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로 얼룩진 하남 열병합 발전소…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 등 불구속 기소

입력 2017.07.14 (13:25) 수정 2017.07.14 (14: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 열병합 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SK E&S의 열병합발전소 측으로부터 발전용량 증설과 굴뚝 높이 조정 등을 건설사에 유리하게 변경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지인 업체에 발전소 시공 기업의 공사를 수주하게끔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열병합 발전소가 하남 미사지구로 옮겨 지어지는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SK E&S 측의 청탁을 받아 주민 반발을 무마하거나 발전소의 연돌(굴뚝)을 높이라는 환경부의 요구를 해결하고 발전용량과 천연가스 공급계약을 기업에 유리하게 변경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 대가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자신의 지역구 향우회 소속인 지인을 해당 업체에 채용되게끔 하고 자신의 지인과 후원회 출신이 운영하는 중소업체 2곳에 각각 21억 원과 12억 원의 공사를 수주하게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뇌물죄 쌍벌원칙에 따라 SK E&S 집단에너지사업 본부장 출신 배 모(52)씨와 자회사 본부장 출신 강 모(54)씨, 전력사업부문장 출신 이 모(57)씨 등 관계자 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의 측근인 김승용 하남시의원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 민원을 무마해주는 대신 SK E&S 측에 자신이 추천하는 복지단체 11곳에 1억5천4백만 원을 기부하도록 했으며 자신 역시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는가 하면, 자신의 딸을 자회사에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 의원의 수석보좌관 김 모(47)씨가 열배관 공사업체 대표 나 모(50)씨로부터 '발전소 협력업체로 등록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천2백여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확인해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뇌물로 얼룩진 하남 열병합 발전소…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 등 불구속 기소
    • 입력 2017-07-14 13:25:48
    • 수정2017-07-14 14:36:48
    사회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 열병합 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SK E&S의 열병합발전소 측으로부터 발전용량 증설과 굴뚝 높이 조정 등을 건설사에 유리하게 변경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지인 업체에 발전소 시공 기업의 공사를 수주하게끔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열병합 발전소가 하남 미사지구로 옮겨 지어지는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SK E&S 측의 청탁을 받아 주민 반발을 무마하거나 발전소의 연돌(굴뚝)을 높이라는 환경부의 요구를 해결하고 발전용량과 천연가스 공급계약을 기업에 유리하게 변경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 대가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자신의 지역구 향우회 소속인 지인을 해당 업체에 채용되게끔 하고 자신의 지인과 후원회 출신이 운영하는 중소업체 2곳에 각각 21억 원과 12억 원의 공사를 수주하게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뇌물죄 쌍벌원칙에 따라 SK E&S 집단에너지사업 본부장 출신 배 모(52)씨와 자회사 본부장 출신 강 모(54)씨, 전력사업부문장 출신 이 모(57)씨 등 관계자 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의 측근인 김승용 하남시의원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 민원을 무마해주는 대신 SK E&S 측에 자신이 추천하는 복지단체 11곳에 1억5천4백만 원을 기부하도록 했으며 자신 역시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는가 하면, 자신의 딸을 자회사에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 의원의 수석보좌관 김 모(47)씨가 열배관 공사업체 대표 나 모(50)씨로부터 '발전소 협력업체로 등록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천2백여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확인해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