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 개념 모호하지 않아”…헌재, 몰카 처벌 규정 합헌 결정

입력 2017.07.09 (13:41) 수정 2017.07.0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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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망과 수치심 유발을 기준으로 하는 몰래카메라 처벌 기준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여자화장실 몰카' 촬영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남성이 처벌 조항이 모호하다며 낸 헌법 소원에 대해 6대 2로 합헌 결정했다고 오늘(9일) 밝혔다.

헌재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는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개념이고, 사회와 시대의 문화, 풍속 및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개념"이라며 "이 사건 처벌조항이 다소 개방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맡긴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이에 대해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벌조항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법 집행기관이 이 사건 처벌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몰카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은 주관적 감정이 개입되는 상대적 개념이므로,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것이 성적 호기심을 발동시키거나 단순한 부끄러움 또는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면 충분한지, 아니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거나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보더라도 수범자인 일반 국민이 어떤 경우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알기가 매우 어렵다"며 "법관에 따라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지거나 법집행기관이 이 사건 처벌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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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09 13:41:55
    • 수정2017-07-09 14:23:03
    사회
성적 욕망과 수치심 유발을 기준으로 하는 몰래카메라 처벌 기준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여자화장실 몰카' 촬영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남성이 처벌 조항이 모호하다며 낸 헌법 소원에 대해 6대 2로 합헌 결정했다고 오늘(9일) 밝혔다.

헌재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는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개념이고, 사회와 시대의 문화, 풍속 및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개념"이라며 "이 사건 처벌조항이 다소 개방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맡긴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이에 대해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벌조항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법 집행기관이 이 사건 처벌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몰카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은 주관적 감정이 개입되는 상대적 개념이므로,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것이 성적 호기심을 발동시키거나 단순한 부끄러움 또는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면 충분한지, 아니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거나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보더라도 수범자인 일반 국민이 어떤 경우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알기가 매우 어렵다"며 "법관에 따라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지거나 법집행기관이 이 사건 처벌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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