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이별 통보에 여자친구 폭행한 40대 남성 구속
입력 2017.07.17 (16:48)
수정 2017.07.17 (16: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40대 남성 유 모 씨를 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쯤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여자친구 박 모(30)씨를 폭행하고 물건 등을 집어 던져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유 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이 유 씨가 집 안에서 깨진 그릇 등을 치우는 모습을 이미 목격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유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유 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쯤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여자친구 박 모(30)씨를 폭행하고 물건 등을 집어 던져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유 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이 유 씨가 집 안에서 깨진 그릇 등을 치우는 모습을 이미 목격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유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헤어지자”…이별 통보에 여자친구 폭행한 40대 남성 구속
-
- 입력 2017-07-17 16:48:50
- 수정2017-07-17 16:55:08
서울 송파경찰서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40대 남성 유 모 씨를 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쯤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여자친구 박 모(30)씨를 폭행하고 물건 등을 집어 던져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유 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이 유 씨가 집 안에서 깨진 그릇 등을 치우는 모습을 이미 목격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유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유 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쯤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여자친구 박 모(30)씨를 폭행하고 물건 등을 집어 던져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유 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이 유 씨가 집 안에서 깨진 그릇 등을 치우는 모습을 이미 목격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유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
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박영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