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오늘 최종 담판…타결 안되면 ‘표결’

입력 2017.07.15 (06:17) 수정 2017.07.1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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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노동계와 사용자 측, 공익위원들이 오늘 오후부터 최종 협상을 벌입니다.

인상 폭을 놓고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막판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협상을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서 노사 양쪽은 최저임금 인상 폭을 놓고 2차 수정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12일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 임금으로 노동계는 9천570원을, 사용자 측은 6천670원을 각각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오늘 나올 2차 수정안에서도 격차가 크게 줄지 않을 경우 3차 수정안을 추가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여기서도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중재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최저치와 최대치를 중재안으로 제시하면 노사 양쪽은 이 범위에서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제시된 중재안을 놓고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최저임금위는 표결을 통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최저임금위는 11차 회의가 자정을 넘기면 12차로 차수를 변경해 최저임금 심의 연장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 밤샘 끝장 토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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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최저임금 오늘 최종 담판…타결 안되면 ‘표결’
    • 입력 2017-07-15 06:20:02
    • 수정2017-07-15 07: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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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노동계와 사용자 측, 공익위원들이 오늘 오후부터 최종 협상을 벌입니다.

인상 폭을 놓고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막판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협상을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서 노사 양쪽은 최저임금 인상 폭을 놓고 2차 수정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12일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 임금으로 노동계는 9천570원을, 사용자 측은 6천670원을 각각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오늘 나올 2차 수정안에서도 격차가 크게 줄지 않을 경우 3차 수정안을 추가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여기서도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중재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최저치와 최대치를 중재안으로 제시하면 노사 양쪽은 이 범위에서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제시된 중재안을 놓고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최저임금위는 표결을 통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최저임금위는 11차 회의가 자정을 넘기면 12차로 차수를 변경해 최저임금 심의 연장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 밤샘 끝장 토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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