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남권 아파트 ‘투기성 거래’ 수사 착수

입력 2017.07.17 (19:30) 수정 2017.07.1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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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에 입주 전 아파트 분양권 매매가 금지되면서 경찰이 부동산 투기 거래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위장결혼 등으로 분양권을 따내거나 불법 전매 혐의가 있는 부동산 업자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양권 전매 등 주택법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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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강남권 아파트 ‘투기성 거래’ 수사 착수
    • 입력 2017-07-17 19:34:22
    • 수정2017-07-17 19: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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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에 입주 전 아파트 분양권 매매가 금지되면서 경찰이 부동산 투기 거래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위장결혼 등으로 분양권을 따내거나 불법 전매 혐의가 있는 부동산 업자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양권 전매 등 주택법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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