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새는데 수리 안해줘” 집주인에 흉기 휘둘러
입력 2017.07.17 (13:15)
수정 2017.07.1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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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집주인과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세입자 A(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어제(16일) 오전 8시 30분 쯤 남양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집주인 B(62ㆍ여)씨와 비가 새는 문제로 다투다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3개월 전부터 이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으며, A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로 말싸움을 벌이다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어제(16일) 오전 8시 30분 쯤 남양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집주인 B(62ㆍ여)씨와 비가 새는 문제로 다투다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3개월 전부터 이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으며, A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로 말싸움을 벌이다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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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새는데 수리 안해줘” 집주인에 흉기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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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17 13:15:07
- 수정2017-07-17 13:17:56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집주인과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세입자 A(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어제(16일) 오전 8시 30분 쯤 남양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집주인 B(62ㆍ여)씨와 비가 새는 문제로 다투다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3개월 전부터 이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으며, A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로 말싸움을 벌이다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어제(16일) 오전 8시 30분 쯤 남양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집주인 B(62ㆍ여)씨와 비가 새는 문제로 다투다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3개월 전부터 이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으며, A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로 말싸움을 벌이다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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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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