하루 씩 유급휴일(보통 일요일)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 최저월급은 주휴 수당을 합해서 135만 2,230원을 받아야 합니다.(주당 40시간 기준, 월 환산 209시간-주휴 8시간 포함)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월급은 30만원 이상 차이가 나지만, 작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은 자신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시급으로 계산할 경우 주휴수당이 숨어버려서 사용자도, 노동자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직관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려면 월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최저 임금이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요?


URL : http://dj.kbs.co.kr/resources/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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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06 11:10:09
    • 수정2017-07-06 11: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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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싸고 노-사-공익위원의 최저임금위원회 협상이 한창입니다. 올해도 이미 법정 결정시한(6월 29일)을 넘어섰습니다. 해마다 법정시한을 넘기고 나서야 노사 양측이 본격 협상에 돌입하는 모양이 반복됩니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 법정심의기한인 6월 29일 자정을 앞두고 한 시간 전에야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요구안이 공개됐습니다. 밤 11시, 사용자측이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제시하자, 협상은 15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심의는 이뤄질 수 없었습니다.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위원회의 회의록을 분석했습니다.


4월 처음으로 열렸던 1차 회의와 6월에 열린 2차 회의에 노동자위원측이 전원 불참합니다. 최저임금 현장조사 등 안건은 정족수 미달로 상정되지 못합니다.

제대로 회의가 이뤄진 것은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 3개 집단이 모두 참석한 3차 회의부터. 공석이었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선출됩니다.

최저임금결정 법정시한을 이틀 앞두고 열린 4차 회의에서 노동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안을 들고 왔지만, 사용자측에서 내부협의가 필요하다며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말합니다.

기한 하루 전인 5차 회의록. 사용자위원측이 내부 협의를 이유로 시간을 더 달라고 하지만, 위원회는 내일이 법정시한일인 만큼 최저임금 결정단위(시급, 월급)와 사업 종류별 구분(차등 결정 여부), 최저임금 수준을 일괄 제출할 것을 의결합니다.

법정 최저임금 심의기한인 6차 회의. 사용자측은 최저임금 최저요구안을 내놓지 않은 채 피씨방과 슈퍼마켓 등 8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지급하자는 안을 제시하며 논쟁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자정을 한 시간 앞둔 밤 11시. 사용자측이 6,625원, 2.4% 인상안을 내놓았습니다. 최저시급 만원(54.8% 인상)을 꾸준히 주장해온 노동자위원 측은 협상 결렬을 선언합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의 현격한 시각 차


노동자측은 시간급 1만원(인상률 54.6%), 월환산액 209만원(주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주당유급주휴 8시간포함)의 최저임금을 요구합니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절대 다수가 가구(2∼3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가구당 지출 평균이 월 2,515,002원∼3,638,408원, 중간값 기준으로 월 2,167,303원∼3,179,395원에 달하는데도 총 임금소득은 생계비 수준에 턱없이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만원은 최소한의 요구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시간급 6,625원(인상률 2.4%)을 제시한 사용자측은 최저임금법 제4조제1항의 최저임금 결정 기준 중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고, 저임금 단신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의 정책적 목표는 이미 달성되었으며,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접근할 경우 現 최저임금은 매우 과도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 문현군 부위원장은 “이렇게 법정심의 마지막 날 그것도 1시간 남겨놓고 전 국민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여망을 저버리고 어이없는 안을 내놓았다”며 “겨우 2.4% 정액으로 155원 인상, 참 답답하고 속터지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응 전무는 “4월 6일 제 1차 전원회의 소집되었으나 근로자위원들이 두 달간 불참하면서 최저임금 협상시작이 늦어졌다”며 “실질적인 회의는 세 차례 밖에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차를 가해서 과거 같으면 4.5차 이후에 최초안이 제시됐지만 올해는 3차 회의 후 최초안을 제시했다”고 맞섰습니다.

노동자위원측은 이에 대해 “사용자 측에서 내부 협의가 필요해서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해서 늦춰왔다며, 최종 요구안을 빨리 제시를 해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좀 더 본격적이고 진지한 논의에 들어가자고 수차례 말씀드렸는데도, 법정시한을 한 시간 앞두고 요구안을 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노동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위원회 결정구조가 불공정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인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위원회에서 전원 사퇴하고,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법제도 개선에 대한 약속을 받기 위해 1,2차 회의에 불참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저임금안, 노사 줄다리기 결과는?


사용자 측 9명, 근로자 측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 구조다보니,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합니다. 협상 막바지가 되면 공익위원 측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의 구간을 정해 그 안에서 결정하자는 일종의 심의구간을 제시하고, 그 심의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노사 간 최저임금을 둘러싼 간극은 이른바 공익 구간이 나오기 전까지 해마다 평행선을 달려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논의를 시작한 이래 최근 12년 간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4번에 불과합니다. 8번은 노동부 장관이 선포하기 2주 전, 데드라인에 겨우겨우 타결됐습니다. 노사 양측 모두 법정시한이 지나야 본격협상에 돌입하는 모양새에 이럴 거면 법정시한을 왜 두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 공약한 최저임금 만원 이루려면?

최저임금이 내년부터 해마다 15.7%씩 오르면 2018년 7,485원, 2019년 8,660원, 2020년 10,019원이 돼 3년만인 2020년에 최저임금 만 원 시대를 맞게 됩니다.

최저임금이 5년 뒤 만 원이 되려면 해마다 9.2%씩 오르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이 2020년에 8,423원이 되고, 2022년에는 10,043원이 돼, 2022년에 만 원 시대가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고,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신임대표인 홍준표 대표 역시 임기 내에 최저임금 만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얼마 인상돼야?


하루 8시간씩 주5일 근무할 경우, 올해 최저시급 6,470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한 달 월급은 103만 5200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매주 하루 씩 유급휴일(보통 일요일)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 최저월급은 주휴 수당을 합해서 135만 2,230원을 받아야 합니다.(주당 40시간 기준, 월 환산 209시간-주휴 8시간 포함)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월급은 30만원 이상 차이가 나지만, 작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은 자신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시급으로 계산할 경우 주휴수당이 숨어버려서 사용자도, 노동자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직관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려면 월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최저 임금이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요?


URL : http://dj.kbs.co.kr/resources/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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