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이별 통보에 여자친구 폭행한 40대 남성 구속

입력 2017.07.17 (16:48) 수정 2017.07.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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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40대 남성 유 모 씨를 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쯤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여자친구 박 모(30)씨를 폭행하고 물건 등을 집어 던져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유 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이 유 씨가 집 안에서 깨진 그릇 등을 치우는 모습을 이미 목격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유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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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어지자”…이별 통보에 여자친구 폭행한 40대 남성 구속
    • 입력 2017-07-17 16:48:50
    • 수정2017-07-17 16:55:08
    사회
서울 송파경찰서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40대 남성 유 모 씨를 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쯤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여자친구 박 모(30)씨를 폭행하고 물건 등을 집어 던져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유 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이 유 씨가 집 안에서 깨진 그릇 등을 치우는 모습을 이미 목격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유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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