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흉기’ 대형 버스…사고 막을 방법 없나

입력 2017.07.11 (08:12) 수정 2017.07.1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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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앞서 보신 영동고속도로 강천터널 사고 영상을 보면 대형 버스가 반대편 차선으로 건너와 승용차를 덮칩니다.

승용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눈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상황이라 피할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제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 근처 사고에 이어 빗길에 졸음 운전으로 의심되는 대형버스 사고가 또 난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경부고속도로 버스 사고 당시 내부 영상입니다.

선글라스를 낀 버스 기사가 충돌 직전에야 급히 운전대를 만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급제동시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없는 점으로 미뤄 사고 순간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형 버스의 졸음 운전 사고는 작년에도 5월과 7월 두 번이나 크게 났었는데요,

정부는 지난해 있었던 대형 버스들의 졸음 운전 사고를 계기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우선 버스기사들의 휴식시간을 의무적으로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마을버스나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4시간 운행하면 30분 쉬도록 하고 관광버스나 고속버스는 2시간 운행하면 15분 이상, 3시간 운행하면 30분 이상 쉬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버스 기사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노선을 운행하면서 특정 시간당 휴게 시간을 지키는 것도 무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많이 운행하는 것이 그만큼 이득이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기가 힘들다는 얘기였습니다.

오는 18일부터 버스운행 기록을 분석해 휴식 시간을 지키는지 점검한다지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기사분들도 많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버스 기사(음성변조) : "사람 없으니까 3일도 (운행) 시켜요. 두,세 시간 자서 또 나와서 한다니까."

<녹취> 버스 기사(음성변조) : "법이 바뀌었는데 여기 회사에서 안 해주잖아. 할당량을 줄여주면 회사가 적자니까..."

아예 사고 위험을 막는 장치를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되고 있는데요.

전방 위험물을 센서가 감지해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는 '긴급 자동제동장치'를 대형 차량에 의무 장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존 운행 중인 버스도 내년 말까지는 이 장치를 무조건 설치하도록 하긴 했는데 비용이 문제입니다.

국토부는 보조금 등을 지원해 줄지 여부를 검토 중인데요.

제동장치가 한 개당 6백만 원 정도여서 지원이 된다해도 버스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할 지 의문입니다.

또 교통안전공단에서 개발한 졸음 예방 손목장치도 있는데요.

수도권 일부 광역버스에 시범 운영 단계이고, 하반기 시범 운영 한 차례를 더 거친 뒤 이르면 내년 쯤에 상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제도적·기술적 예방책과 함께 버스기사의 근로환경 개선도 뒷받침되어야 '도로 위 흉기'인 대형 버스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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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위 흉기’ 대형 버스…사고 막을 방법 없나
    • 입력 2017-07-11 08:13:36
    • 수정2017-07-11 09: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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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앞서 보신 영동고속도로 강천터널 사고 영상을 보면 대형 버스가 반대편 차선으로 건너와 승용차를 덮칩니다.

승용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눈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상황이라 피할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제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 근처 사고에 이어 빗길에 졸음 운전으로 의심되는 대형버스 사고가 또 난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경부고속도로 버스 사고 당시 내부 영상입니다.

선글라스를 낀 버스 기사가 충돌 직전에야 급히 운전대를 만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급제동시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없는 점으로 미뤄 사고 순간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형 버스의 졸음 운전 사고는 작년에도 5월과 7월 두 번이나 크게 났었는데요,

정부는 지난해 있었던 대형 버스들의 졸음 운전 사고를 계기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우선 버스기사들의 휴식시간을 의무적으로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마을버스나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4시간 운행하면 30분 쉬도록 하고 관광버스나 고속버스는 2시간 운행하면 15분 이상, 3시간 운행하면 30분 이상 쉬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버스 기사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노선을 운행하면서 특정 시간당 휴게 시간을 지키는 것도 무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많이 운행하는 것이 그만큼 이득이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기가 힘들다는 얘기였습니다.

오는 18일부터 버스운행 기록을 분석해 휴식 시간을 지키는지 점검한다지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기사분들도 많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버스 기사(음성변조) : "사람 없으니까 3일도 (운행) 시켜요. 두,세 시간 자서 또 나와서 한다니까."

<녹취> 버스 기사(음성변조) : "법이 바뀌었는데 여기 회사에서 안 해주잖아. 할당량을 줄여주면 회사가 적자니까..."

아예 사고 위험을 막는 장치를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되고 있는데요.

전방 위험물을 센서가 감지해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는 '긴급 자동제동장치'를 대형 차량에 의무 장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존 운행 중인 버스도 내년 말까지는 이 장치를 무조건 설치하도록 하긴 했는데 비용이 문제입니다.

국토부는 보조금 등을 지원해 줄지 여부를 검토 중인데요.

제동장치가 한 개당 6백만 원 정도여서 지원이 된다해도 버스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할 지 의문입니다.

또 교통안전공단에서 개발한 졸음 예방 손목장치도 있는데요.

수도권 일부 광역버스에 시범 운영 단계이고, 하반기 시범 운영 한 차례를 더 거친 뒤 이르면 내년 쯤에 상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제도적·기술적 예방책과 함께 버스기사의 근로환경 개선도 뒷받침되어야 '도로 위 흉기'인 대형 버스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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