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日 소설 ‘대망’ 무단 번역 출판사 대표 기소
입력 2017.07.17 (18:22)
수정 2017.07.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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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오늘 원저작권자 등의 허락 없이 일본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번역물을 불법으로 판매해온 출판사 대표 고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출판사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고 씨는 원저작자인 야마오카 소아치가 지난 1950년 3월부터 17년에 걸쳐 집필한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내용을 대폭 수정한 '대망 개정판 1권'을 원저작자 또는 한국어판 발행권자인 솔 출판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망 개정판은 지금까지 11년 동안 2판 18쇄까지 발행됐다.
고 씨가 지난 1975년 '도쿠가와 이에야스' 앞부분을 번역해 '대망 1권'이라는 제목으로 판매해온 부분은 1996년 개정된 저작권법 저촉을 받지 않는다.
양벌규정에 따라 출판사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고 씨는 원저작자인 야마오카 소아치가 지난 1950년 3월부터 17년에 걸쳐 집필한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내용을 대폭 수정한 '대망 개정판 1권'을 원저작자 또는 한국어판 발행권자인 솔 출판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망 개정판은 지금까지 11년 동안 2판 18쇄까지 발행됐다.
고 씨가 지난 1975년 '도쿠가와 이에야스' 앞부분을 번역해 '대망 1권'이라는 제목으로 판매해온 부분은 1996년 개정된 저작권법 저촉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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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日 소설 ‘대망’ 무단 번역 출판사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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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17 18:22:06
- 수정2017-07-17 18:32:20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오늘 원저작권자 등의 허락 없이 일본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번역물을 불법으로 판매해온 출판사 대표 고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출판사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고 씨는 원저작자인 야마오카 소아치가 지난 1950년 3월부터 17년에 걸쳐 집필한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내용을 대폭 수정한 '대망 개정판 1권'을 원저작자 또는 한국어판 발행권자인 솔 출판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망 개정판은 지금까지 11년 동안 2판 18쇄까지 발행됐다.
고 씨가 지난 1975년 '도쿠가와 이에야스' 앞부분을 번역해 '대망 1권'이라는 제목으로 판매해온 부분은 1996년 개정된 저작권법 저촉을 받지 않는다.
양벌규정에 따라 출판사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고 씨는 원저작자인 야마오카 소아치가 지난 1950년 3월부터 17년에 걸쳐 집필한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내용을 대폭 수정한 '대망 개정판 1권'을 원저작자 또는 한국어판 발행권자인 솔 출판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망 개정판은 지금까지 11년 동안 2판 18쇄까지 발행됐다.
고 씨가 지난 1975년 '도쿠가와 이에야스' 앞부분을 번역해 '대망 1권'이라는 제목으로 판매해온 부분은 1996년 개정된 저작권법 저촉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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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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