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타] 막말에도 승승장구한 BJ 철구…“제재해야”

입력 2017.07.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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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철구의 욕설·막말 논란이 지속되자 인터넷 방송에 대한 실질적인 법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초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통신소위원회 회의 자리에서는 시민들이 지속해서 BJ 철구의 방송에 대해 신고하지만 방심위가 아무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에 대한 발언이 쏟아졌다.

2015년 방심위가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 심의를 시작한 이래 방심위는 시민들의 접수에 의해 9차례 BJ 철구에게 욕설·막말 시정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철구의 방송은 계속해서 욕설·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1월 BJ 철구는 방송 중 시청자에게 "뭔 X발 별풍선(시청자가 BJ에게 선물하는 유료 아이템) 유도를 했어 개XX야. 씨XX아" 등 욕을 했고, 지난 3월에는 시청자에게 "(중략) 맨날 기초수급금 그거 받으면서 도시락이나 까먹어라 이 새X야"라고 해 '기초수급자 비하 발언' 논란을 낳았다.


이외에도 지난 5월 게임 스타크래프트 해설 방송을 하던 중 별 풍선 '518개'를 받자 "별 풍선 518개! 폭동개!"라고 소리치며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묘사하는 등 수차례 논란을 낳았다.

방심위가 아프리카 TV 측과 BJ 철구에게 시정을 권고하자 BJ 철구는 지난해 2월 방심위 회의에 직접 출석해 "창피하다. 조심히 방송하겠다"고 진술했지만, 이후에도 비하 발언이 계속됐다. 아프리카 TV 측은 지난해 12월 자체 개최한 '2016 BJ 대상' 시상식에서 수 천 명의 BJ 중 철구에게 대상(大賞)을 수여했다.

방심위의 권고가 효과를 보이 못한 이유는 법의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욕설과 비하적 표현은 법 개념상 '불법 정보'가 아닌 '유해(有害) 정보'로 분류된다. 유해 정보에 대해선 방심위가 사업자에게 관련 이용자의 이용 정지나 해지, 해당 콘텐츠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이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벌칙 조항이 없다.

또한 '인터넷 방송'이 '방송'이 아닌 '통신'의 영역에 속해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방송사는 막말·비하 발언에 대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지만, '통신'에 속하는 인터넷 방송에는 강력한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에 회사 측은 인터넷 방송 BJ가 시청자로부터 받는 유료 아이템 환전 금액의 20~40%를 받기 때문에 자극적인 콘텐츠로 인기를 모으는 BJ에게 제재하려고 하지 않는다.

BJ 철구를 비롯해 여러 BJ의 도 넘은 방송이 이어지자 현재 네티즌들은 강제력이 있는 행적적 제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BJ 철구는 1만 명이 넘는 인터넷 방송 BJ 중 정상급 인기를 누리는 BJ로 독창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와 우스꽝스러운 행동으로 유명해졌다. 국내 업계 1위 인터넷 방송사인 '아프리카TV'에서 BJ 철구 방송의 고정 시청자는 약 137만 명이며 실시간 시청자 수는 수만 명에서 최대 13만 명이 넘는다.

K스타 강지수 kbs.kangj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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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스타] 막말에도 승승장구한 BJ 철구…“제재해야”
    • 입력 2017-07-16 18:02:53
    K-STAR
BJ 철구의 욕설·막말 논란이 지속되자 인터넷 방송에 대한 실질적인 법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초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통신소위원회 회의 자리에서는 시민들이 지속해서 BJ 철구의 방송에 대해 신고하지만 방심위가 아무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에 대한 발언이 쏟아졌다.

2015년 방심위가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 심의를 시작한 이래 방심위는 시민들의 접수에 의해 9차례 BJ 철구에게 욕설·막말 시정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철구의 방송은 계속해서 욕설·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1월 BJ 철구는 방송 중 시청자에게 "뭔 X발 별풍선(시청자가 BJ에게 선물하는 유료 아이템) 유도를 했어 개XX야. 씨XX아" 등 욕을 했고, 지난 3월에는 시청자에게 "(중략) 맨날 기초수급금 그거 받으면서 도시락이나 까먹어라 이 새X야"라고 해 '기초수급자 비하 발언' 논란을 낳았다.


이외에도 지난 5월 게임 스타크래프트 해설 방송을 하던 중 별 풍선 '518개'를 받자 "별 풍선 518개! 폭동개!"라고 소리치며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묘사하는 등 수차례 논란을 낳았다.

방심위가 아프리카 TV 측과 BJ 철구에게 시정을 권고하자 BJ 철구는 지난해 2월 방심위 회의에 직접 출석해 "창피하다. 조심히 방송하겠다"고 진술했지만, 이후에도 비하 발언이 계속됐다. 아프리카 TV 측은 지난해 12월 자체 개최한 '2016 BJ 대상' 시상식에서 수 천 명의 BJ 중 철구에게 대상(大賞)을 수여했다.

방심위의 권고가 효과를 보이 못한 이유는 법의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욕설과 비하적 표현은 법 개념상 '불법 정보'가 아닌 '유해(有害) 정보'로 분류된다. 유해 정보에 대해선 방심위가 사업자에게 관련 이용자의 이용 정지나 해지, 해당 콘텐츠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이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벌칙 조항이 없다.

또한 '인터넷 방송'이 '방송'이 아닌 '통신'의 영역에 속해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방송사는 막말·비하 발언에 대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지만, '통신'에 속하는 인터넷 방송에는 강력한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에 회사 측은 인터넷 방송 BJ가 시청자로부터 받는 유료 아이템 환전 금액의 20~40%를 받기 때문에 자극적인 콘텐츠로 인기를 모으는 BJ에게 제재하려고 하지 않는다.

BJ 철구를 비롯해 여러 BJ의 도 넘은 방송이 이어지자 현재 네티즌들은 강제력이 있는 행적적 제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BJ 철구는 1만 명이 넘는 인터넷 방송 BJ 중 정상급 인기를 누리는 BJ로 독창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와 우스꽝스러운 행동으로 유명해졌다. 국내 업계 1위 인터넷 방송사인 '아프리카TV'에서 BJ 철구 방송의 고정 시청자는 약 137만 명이며 실시간 시청자 수는 수만 명에서 최대 13만 명이 넘는다.

K스타 강지수 kbs.kangj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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