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14개 시 도시주거정비기금 적립 부실”

입력 2017.07.17 (14:11) 수정 2017.07.17 (14: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적립해야 하는 경기도 내 16개 시 가운데 14개 시가 적립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인구 50만 명 이상인 대도시는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하고 의무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해 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관리, 임차인 주거안정 등에 사용해야 한다.

17일 도의회 이재준(더불어민주당·고양2) 의원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 대상인 16개 시 가운데 성남시와 용인시만 최근 5년(2012∼2016년) 사이 의무 부담액을 모두 적립했다.

그러나 도내 최대 기초지자체인 수원시는 의무부담액 5천218억 원 가운데 680억 원(13%)만 적립했고 도내 2위인 고양시도 의무부담액 3천969억 원 가운데 200억 원(5%)만 적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화성(의무부담액 2천440억 원), 하남(의무부담액 1천288억 원), 양주 3개 시는 한 푼도 적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양주시의 경우 의무부담액 설정에 필요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기 14개 시 도시주거정비기금 적립 부실”
    • 입력 2017-07-17 14:11:44
    • 수정2017-07-17 14:15:30
    사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적립해야 하는 경기도 내 16개 시 가운데 14개 시가 적립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인구 50만 명 이상인 대도시는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하고 의무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해 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관리, 임차인 주거안정 등에 사용해야 한다.

17일 도의회 이재준(더불어민주당·고양2) 의원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 대상인 16개 시 가운데 성남시와 용인시만 최근 5년(2012∼2016년) 사이 의무 부담액을 모두 적립했다.

그러나 도내 최대 기초지자체인 수원시는 의무부담액 5천218억 원 가운데 680억 원(13%)만 적립했고 도내 2위인 고양시도 의무부담액 3천969억 원 가운데 200억 원(5%)만 적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화성(의무부담액 2천440억 원), 하남(의무부담액 1천288억 원), 양주 3개 시는 한 푼도 적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양주시의 경우 의무부담액 설정에 필요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