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증세, 저소득층 지원 확대…소득재분배 강화

입력 2017.07.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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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증세, 저소득층 지원 확대…소득재분배 강화

고소득층 증세, 저소득층 지원 확대…소득재분배 강화

이르면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에 발표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의 강화와 일자리 창출이다.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의 강화는 한마디로 고소득층이나 순이익을 많이 내는 대기업에게는 세금을 더 많이 걷고 저소득층이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는 것이다.

고소득층, 부유층 세금 늘리고 세금 감면은 축소

1)고소득층 증세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40%를 물리는 과세 대상을 현행 과표 5억 원 초과에서 3억 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최고세율 과세표준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면 3억원 초과분부터는 4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사실상 세율 인상이 되는 계층은 ‘4만여명(근로소득+종합소득)+α(양도소득)’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추정이다. 또 단순계산으로 5억원 소득자는 최고세율 40% 적용구간이 2억원만큼 증가해 세 부담은 400만원이 늘어나고 전체 세수는 1600억 원이 늘어난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를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세율은 40%에서 42%로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집권 후 연내에는 세율 인상은 없다고 한 만큼 과표구간 조정을 통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을 넓히며 고소득층 증세에 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2)부유층 상속증여세 감면 축소

대통령선거기간 민주당 내에서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의 하나로 상속,증여세 강화를 내세웠다. 이에따라 상속,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를 깍아주는 공제율을 3% 수준으로 낮추거나 폐지하는 등 상속,증여세에 대한 각종 감면조항을 대폭 줄이는 방안들이 이번 세제 개편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3)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현행 상장기업의 대주주가 주식을 팔아 차익을 거둘 경우 20%-30%의 소득세율을 올리는 방안과 현행 분리과세인 주식양도차익과세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장외거래시에만 10%-20%의 소득세를 물었지만 장내거래의 경우에는 비과세였는데 양도차익이 일정금액을 넘을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올리는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달말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까지 과세를 확대하는 방안은 주식시장의 투자심리 위축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정부도 도입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도 과세를 한다면 적정한 수준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되 주식양도차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구간별로 세율을 높여나가는 방안을 도입해 주식 양도차익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고소득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안 도입이 유력해 보인다.

현재 미국은 주식양도차익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과세하고 있고 독일,프랑스 등은 근로소득과 분리해 과세하고 있는데 김동연 경제 부총리가 주식양도차익 과세강화를 포함한 금융종합과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주식양도차익을 근로소득과 합산해 누진적 세율을 부과하는 미국식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저소득층 지원 강화

1)월세 소득공제 확대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말 현행 10%인 월세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월세세액공제를 10%에서 12%로 확대하는 방안도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검토하고 있다. 현재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75만원 한도에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 세액공제율을 12%로 늘린다는 것이다.

2)근로장려세제(EITC)확대

일하는 저소득층에 정부가 추가로 돈을 지급해주는 근로장려세제(EITC)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정기획위와 정부는 최대 230만원 수준인 근로장려금을 10%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수령액은 최대 250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


대기업 세금감면 축소

새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과 최저한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올해 하반기에 설치하고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내년이후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대신 대기업의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를 없애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은 이번 세제개편안에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중견기업 세제 지원 확대

1) 일자리 창출 지원세제 신설 - 중소, 중견 기업 투자없이 고용만 늘려도 세제지원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고용증가에 기여한 기업들에게 보다 많은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는 설비투자를 통해 고용을 늘릴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기존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는 별도로 고용증대지원 세제를 신설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설비투자를 하지 않고 고용만 늘려도 세제지원을 해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따라 이르면 이달말 발표될 세제개편안에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투자없이 고용만 늘려도 세제지원을 해주는내용의 고용증대 지원 세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확대

현행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는 중소기업이 설비투자를 통해 고용을 늘릴 경우 고용증가 인원 1명 당 천만 원(청년 고용일 경우에는 1인당 천5백만 원)씩을 투자금액의 7% 범위안에서 1년 동안 세액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를 정비하고 대상을 확대해 1년인 현행 세액 공제기간을 늘리고,고용창출세액공제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길 것이 확실시된다. 또 청년실업해결을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한 만큼 청년고용시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3)근로소득 증대세제 확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금 증가분의 일정비율을 세금에서 빼주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도 확대된다. 현재는 기업이 평균임금 상승률보다 임금을 더 많이 올린 경우 초과분의 10%(대기업은 5%)를 세액 공제하는데 앞으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제대상 근로자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율을 높여주는 등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소득재분배 강화 위한 조세개혁은 내년 이후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취약계층이나 중산층의 세 부담은 가능한 늘리지 않고 완화하면서도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제도를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떄 처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세개혁은 내년부터 본격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소득세 최고세율과 법인세율, 부동산 보유세율의 인상 등 본격적인 고소득층과 부유층, 대기업에 대한증세는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 검토한 결과를 통해 내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여기에서 마련되는 재원을 바탕으로 저소득층이 일을 해 근로소득을 올릴 경우 정부가 일정액을 추가지원하는 근로소득 장려세제(EITC) 확대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가는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도 한 층 더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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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득층 증세, 저소득층 지원 확대…소득재분배 강화
    • 입력 2017-07-10 16:48:03
    취재K
이르면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에 발표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의 강화와 일자리 창출이다.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의 강화는 한마디로 고소득층이나 순이익을 많이 내는 대기업에게는 세금을 더 많이 걷고 저소득층이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는 것이다.

