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남편이 아니었다”…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3년

입력 2017.07.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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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남편이 아니었다”…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3년

“그는 남편이 아니었다”…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3년

A(45·여)씨는 지난 1992년 남편 B(54)씨와 결혼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던 A 씨의 희망은 결혼 이듬해 첫째 딸을 낳으면서 악몽으로 변했다.

일용직 노동자였던 남편 B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A 씨의 행동을 의심하는 의처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술을 마시는 날에는 A 씨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다.

A 씨는 이후 여러 번 이혼을 생각했지만, 아이들을 세 명(아들1, 딸2)까지 낳으면서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하며 참고 살았다.

그사이 거의 매일 술을 먹은 남편 B 씨는 건강이 안 좋아져 생계가 어려워졌고 A 씨는 남편 대신 일을 하며 생활비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남편의 의처증이 심해지면서 일을 그만둬야 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큰딸과 아들이 아르바이트하면서 벌어오는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다.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의처증과 폭행은 심해졌고 A 씨는 두 차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기도 했다.

A 씨가 자살 시도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집 안에 큰 불행이 닥친다.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부담하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던 큰딸(22)이 신병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B 씨는 술을 계속 먹었고 건강(간경변)이 더욱 악화돼 사실상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의처증에 의한 가정 폭력은 더욱 심해졌다.

심지어 B 씨는 큰 딸의 장례를 치르는 데 도움을 준 아들의 친구가 집에 와서 A 씨와 음식을 시켜먹자 A 씨와 아들 친구까지 의심했다.

두 사람은 이 문제로 계속 말다툼을 벌였고 A 씨는 결국 폭발, 지난 5월7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북구 자신의 집에서 B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했다.

A 씨는 범행 직후 아들을 통해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남편의 의처증 등으로 인해 신경정신과 치료까지 받았고, 최근 1년 동안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만도 21차례에 이를 정도였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A 씨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는 남편의 의처증과 폭력으로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고, 자살까지 시도했다. 누적된 원망과 분노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점을 참작했다"며 "또 A 씨가 범행 직후 아들을 통해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자의 유족인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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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는 남편이 아니었다”…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3년
    • 입력 2017-07-14 12:00:53
    취재후·사건후
A(45·여)씨는 지난 1992년 남편 B(54)씨와 결혼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던 A 씨의 희망은 결혼 이듬해 첫째 딸을 낳으면서 악몽으로 변했다.

일용직 노동자였던 남편 B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A 씨의 행동을 의심하는 의처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술을 마시는 날에는 A 씨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다.

A 씨는 이후 여러 번 이혼을 생각했지만, 아이들을 세 명(아들1, 딸2)까지 낳으면서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하며 참고 살았다.

그사이 거의 매일 술을 먹은 남편 B 씨는 건강이 안 좋아져 생계가 어려워졌고 A 씨는 남편 대신 일을 하며 생활비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남편의 의처증이 심해지면서 일을 그만둬야 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큰딸과 아들이 아르바이트하면서 벌어오는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다.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의처증과 폭행은 심해졌고 A 씨는 두 차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기도 했다.

A 씨가 자살 시도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집 안에 큰 불행이 닥친다.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부담하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던 큰딸(22)이 신병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B 씨는 술을 계속 먹었고 건강(간경변)이 더욱 악화돼 사실상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의처증에 의한 가정 폭력은 더욱 심해졌다.

심지어 B 씨는 큰 딸의 장례를 치르는 데 도움을 준 아들의 친구가 집에 와서 A 씨와 음식을 시켜먹자 A 씨와 아들 친구까지 의심했다.

두 사람은 이 문제로 계속 말다툼을 벌였고 A 씨는 결국 폭발, 지난 5월7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북구 자신의 집에서 B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했다.

A 씨는 범행 직후 아들을 통해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남편의 의처증 등으로 인해 신경정신과 치료까지 받았고, 최근 1년 동안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만도 21차례에 이를 정도였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A 씨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는 남편의 의처증과 폭력으로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고, 자살까지 시도했다. 누적된 원망과 분노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점을 참작했다"며 "또 A 씨가 범행 직후 아들을 통해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자의 유족인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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