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9일 이재용 재판 불출석…법원, 구인장 발부
입력 2017.07.17 (21:19)
수정 2017.07.1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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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19일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오늘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며 18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문제와 자신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증언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증인 소환에 불응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구인장을 집행해 박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 가능성은 많지 않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비선진료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에도 두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이에 해당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특검의 강제 구인에 반발하며 끝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오늘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며 18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문제와 자신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증언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증인 소환에 불응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구인장을 집행해 박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 가능성은 많지 않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비선진료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에도 두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이에 해당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특검의 강제 구인에 반발하며 끝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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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19일 이재용 재판 불출석…법원, 구인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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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17 21:19:15
- 수정2017-07-17 21:22:21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19일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오늘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며 18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문제와 자신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증언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증인 소환에 불응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구인장을 집행해 박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 가능성은 많지 않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비선진료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에도 두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이에 해당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특검의 강제 구인에 반발하며 끝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오늘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며 18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문제와 자신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증언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증인 소환에 불응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구인장을 집행해 박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 가능성은 많지 않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비선진료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에도 두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이에 해당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특검의 강제 구인에 반발하며 끝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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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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