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당신의 생계비…얼마면 될까요?

입력 2017.07.13 (11:05) 수정 2017.07.1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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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결정일을 사흘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노사가 각각 1차 최저임금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노측은 시간당 9천570원을, 사용자측은 6천670원을 내놓았는데요. 서로가 한발 물러섰다고 하지만 여전히 엄청난 격차입니다.

왜 이런 격차가 이어질까요?

바로 최저임금으로 꾸릴 수 있는 '생계'가 어느 정도냐...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을 받아서 필요한 생계를 꾸릴 수 있느냐를 두고 한쪽은 '인간다운 생활'을, 반대쪽은 '최소한의 생활'을 필요생계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계비, 얼마면 될까요?

'생계비'가 얼마나 필요한 지에 대한 노사의 입장 차는 너무 달라 접점을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이 이들의 입장 차를 분석해봤습니다.

비혼 1인 근로자의 생계비…평균이냐 하위 25%냐?

최저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은 비혼 단신근로자, 즉 결혼하지 않은 홀몸 근로자의 생계비입니다. 통계청은 해마다 전세, 월세를 살거나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임금 근로자 가운데 15세 이상인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측정하고,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은 이 생계비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각각 제시합니다.

출발점은 분명히 같았는데, 어디서부터 생각의 차이가 시작됐을까요?
바로 필요 생계비 기준을 놓고 시작됩니다.

노동자 측은 최저임금이 생계비의 평균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최저임금은 내가 일을 해서 얻는 근로의 대가로, 풀칠할 만큼의 생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영국은 '품위있는 삶을 유지할 만큼'을 저임금의 조건으로 봅니다.

반면, 사용자측은 생계비 지출액 가운데 하위 25%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정도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지 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하위 1/4 지출 수준이면 족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계산기를 두드려볼까요.


2016년 기준 비혼단신근로자의 실태 생계비는 한달 평균 1,752,898원입니다. 생계비가 가장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을 포함해 평균을 내면 한달 175만원 가량을 쓴다는 통계입니다.

사용자측은 평균이 아니라 분위값을 주장합니다. 생계비를 가장 많이 쓴 사람부터 적게 쓴 사람까지 순서대로 세워놓고 이 가운데 중간보다 더 적게 쓴 하위 25% 수준의 생계비인 1,092,530원을 생계비로 봐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한 달을 얼마로 사느냐... 생계비의 평균값과 하위 25% 생계비 간의 차이는 2016년 기준, 한달에 66만 원 가량입니다.

실태생계비의 약점은 지출규모는 소득에 따라 움직인다는 겁니다.

돈을 적게 벌면 적게 쓰고, 빚을 지면서 지출할 수는 없는 현실에서, 소득 하위 분포의 지출 규모를 갖고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면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저소득->저지출->이를 기준으로 한 낮은 임금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얼마 올라야 ‘필요 생계비’에 닿을까


올해(2017년) 근로자들이 받고 있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 월급 환산액은 1,352,230원입니다. 지난해 집계한 2016년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 평균인 175만여 원 보다 40만원 가량, 중간값인 155만여 원보다 20만원 가량 적은 생계비가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셈입니다.

사용자는 내년도(2018)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6,67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394,030원을 내놓았습니다. 결혼 안한 1인 근로자가 쓰는 실태생계비 평균(175만여 원)에도, 중간값(155만여 원)에도 여전히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저임금의 기준은 OECD 통계로, 정규직 풀타임 근로자가 받는 급여의 33%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해당 생계비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33% 분위수에 해당하는 생계비 통계는 계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최저임금으로 직접 가족 부양해봐라” …다른 나라 실태는?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은 2015년도 최저임금 인상 드라이브를 걸며 외칩니다.

"만약 여러분이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일 년에 1만5000달러도 안되는 돈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직접 해보시라."

오바마의 이 연설이 큰 반향을 얻으며, 최저임금이 OCE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적은(정규직 임금 비율 대비) 미국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화두가 되어 올해 미국 19개 주가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뉴욕 등 3개 주에서는 최고 11달러(약 1만3260원)까지 올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연방 최저임금을 최소 10달러로 인상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을 정돕니다.


같은 OECD 회원국이라 해도 국가별 GDP도, 물가수준도 다른 만큼 일괄적으로 최저임금 시급이 얼마라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규직 전일 근로자 임금에 비해 최저임금이 어느 수준에 형성되어 있는지 상대적인 비교는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생계가 가능한 지 가치관에 대한 가늠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선진국들의 최저임금은 전일제 근로자 임금의 중간 이상입니다. 법적으로 저임금의 기준이 33%라지만, 실질적으로 중간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생계가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영국은 최저임금을 인간으로서 최소한 품위를 지킬 수 있는‘생활임금’으로 규정하고 정규직 근로자 임금의 중간 가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1개국 가운데 19번째입니다. 오바마의 말대로 “당신이 한번 최저임금으로 가족 부양하며 살아보시길...” 그렇다면 생계비의 기준을 당장 바꾸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얼마나 올라야 생계비에 닿을지, 한번 계산해보시죠.


