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세금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입력 2017.07.17 (14:52) 수정 2017.07.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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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 늦춰진다.

국세청은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이달 25일까지인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다음 달 예정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미 부가세를 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도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미 고지된 국세에 대해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에게서 압류한 재산에 대해 체납 처분 집행을 최대 1년 미루기로 했다.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현재 미납했거나 앞으로 매길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만큼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피해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등 국세 환급금을 받을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호우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도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이더라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할 방침이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 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 연장이나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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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17 14:52:20
    • 수정2017-07-17 14:53:41
    경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 늦춰진다.

국세청은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이달 25일까지인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다음 달 예정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미 부가세를 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도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미 고지된 국세에 대해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에게서 압류한 재산에 대해 체납 처분 집행을 최대 1년 미루기로 했다.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현재 미납했거나 앞으로 매길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만큼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피해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등 국세 환급금을 받을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호우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도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이더라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할 방침이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 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 연장이나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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