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과실 비율’ 따라 자동차 보험료 할증
입력 2017.07.11 (08:18)
수정 2017.07.1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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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내가 상대방보다 과실이 적은 피해자인데도, 자동차 보험료는 똑같이 올랐었는데요.
9월부터는 과실 비율이 적으면 보험료가 덜 오르게 됩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직진을 하던 차와 반대편에서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좌회전을 하던 차가 충돌합니다.
좌회전 차의 과실은 80% 직진 차는 20%지만, 보험 처리를 하면 그동안은 보험료가 똑같이 올랐습니다.
보험사는 사고가 얼마나 크게, 자주 났는지만을 따져 보험료를 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실 비율이 50% 미만이면 보험료가 덜 오르게 됩니다.
가해자냐, 피해자냐 과실 비율에 따라 할증 보험료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보험료 41만 원을 납부한 무사고 중형차 운전자가 과실 비율 20%인 사고가 났다면, 현행 체계로는 과실비율 80%인 가해자와 똑같이 34% 정도 할증돼 보험료가 55만 원까지 오릅니다.
그러나 9월부터는 가해자는 할증 폭이 똑같지만, 피해자는 10%로 줄어, 보험료가 45만 원이 됩니다.
<녹취> 권순찬(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약 15만명의 보험료가 종전 기준으로 할인,할증할 때보다 평균 12.2%, 151억 원 인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실 비율이 50% 미만이라도 3년 무사고 보험료 할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달라진 할증 제도는 9월 이후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적용돼, 올해 12월 1일 이후 갱신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반영됩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내가 상대방보다 과실이 적은 피해자인데도, 자동차 보험료는 똑같이 올랐었는데요.
9월부터는 과실 비율이 적으면 보험료가 덜 오르게 됩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직진을 하던 차와 반대편에서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좌회전을 하던 차가 충돌합니다.
좌회전 차의 과실은 80% 직진 차는 20%지만, 보험 처리를 하면 그동안은 보험료가 똑같이 올랐습니다.
보험사는 사고가 얼마나 크게, 자주 났는지만을 따져 보험료를 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실 비율이 50% 미만이면 보험료가 덜 오르게 됩니다.
가해자냐, 피해자냐 과실 비율에 따라 할증 보험료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보험료 41만 원을 납부한 무사고 중형차 운전자가 과실 비율 20%인 사고가 났다면, 현행 체계로는 과실비율 80%인 가해자와 똑같이 34% 정도 할증돼 보험료가 55만 원까지 오릅니다.
그러나 9월부터는 가해자는 할증 폭이 똑같지만, 피해자는 10%로 줄어, 보험료가 45만 원이 됩니다.
<녹취> 권순찬(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약 15만명의 보험료가 종전 기준으로 할인,할증할 때보다 평균 12.2%, 151억 원 인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실 비율이 50% 미만이라도 3년 무사고 보험료 할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달라진 할증 제도는 9월 이후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적용돼, 올해 12월 1일 이후 갱신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반영됩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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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부터 ‘과실 비율’ 따라 자동차 보험료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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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07-11 09: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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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내가 상대방보다 과실이 적은 피해자인데도, 자동차 보험료는 똑같이 올랐었는데요.
9월부터는 과실 비율이 적으면 보험료가 덜 오르게 됩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직진을 하던 차와 반대편에서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좌회전을 하던 차가 충돌합니다.
좌회전 차의 과실은 80% 직진 차는 20%지만, 보험 처리를 하면 그동안은 보험료가 똑같이 올랐습니다.
보험사는 사고가 얼마나 크게, 자주 났는지만을 따져 보험료를 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실 비율이 50% 미만이면 보험료가 덜 오르게 됩니다.
가해자냐, 피해자냐 과실 비율에 따라 할증 보험료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보험료 41만 원을 납부한 무사고 중형차 운전자가 과실 비율 20%인 사고가 났다면, 현행 체계로는 과실비율 80%인 가해자와 똑같이 34% 정도 할증돼 보험료가 55만 원까지 오릅니다.
그러나 9월부터는 가해자는 할증 폭이 똑같지만, 피해자는 10%로 줄어, 보험료가 45만 원이 됩니다.
<녹취> 권순찬(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약 15만명의 보험료가 종전 기준으로 할인,할증할 때보다 평균 12.2%, 151억 원 인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실 비율이 50% 미만이라도 3년 무사고 보험료 할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달라진 할증 제도는 9월 이후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적용돼, 올해 12월 1일 이후 갱신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반영됩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내가 상대방보다 과실이 적은 피해자인데도, 자동차 보험료는 똑같이 올랐었는데요.
9월부터는 과실 비율이 적으면 보험료가 덜 오르게 됩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직진을 하던 차와 반대편에서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좌회전을 하던 차가 충돌합니다.
좌회전 차의 과실은 80% 직진 차는 20%지만, 보험 처리를 하면 그동안은 보험료가 똑같이 올랐습니다.
보험사는 사고가 얼마나 크게, 자주 났는지만을 따져 보험료를 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실 비율이 50% 미만이면 보험료가 덜 오르게 됩니다.
가해자냐, 피해자냐 과실 비율에 따라 할증 보험료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보험료 41만 원을 납부한 무사고 중형차 운전자가 과실 비율 20%인 사고가 났다면, 현행 체계로는 과실비율 80%인 가해자와 똑같이 34% 정도 할증돼 보험료가 55만 원까지 오릅니다.
그러나 9월부터는 가해자는 할증 폭이 똑같지만, 피해자는 10%로 줄어, 보험료가 45만 원이 됩니다.
<녹취> 권순찬(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약 15만명의 보험료가 종전 기준으로 할인,할증할 때보다 평균 12.2%, 151억 원 인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실 비율이 50% 미만이라도 3년 무사고 보험료 할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달라진 할증 제도는 9월 이후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적용돼, 올해 12월 1일 이후 갱신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반영됩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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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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