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민간 입양’…아이 보호법은 제자리

입력 2017.07.17 (18:16) 수정 2017.07.1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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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경기도 포천에서 6살 입양아가 잔인하게 살해당해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부모 합의만 있으면 입양이 결정되는 이른바 '민간입양'에 대해서도 정부가 양부모 교육에 나섰는데요,

반복되는 입양아 학대를 근절할 수 있을까요?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이는 양아버지의 손에 끔찍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양부는 전과 10범이었지만 법원에서 입양 허가를 받는데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양부모 자격심사나 사후 점검 등 입양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개인간 입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민법상 입양’, 기관을 거치지 않고 부모 간 합의로 입양되는 경우 아이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현재 없습니다.

서류만 갖춰지면 양부모 자격도 쉽게 허가되고 사후 관리는 아예 전무합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 같은 민법상 입양에 대해서도 양부모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유주헌(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 : "단순히 교육 뿐 아니라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발굴을 해내서 정부의 여러가지 인프라와 연결하는 작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3시간, 단 3번의 양부모 교육으로 아동 학대 등 위험요소를 걸러내기는 역부족이란 반응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전, 사후관리를 까다롭게 규정한 입양특례법을 '민간입양'에도 확대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양부모에 대한 자격관리, 그리고 입양대상 아동에 대한 관리,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도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방식의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는게 아닌가..."

재혼가정이 증가하는 등 가족의 풍속도가 변하면서 '민간 입양'은 늘어나고 있지만 아이들을 보호할 법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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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17 18:17:58
    • 수정2017-07-17 18: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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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경기도 포천에서 6살 입양아가 잔인하게 살해당해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부모 합의만 있으면 입양이 결정되는 이른바 '민간입양'에 대해서도 정부가 양부모 교육에 나섰는데요,

반복되는 입양아 학대를 근절할 수 있을까요?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이는 양아버지의 손에 끔찍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양부는 전과 10범이었지만 법원에서 입양 허가를 받는데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양부모 자격심사나 사후 점검 등 입양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개인간 입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민법상 입양’, 기관을 거치지 않고 부모 간 합의로 입양되는 경우 아이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현재 없습니다.

서류만 갖춰지면 양부모 자격도 쉽게 허가되고 사후 관리는 아예 전무합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 같은 민법상 입양에 대해서도 양부모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유주헌(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 : "단순히 교육 뿐 아니라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발굴을 해내서 정부의 여러가지 인프라와 연결하는 작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3시간, 단 3번의 양부모 교육으로 아동 학대 등 위험요소를 걸러내기는 역부족이란 반응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전, 사후관리를 까다롭게 규정한 입양특례법을 '민간입양'에도 확대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양부모에 대한 자격관리, 그리고 입양대상 아동에 대한 관리,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도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방식의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는게 아닌가..."

재혼가정이 증가하는 등 가족의 풍속도가 변하면서 '민간 입양'은 늘어나고 있지만 아이들을 보호할 법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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