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시국회 회기는 한 달…내일 연장 안 돼도 8월 초까지”

입력 2017.07.17 (18:36) 수정 2017.07.1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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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7일(오늘) 내일로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회 전까지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에 실패할 경우, 임시회 기간을 30일로 규정한 국회법 규정에 따라 8월 초까지 추경안을 논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원내수석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 전에 추경안에 대한 여야 간 조정이 안 되면 회기 연장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지난번 본회의 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7월 4일부터 18일까지로 의결됐다"면서 "임시회는 한 달(30일) 기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8월 초까지 자동으로 기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 원내수석은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에 역할을 맡겼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갖고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이 중개 조정 역할을 하자는 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또 내일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과 관련해 "대법관 임명 동의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당 추천 인사 두 분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고, 기획재정위 소관 법안과 소위원회 법안 등 34개 내외 정도의 법안이 내일 오전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다뤄질 것이고, 북한 미사일 관련 규탄 결의안 처리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견 없는 법안은 법사위에서 내일 오전에 의결할 거라서 그건 그대로 처리하고, 남아 있는 것은 추경과 정부조직법인데, 이 부분은 별도 트랙에서 논의 중이니까 그 과정을 지켜보자(고 했다)"면서, 쟁점이 없는 법안과 추경안·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분리해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이와 함께 "나머지는 국회 운영과 관련된 얘기였다. 인사청문 제도 개선 문제를 포함해서 운영위에서 다룰 안건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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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7-17 18: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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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7일(오늘) 내일로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회 전까지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에 실패할 경우, 임시회 기간을 30일로 규정한 국회법 규정에 따라 8월 초까지 추경안을 논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원내수석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 전에 추경안에 대한 여야 간 조정이 안 되면 회기 연장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지난번 본회의 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7월 4일부터 18일까지로 의결됐다"면서 "임시회는 한 달(30일) 기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8월 초까지 자동으로 기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 원내수석은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에 역할을 맡겼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갖고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이 중개 조정 역할을 하자는 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또 내일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과 관련해 "대법관 임명 동의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당 추천 인사 두 분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고, 기획재정위 소관 법안과 소위원회 법안 등 34개 내외 정도의 법안이 내일 오전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다뤄질 것이고, 북한 미사일 관련 규탄 결의안 처리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견 없는 법안은 법사위에서 내일 오전에 의결할 거라서 그건 그대로 처리하고, 남아 있는 것은 추경과 정부조직법인데, 이 부분은 별도 트랙에서 논의 중이니까 그 과정을 지켜보자(고 했다)"면서, 쟁점이 없는 법안과 추경안·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분리해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이와 함께 "나머지는 국회 운영과 관련된 얘기였다. 인사청문 제도 개선 문제를 포함해서 운영위에서 다룰 안건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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