URL : http://dj.kbs.co.kr/resources/2017-07-05/

[연관기사] [데이터] 최저 임금 1만원…노사 줄다리기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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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 당신의 생계비…얼마면 될까요?
    • 입력 2017-07-13 11:05:06
    • 수정2017-07-13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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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결정일을 사흘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노사가 각각 1차 최저임금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노측은 시간당 9천570원을, 사용자측은 6천670원을 내놓았는데요. 서로가 한발 물러섰다고 하지만 여전히 엄청난 격차입니다. 왜 이런 격차가 이어질까요? 바로 최저임금으로 꾸릴 수 있는 '생계'가 어느 정도냐...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을 받아서 필요한 생계를 꾸릴 수 있느냐를 두고 한쪽은 '인간다운 생활'을, 반대쪽은 '최소한의 생활'을 필요생계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계비, 얼마면 될까요? '생계비'가 얼마나 필요한 지에 대한 노사의 입장 차는 너무 달라 접점을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이 이들의 입장 차를 분석해봤습니다. 비혼 1인 근로자의 생계비…평균이냐 하위 25%냐? 최저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은 비혼 단신근로자, 즉 결혼하지 않은 홀몸 근로자의 생계비입니다. 통계청은 해마다 전세, 월세를 살거나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임금 근로자 가운데 15세 이상인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측정하고,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은 이 생계비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각각 제시합니다. 출발점은 분명히 같았는데, 어디서부터 생각의 차이가 시작됐을까요? 바로 필요 생계비 기준을 놓고 시작됩니다. 노동자 측은 최저임금이 생계비의 평균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최저임금은 내가 일을 해서 얻는 근로의 대가로, 풀칠할 만큼의 생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영국은 '품위있는 삶을 유지할 만큼'을 저임금의 조건으로 봅니다. 반면, 사용자측은 생계비 지출액 가운데 하위 25%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정도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지 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하위 1/4 지출 수준이면 족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계산기를 두드려볼까요. 2016년 기준 비혼단신근로자의 실태 생계비는 한달 평균 1,752,898원입니다. 생계비가 가장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을 포함해 평균을 내면 한달 175만원 가량을 쓴다는 통계입니다. 사용자측은 평균이 아니라 분위값을 주장합니다. 생계비를 가장 많이 쓴 사람부터 적게 쓴 사람까지 순서대로 세워놓고 이 가운데 중간보다 더 적게 쓴 하위 25% 수준의 생계비인 1,092,530원을 생계비로 봐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한 달을 얼마로 사느냐... 생계비의 평균값과 하위 25% 생계비 간의 차이는 2016년 기준, 한달에 66만 원 가량입니다. 실태생계비의 약점은 지출규모는 소득에 따라 움직인다는 겁니다. 돈을 적게 벌면 적게 쓰고, 빚을 지면서 지출할 수는 없는 현실에서, 소득 하위 분포의 지출 규모를 갖고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면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저소득->저지출->이를 기준으로 한 낮은 임금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얼마 올라야 ‘필요 생계비’에 닿을까 올해(2017년) 근로자들이 받고 있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 월급 환산액은 1,352,230원입니다. 지난해 집계한 2016년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 평균인 175만여 원 보다 40만원 가량, 중간값인 155만여 원보다 20만원 가량 적은 생계비가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셈입니다. 사용자는 내년도(2018)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6,67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394,030원을 내놓았습니다. 결혼 안한 1인 근로자가 쓰는 실태생계비 평균(175만여 원)에도, 중간값(155만여 원)에도 여전히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저임금의 기준은 OECD 통계로, 정규직 풀타임 근로자가 받는 급여의 33%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해당 생계비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33% 분위수에 해당하는 생계비 통계는 계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최저임금으로 직접 가족 부양해봐라” …다른 나라 실태는?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은 2015년도 최저임금 인상 드라이브를 걸며 외칩니다. "만약 여러분이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일 년에 1만5000달러도 안되는 돈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직접 해보시라." 오바마의 이 연설이 큰 반향을 얻으며, 최저임금이 OCE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적은(정규직 임금 비율 대비) 미국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화두가 되어 올해 미국 19개 주가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뉴욕 등 3개 주에서는 최고 11달러(약 1만3260원)까지 올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연방 최저임금을 최소 10달러로 인상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을 정돕니다. 같은 OECD 회원국이라 해도 국가별 GDP도, 물가수준도 다른 만큼 일괄적으로 최저임금 시급이 얼마라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규직 전일 근로자 임금에 비해 최저임금이 어느 수준에 형성되어 있는지 상대적인 비교는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생계가 가능한 지 가치관에 대한 가늠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선진국들의 최저임금은 전일제 근로자 임금의 중간 이상입니다. 법적으로 저임금의 기준이 33%라지만, 실질적으로 중간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생계가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영국은 최저임금을 인간으로서 최소한 품위를 지킬 수 있는‘생활임금’으로 규정하고 정규직 근로자 임금의 중간 가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1개국 가운데 19번째입니다. 오바마의 말대로 “당신이 한번 최저임금으로 가족 부양하며 살아보시길...” 그렇다면 생계비의 기준을 당장 바꾸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얼마나 올라야 생계비에 닿을지, 한번 계산해보시죠. URL : http://dj.kbs.co.kr/resources/2017-07-05/ [연관기사] [데이터] 최저 임금 1만원…노사 줄다리기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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