고소득층, 부유층 세금 늘리고 세금 감면은 축소

1)고소득층 증세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40%를 물리는 과세 대상을 현행 과표 5억 원 초과에서 3억 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최고세율 과세표준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면 3억원 초과분부터는 4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사실상 세율 인상이 되는 계층은 ‘4만여명(근로소득+종합소득)+α(양도소득)’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추정이다. 또 단순계산으로 5억원 소득자는 최고세율 40% 적용구간이 2억원만큼 증가해 세 부담은 400만원이 늘어나고 전체 세수는 1600억 원이 늘어난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를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세율은 40%에서 42%로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집권 후 연내에는 세율 인상은 없다고 한 만큼 과표구간 조정을 통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을 넓히며 고소득층 증세에 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2)부유층 상속증여세 감면 축소

대통령선거기간 민주당 내에서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의 하나로 상속,증여세 강화를 내세웠다. 이에따라 상속,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를 깍아주는 공제율을 3% 수준으로 낮추거나 폐지하는 등 상속,증여세에 대한 각종 감면조항을 대폭 줄이는 방안들이 이번 세제 개편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3)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현행 상장기업의 대주주가 주식을 팔아 차익을 거둘 경우 20%-30%의 소득세율을 올리는 방안과 현행 분리과세인 주식양도차익과세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장외거래시에만 10%-20%의 소득세를 물었지만 장내거래의 경우에는 비과세였는데 양도차익이 일정금액을 넘을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올리는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달말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까지 과세를 확대하는 방안은 주식시장의 투자심리 위축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정부도 도입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도 과세를 한다면 적정한 수준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되 주식양도차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구간별로 세율을 높여나가는 방안을 도입해 주식 양도차익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고소득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안 도입이 유력해 보인다.

현재 미국은 주식양도차익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과세하고 있고 독일,프랑스 등은 근로소득과 분리해 과세하고 있는데 김동연 경제 부총리가 주식양도차익 과세강화를 포함한 금융종합과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주식양도차익을 근로소득과 합산해 누진적 세율을 부과하는 미국식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저소득층 지원 강화

1)월세 소득공제 확대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말 현행 10%인 월세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월세세액공제를 10%에서 12%로 확대하는 방안도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검토하고 있다. 현재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75만원 한도에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 세액공제율을 12%로 늘린다는 것이다.

2)근로장려세제(EITC)확대

일하는 저소득층에 정부가 추가로 돈을 지급해주는 근로장려세제(EITC)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정기획위와 정부는 최대 230만원 수준인 근로장려금을 10%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수령액은 최대 250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


대기업 세금감면 축소

새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과 최저한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올해 하반기에 설치하고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내년이후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대신 대기업의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를 없애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은 이번 세제개편안에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중견기업 세제 지원 확대

1) 일자리 창출 지원세제 신설 - 중소, 중견 기업 투자없이 고용만 늘려도 세제지원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고용증가에 기여한 기업들에게 보다 많은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는 설비투자를 통해 고용을 늘릴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기존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는 별도로 고용증대지원 세제를 신설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설비투자를 하지 않고 고용만 늘려도 세제지원을 해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따라 이르면 이달말 발표될 세제개편안에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투자없이 고용만 늘려도 세제지원을 해주는내용의 고용증대 지원 세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확대

현행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는 중소기업이 설비투자를 통해 고용을 늘릴 경우 고용증가 인원 1명 당 천만 원(청년 고용일 경우에는 1인당 천5백만 원)씩을 투자금액의 7% 범위안에서 1년 동안 세액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를 정비하고 대상을 확대해 1년인 현행 세액 공제기간을 늘리고,고용창출세액공제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길 것이 확실시된다. 또 청년실업해결을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한 만큼 청년고용시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3)근로소득 증대세제 확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금 증가분의 일정비율을 세금에서 빼주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도 확대된다. 현재는 기업이 평균임금 상승률보다 임금을 더 많이 올린 경우 초과분의 10%(대기업은 5%)를 세액 공제하는데 앞으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제대상 근로자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율을 높여주는 등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소득재분배 강화 위한 조세개혁은 내년 이후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취약계층이나 중산층의 세 부담은 가능한 늘리지 않고 완화하면서도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제도를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떄 처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세개혁은 내년부터 본격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소득세 최고세율과 법인세율, 부동산 보유세율의 인상 등 본격적인 고소득층과 부유층, 대기업에 대한증세는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 검토한 결과를 통해 내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여기에서 마련되는 재원을 바탕으로 저소득층이 일을 해 근로소득을 올릴 경우 정부가 일정액을 추가지원하는 근로소득 장려세제(EITC) 확대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가는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도 한 층 더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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