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돈봉투 만찬’ 사실 관계 인정…김영란법 처벌대상 아냐”
입력 2017.07.17 (13:15)
수정 2017.07.1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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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돈봉투 만찬'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격려금을 줘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측이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지검장 측 변호인은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는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급공직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목적으로 하급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청탁금지법이 예외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라는 점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탁금지법 자체의 위헌성 여부와도 관계가 있어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지검장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이들에게 각각 9만 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전 지검장과 함께 만찬을 주도했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6명에게 특수활동비로 금일봉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지만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한 법무부와 검찰의 합동감찰반은 안 전 검찰국장의 경우는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전 지검장 측 변호인은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는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급공직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목적으로 하급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청탁금지법이 예외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라는 점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탁금지법 자체의 위헌성 여부와도 관계가 있어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지검장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이들에게 각각 9만 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전 지검장과 함께 만찬을 주도했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6명에게 특수활동비로 금일봉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지만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한 법무부와 검찰의 합동감찰반은 안 전 검찰국장의 경우는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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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17 13:15:32
- 수정2017-07-17 13:18:10
이른바 '돈봉투 만찬'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격려금을 줘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측이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지검장 측 변호인은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는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급공직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목적으로 하급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청탁금지법이 예외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라는 점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탁금지법 자체의 위헌성 여부와도 관계가 있어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지검장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이들에게 각각 9만 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전 지검장과 함께 만찬을 주도했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6명에게 특수활동비로 금일봉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지만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한 법무부와 검찰의 합동감찰반은 안 전 검찰국장의 경우는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전 지검장 측 변호인은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는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급공직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목적으로 하급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청탁금지법이 예외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라는 점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탁금지법 자체의 위헌성 여부와도 관계가 있어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지검장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이들에게 각각 9만 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전 지검장과 함께 만찬을 주도했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6명에게 특수활동비로 금일봉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지만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한 법무부와 검찰의 합동감찰반은 안 전 검찰국장의 경우는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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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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