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화단에 양귀비 심은 업주 입건

입력 2017.07.17 (16:44) 수정 2017.07.17 (16: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화단에 마약류인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로 A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양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식당 주차장 화단에서 지난달까지 양귀비 750여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양귀비가 자라고 있는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 씨가 기른 양귀비를 모두 뽑아 폐기처분했다.

양귀비는 아편과 모르핀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작물로, 관상용으로 소량 재배하더라도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식당 화단에 양귀비 심은 업주 입건
    • 입력 2017-07-17 16:44:25
    • 수정2017-07-17 16:47:39
    사회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화단에 마약류인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로 A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양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식당 주차장 화단에서 지난달까지 양귀비 750여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양귀비가 자라고 있는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 씨가 기른 양귀비를 모두 뽑아 폐기처분했다.

양귀비는 아편과 모르핀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작물로, 관상용으로 소량 재배하더라도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