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줄게 패배해” UFC 승부조작 일당 기소

입력 2017.07.13 (10:52) 수정 2017.07.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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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의 대가로 UFC 대회 출전 선수에게 1억 원을 건넸다가 조작에 실패하자 돈을 돌려달라고 협박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2015년 11월 'UFC 서울대회'를 앞두고 출전 선수 A씨에게 3라운드 전에 고의로 패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김 모 씨(31)와 양 모 씨(37)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일당이 약 4억 5천만 원을 미국으로 빼돌린 뒤, 선수 A씨가 3라운드 전에 패한다는 조건에 모두 배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수 A씨는 경기에서 판정승했고, 돈을 날린 일당은 A씨와 A씨의 선배에게 승부조작 사실을 폭로할 듯한 태도로 협박해 2천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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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 줄게 패배해” UFC 승부조작 일당 기소
    • 입력 2017-07-13 10:52:36
    • 수정2017-07-13 11:11:38
    사회
승부조작의 대가로 UFC 대회 출전 선수에게 1억 원을 건넸다가 조작에 실패하자 돈을 돌려달라고 협박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2015년 11월 'UFC 서울대회'를 앞두고 출전 선수 A씨에게 3라운드 전에 고의로 패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김 모 씨(31)와 양 모 씨(37)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일당이 약 4억 5천만 원을 미국으로 빼돌린 뒤, 선수 A씨가 3라운드 전에 패한다는 조건에 모두 배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수 A씨는 경기에서 판정승했고, 돈을 날린 일당은 A씨와 A씨의 선배에게 승부조작 사실을 폭로할 듯한 태도로 협박해 2천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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