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비하’ 논란 웹툰작가 ‘한남충’지칭한 대학원생 벌금형

입력 2017.07.17 (19:51) 수정 2017.07.1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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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비하' 논란이 된 웹툰의 작가를 웹사이트에서 '한남충'이라고 지칭한 대학원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2단독(강희경 판사)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24·여)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12월 인터넷 커뮤니티 '메갈리아'에서 웹툰 작가 강 모 씨를 '한남충'으로 지칭하는 글을 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재판에서 "한남충이라는 표현이 경멸적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남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집단의 범위가 매우 넓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여성 비하로 논란이 된 강 씨 웹툰의 연계 상품 불매운동을 독려하기 위해 글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한남충에서 '충'은 벌레라는 뜻으로 부정적 의미가 강하고, 이 씨는 피해자 개인을 대상으로 해 문제의 글을 써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라며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지 않고도 불매운동을 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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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비하’ 논란 웹툰작가 ‘한남충’지칭한 대학원생 벌금형
    • 입력 2017-07-17 19:51:13
    • 수정2017-07-17 19:55:49
    사회
'여성 비하' 논란이 된 웹툰의 작가를 웹사이트에서 '한남충'이라고 지칭한 대학원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2단독(강희경 판사)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24·여)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12월 인터넷 커뮤니티 '메갈리아'에서 웹툰 작가 강 모 씨를 '한남충'으로 지칭하는 글을 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재판에서 "한남충이라는 표현이 경멸적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남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집단의 범위가 매우 넓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여성 비하로 논란이 된 강 씨 웹툰의 연계 상품 불매운동을 독려하기 위해 글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한남충에서 '충'은 벌레라는 뜻으로 부정적 의미가 강하고, 이 씨는 피해자 개인을 대상으로 해 문제의 글을 써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라며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지 않고도 불매운동을 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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