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간 충전’ 전기차 보조금 제한규정 폐지

입력 2017.07.17 (12:03) 수정 2017.07.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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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완충소요시간이 10시간 이내인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행 전기차 구매 지원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소요시간이 10시간 이내인 전기차에 대해서만 구매보조금을 지급하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최소 충전속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10시간 제한 규정 대신 신설되는 전기차의 최소 충전속도 기준은 완속은 32암페어(A)이상, 급속은 100암페어(A)이상이다.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기준은 전기차 보급 초기인 2012년 전기차의 성능 부족으로 충전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기차의 평균 성능이 향상됐고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가 속속 출시되고 있어 10시간 충전소요시간 제한 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커졌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전기차의 분류를 '고속전기자동차', '저속전기자동차', '화물전기자동차', '전기버스' 등 기존 4종에서 '전기승용자동차', '전기화물자동차', '전기승합자동차' 등 3종으로 간소화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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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시간 충전’ 전기차 보조금 제한규정 폐지
    • 입력 2017-07-17 12:03:41
    • 수정2017-07-17 12:04:44
    사회
배터리 완충소요시간이 10시간 이내인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행 전기차 구매 지원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소요시간이 10시간 이내인 전기차에 대해서만 구매보조금을 지급하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최소 충전속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10시간 제한 규정 대신 신설되는 전기차의 최소 충전속도 기준은 완속은 32암페어(A)이상, 급속은 100암페어(A)이상이다.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기준은 전기차 보급 초기인 2012년 전기차의 성능 부족으로 충전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기차의 평균 성능이 향상됐고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가 속속 출시되고 있어 10시간 충전소요시간 제한 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커졌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전기차의 분류를 '고속전기자동차', '저속전기자동차', '화물전기자동차', '전기버스' 등 기존 4종에서 '전기승용자동차', '전기화물자동차', '전기승합자동차' 등 3종으로 간소화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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