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중 팔 골절” 경찰, 학대 혐의 보육교사 영장 신청

입력 2017.07.17 (16:39) 수정 2017.07.17 (16: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 어린이집에서 5살 아동이 훈육을 받다 팔이 골절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보육교사 A 씨(27·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원장 B 씨(53·여)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쯤 어린이집에서 C 군(5)의 왼팔을 비틀어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C 군이 다른 아이와 다툰다는 이유로 훈육하던 도중 일어나려던 팔을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C 군을 앉히려고 팔을 잡은 것이지만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C 군을 치료하던 병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안을 통보했고, 이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신고하면서 경찰도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를 수거해 보육교사가 아이를 잡아당기는 장면을 확인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 군의 보호자 측은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측이 사건을 감추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보육교사가 다른 학대를 했는지도 조사했지만 특별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훈육 중 팔 골절” 경찰, 학대 혐의 보육교사 영장 신청
    • 입력 2017-07-17 16:39:23
    • 수정2017-07-17 16:43:29
    사회
경기도 안성의 한 어린이집에서 5살 아동이 훈육을 받다 팔이 골절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보육교사 A 씨(27·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원장 B 씨(53·여)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쯤 어린이집에서 C 군(5)의 왼팔을 비틀어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C 군이 다른 아이와 다툰다는 이유로 훈육하던 도중 일어나려던 팔을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C 군을 앉히려고 팔을 잡은 것이지만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C 군을 치료하던 병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안을 통보했고, 이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신고하면서 경찰도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를 수거해 보육교사가 아이를 잡아당기는 장면을 확인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 군의 보호자 측은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측이 사건을 감추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보육교사가 다른 학대를 했는지도 조사했지만 특별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