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과실 비율’ 따라 자동차 보험료 할증

입력 2017.07.11 (08:18) 수정 2017.07.1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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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내가 상대방보다 과실이 적은 피해자인데도, 자동차 보험료는 똑같이 올랐었는데요.

9월부터는 과실 비율이 적으면 보험료가 덜 오르게 됩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직진을 하던 차와 반대편에서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좌회전을 하던 차가 충돌합니다.

좌회전 차의 과실은 80% 직진 차는 20%지만, 보험 처리를 하면 그동안은 보험료가 똑같이 올랐습니다.

보험사는 사고가 얼마나 크게, 자주 났는지만을 따져 보험료를 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실 비율이 50% 미만이면 보험료가 덜 오르게 됩니다.

가해자냐, 피해자냐 과실 비율에 따라 할증 보험료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보험료 41만 원을 납부한 무사고 중형차 운전자가 과실 비율 20%인 사고가 났다면, 현행 체계로는 과실비율 80%인 가해자와 똑같이 34% 정도 할증돼 보험료가 55만 원까지 오릅니다.

그러나 9월부터는 가해자는 할증 폭이 똑같지만, 피해자는 10%로 줄어, 보험료가 45만 원이 됩니다.

<녹취> 권순찬(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약 15만명의 보험료가 종전 기준으로 할인,할증할 때보다 평균 12.2%, 151억 원 인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실 비율이 50% 미만이라도 3년 무사고 보험료 할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달라진 할증 제도는 9월 이후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적용돼, 올해 12월 1일 이후 갱신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반영됩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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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부터 ‘과실 비율’ 따라 자동차 보험료 할증
    • 입력 2017-07-11 08:19:11
    • 수정2017-07-11 09: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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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내가 상대방보다 과실이 적은 피해자인데도, 자동차 보험료는 똑같이 올랐었는데요.

9월부터는 과실 비율이 적으면 보험료가 덜 오르게 됩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직진을 하던 차와 반대편에서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좌회전을 하던 차가 충돌합니다.

좌회전 차의 과실은 80% 직진 차는 20%지만, 보험 처리를 하면 그동안은 보험료가 똑같이 올랐습니다.

보험사는 사고가 얼마나 크게, 자주 났는지만을 따져 보험료를 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실 비율이 50% 미만이면 보험료가 덜 오르게 됩니다.

가해자냐, 피해자냐 과실 비율에 따라 할증 보험료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보험료 41만 원을 납부한 무사고 중형차 운전자가 과실 비율 20%인 사고가 났다면, 현행 체계로는 과실비율 80%인 가해자와 똑같이 34% 정도 할증돼 보험료가 55만 원까지 오릅니다.

그러나 9월부터는 가해자는 할증 폭이 똑같지만, 피해자는 10%로 줄어, 보험료가 45만 원이 됩니다.

<녹취> 권순찬(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약 15만명의 보험료가 종전 기준으로 할인,할증할 때보다 평균 12.2%, 151억 원 인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실 비율이 50% 미만이라도 3년 무사고 보험료 할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달라진 할증 제도는 9월 이후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적용돼, 올해 12월 1일 이후 갱신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반영됩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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