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파트 부대 시설 임대 수입, 법에 안 맞게 쓰면 횡령”

입력 2017.07.17 (20:34) 수정 2017.07.1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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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을 지키지 않으면 임대 수입을 아파트를 위해 썼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고 모 씨와 관리소장 정 모 씨에게 각각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임대 수입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 횡령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복지관에 있는 실내골프장과 헬스장을 아파트가 직접 운영하기로 결의하자 고 씨 등은 용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수선유지충당금' 명목으로 보관중이던 1억 3천여만 원으로 두 시설을 인수했다.

하지만 문제의 인수 비용이 아파트 복지관 일부를 외부인들에게 빌려주고 매달 받은 임대료 수익금이었다는 게 드러났고, 고 씨 등은 임대료 수익 등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보관해야 한다는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할 임대 수입을 수선유지충당금으로 적립해 사용한 것은 횡령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를 인정했지만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니라며 형량을 줄여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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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17 20:34:29
    • 수정2017-07-17 20:38:58
    사회
관련법을 지키지 않으면 임대 수입을 아파트를 위해 썼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고 모 씨와 관리소장 정 모 씨에게 각각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임대 수입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 횡령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복지관에 있는 실내골프장과 헬스장을 아파트가 직접 운영하기로 결의하자 고 씨 등은 용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수선유지충당금' 명목으로 보관중이던 1억 3천여만 원으로 두 시설을 인수했다.

하지만 문제의 인수 비용이 아파트 복지관 일부를 외부인들에게 빌려주고 매달 받은 임대료 수익금이었다는 게 드러났고, 고 씨 등은 임대료 수익 등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보관해야 한다는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할 임대 수입을 수선유지충당금으로 적립해 사용한 것은 횡령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를 인정했지만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니라며 형량을 줄여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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