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국립대 부정 입학 15명 적발

입력 2017.07.12 (19:22) 수정 2017.07.1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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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국립대학교에서 산업체 맞춤형 학과인 계약학과에 자격 미달 신입생을 입학시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같은 입시 비리가 국립대에서 드러난 건 처음입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남의 한 국립대.

지난해 '부동산 법무학과'를 개설하고 신입생을 모집했습니다.

이 학과는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과 기업이 계약해 개설한 이른바 '계약학과'입니다.

대학은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어 신입생 유치가 용이하고, 학생은 4년 과정을 수료하면 학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런 만큼 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만 입학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국립대는 공인중개사를 뽑아야 했지만 보안업체 직원이나 고등학생까지 입학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수사결과 부정입학은 모두 15명.

공인중개사 사무원인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도록 한겁니다.

검찰은 이 대학 교수 51살 김 모 교수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계약학과 입시비리가 국립대에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 김미선(참교육 학부모회 경남지부장) : "이런 입학 비리는 좀 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되겠고요. 제도적으로 분명한 장치가 있어서..."

대학 당국은 해당 학과 신입생을 더 이상 뽑지 않고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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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학과’ 국립대 부정 입학 15명 적발
    • 입력 2017-07-12 19:24:21
    • 수정2017-07-12 19: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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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국립대학교에서 산업체 맞춤형 학과인 계약학과에 자격 미달 신입생을 입학시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같은 입시 비리가 국립대에서 드러난 건 처음입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남의 한 국립대.

지난해 '부동산 법무학과'를 개설하고 신입생을 모집했습니다.

이 학과는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과 기업이 계약해 개설한 이른바 '계약학과'입니다.

대학은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어 신입생 유치가 용이하고, 학생은 4년 과정을 수료하면 학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런 만큼 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만 입학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국립대는 공인중개사를 뽑아야 했지만 보안업체 직원이나 고등학생까지 입학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수사결과 부정입학은 모두 15명.

공인중개사 사무원인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도록 한겁니다.

검찰은 이 대학 교수 51살 김 모 교수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계약학과 입시비리가 국립대에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 김미선(참교육 학부모회 경남지부장) : "이런 입학 비리는 좀 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되겠고요. 제도적으로 분명한 장치가 있어서..."

대학 당국은 해당 학과 신입생을 더 이상 뽑지 않고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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