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나잇’ 남녀…서둘러 혼인한 사연

입력 2017.07.17 (14:46) 수정 2017.07.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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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남성 에물린 컬버웰(29)과 우크라이나 출신 여성 이리나 노하이(27)는 애인 사이다. 결혼을 약속했지만, 혼인 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다.

아랍에미레이트(UAE)에 사는 이 커플은 지난해 3월 아부다비 소재 병원을 찾았다가 졸지에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어느날 노하이의 몸에서 변화가 감지됐다. 노하이의 생리가 멈추는 등 임신 증세가 나타난 것. 이들은 아부다비에 있는 산부인과를 방문했다.

담당 의사는 두 사람에게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했다. 이들은 “아직 결혼 전”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의사는 청진기 대신 전화기를 들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해 두 사람을 체포했다. 두 사람의 죄목은 ‘혼전 성관계’.

UAE의 경우 이슬람권임에도 외국인이 사는데 큰 불편이 없을 만큼 제도와 사회 분위기가 관대한 편이지만 원칙적으로 이슬람 율법이 적용된다. 이슬람 율법에서는 혼전 또는 혼외 성관계는 매우 위중한 종교적 범죄다.

결국 두 사람은 몇 달 간 감옥 신세를 져야 했다.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국제화된 도시인 두바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서구식의 개방적인 성 문화와 이슬람 법의 충돌로 외국인들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런 이유로 혼전 성관계가 적발돼 처벌받게 되자 부랴부랴 혼인 신고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서둘러 결혼 신고로 처벌 모면

2015년 우연히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맺었다가 적발된 두바이 여경(당시 30세)의 경우도 형 감경을 위해 뒤늦게 혼인을 해 버린 경우다.

여경은 그 무렵 두바이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레바논인 상대 남성(당시 35세)과 호텔에 투숙했다가 호텔 직원의 신고로 체포됐다.

경찰이 덮칠 당시 두 사람은 알몸으로 사워 중이었다.

결국 두 사람은 기소됐고, 징역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그러자 두 사람은 형량 감경을 위해 혼인을 했고, 법원에 혼인 신고서를 제출했다.


해변에서 걸린 일본인 남녀

이번엔 두바이 해변에서 혼외 성관계를 한 일본인 남녀가 적발됐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해졌다.

현재 매체 걸프 뉴스의 1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일본인 남녀는 올해 3월 두바이 부촌인 알수프 지역의 고급 호텔 마디나트 주메리아에서 술을 마시고 해변으로 가 차 안에서 성 관계를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들 남녀는 혼인 관계가 아닌데 성관계를 하고, 이슬람에서 금지되는 술까지 마신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을 적발한 경찰은 휴가 차 해변을 찾았다가 우연히 이들의 '애정 행위'를 목격하고 체포했다.

적발 경찰관은 “비번이어서 알수푸 해변으로 가족과 함께 놀러 갔는데 우연히 차 안에서 외설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남녀를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체포된 일본인 남성(41)은 “술을 마신 뒤 속이 좋지 않아 토하려고 옷을 벗었을 뿐 성 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성(28) 역시 "성 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했고, 결국 두 사람에게 국외 추방령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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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나잇’ 남녀…서둘러 혼인한 사연
    • 입력 2017-07-17 14:46:27
    • 수정2017-07-17 16:34:07
    취재K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남성 에물린 컬버웰(29)과 우크라이나 출신 여성 이리나 노하이(27)는 애인 사이다. 결혼을 약속했지만, 혼인 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다.

아랍에미레이트(UAE)에 사는 이 커플은 지난해 3월 아부다비 소재 병원을 찾았다가 졸지에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어느날 노하이의 몸에서 변화가 감지됐다. 노하이의 생리가 멈추는 등 임신 증세가 나타난 것. 이들은 아부다비에 있는 산부인과를 방문했다.

담당 의사는 두 사람에게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했다. 이들은 “아직 결혼 전”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의사는 청진기 대신 전화기를 들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해 두 사람을 체포했다. 두 사람의 죄목은 ‘혼전 성관계’.

UAE의 경우 이슬람권임에도 외국인이 사는데 큰 불편이 없을 만큼 제도와 사회 분위기가 관대한 편이지만 원칙적으로 이슬람 율법이 적용된다. 이슬람 율법에서는 혼전 또는 혼외 성관계는 매우 위중한 종교적 범죄다.

결국 두 사람은 몇 달 간 감옥 신세를 져야 했다.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국제화된 도시인 두바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서구식의 개방적인 성 문화와 이슬람 법의 충돌로 외국인들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런 이유로 혼전 성관계가 적발돼 처벌받게 되자 부랴부랴 혼인 신고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서둘러 결혼 신고로 처벌 모면

2015년 우연히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맺었다가 적발된 두바이 여경(당시 30세)의 경우도 형 감경을 위해 뒤늦게 혼인을 해 버린 경우다.

여경은 그 무렵 두바이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레바논인 상대 남성(당시 35세)과 호텔에 투숙했다가 호텔 직원의 신고로 체포됐다.

경찰이 덮칠 당시 두 사람은 알몸으로 사워 중이었다.

결국 두 사람은 기소됐고, 징역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그러자 두 사람은 형량 감경을 위해 혼인을 했고, 법원에 혼인 신고서를 제출했다.


해변에서 걸린 일본인 남녀

이번엔 두바이 해변에서 혼외 성관계를 한 일본인 남녀가 적발됐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해졌다.

현재 매체 걸프 뉴스의 1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일본인 남녀는 올해 3월 두바이 부촌인 알수프 지역의 고급 호텔 마디나트 주메리아에서 술을 마시고 해변으로 가 차 안에서 성 관계를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들 남녀는 혼인 관계가 아닌데 성관계를 하고, 이슬람에서 금지되는 술까지 마신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을 적발한 경찰은 휴가 차 해변을 찾았다가 우연히 이들의 '애정 행위'를 목격하고 체포했다.

적발 경찰관은 “비번이어서 알수푸 해변으로 가족과 함께 놀러 갔는데 우연히 차 안에서 외설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남녀를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체포된 일본인 남성(41)은 “술을 마신 뒤 속이 좋지 않아 토하려고 옷을 벗었을 뿐 성 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성(28) 역시 "성 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했고, 결국 두 사람에게 국외 추방령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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