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새는데 수리 안해줘” 집주인에 흉기 휘둘러

입력 2017.07.17 (13:15) 수정 2017.07.17 (13: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집주인과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세입자 A(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어제(16일) 오전 8시 30분 쯤 남양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집주인 B(62ㆍ여)씨와 비가 새는 문제로 다투다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3개월 전부터 이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으며, A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로 말싸움을 벌이다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비 새는데 수리 안해줘” 집주인에 흉기 휘둘러
    • 입력 2017-07-17 13:15:07
    • 수정2017-07-17 13:17:56
    사회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집주인과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세입자 A(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어제(16일) 오전 8시 30분 쯤 남양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집주인 B(62ㆍ여)씨와 비가 새는 문제로 다투다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3개월 전부터 이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으며, A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로 말싸움을 벌이다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