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층 이상 건물 1곳당 안전위반 사항 평균 10개 적발

입력 2017.07.18 (06:31) 수정 2017.07.18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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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국 런던의 '그렌펠 타워' 화재 참사를 계기로 초고층 건물을 무작위로 지정해 긴급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건물 1곳당 평균 10건의 위법 사항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안전처는 6월 19일부터 이달 7일까지 3주간 국내 50층 이상 건물 10곳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한 결과 모두 100건의 위법사항을 발견해 시정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정 조치 종류는 과태료 5건, 조치명령 61건, 기관통보 9건, 현지 시정 25건이다.

과태료를 받은 경우는 방화문 등 피난 방화시설 유지관리 불량(4건),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1건) 때문이었다.

일정 기간 내 불량사항을 개선해야 하는 조치명령으로는 피난구 유도등 점등 불량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불량이 각 6건, 휴대용 비상조명등 불량 5건, 완강기 표지 미비 2건, 기타 31건이었다.

관할 시·군·구 기관통보는 9건으로, 건축물 확장 부분 불법 사용 1건, 헬리포트 'H'표지 라인 도색 불량 1건, 헬리포트 헬기유도등 점등 불량 2건 등이 지적됐다.

가스 분야에서는 가스누출 차단장치 불량·가스 소량 누출 각 1건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25건은 현장에서 모두 시정조치가 완료됐다고 안전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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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층 이상 건물 1곳당 안전위반 사항 평균 10개 적발
    • 입력 2017-07-18 06:31:39
    • 수정2017-07-18 07:07:43
    사회
정부가 영국 런던의 '그렌펠 타워' 화재 참사를 계기로 초고층 건물을 무작위로 지정해 긴급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건물 1곳당 평균 10건의 위법 사항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안전처는 6월 19일부터 이달 7일까지 3주간 국내 50층 이상 건물 10곳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한 결과 모두 100건의 위법사항을 발견해 시정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정 조치 종류는 과태료 5건, 조치명령 61건, 기관통보 9건, 현지 시정 25건이다.

과태료를 받은 경우는 방화문 등 피난 방화시설 유지관리 불량(4건),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1건) 때문이었다.

일정 기간 내 불량사항을 개선해야 하는 조치명령으로는 피난구 유도등 점등 불량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불량이 각 6건, 휴대용 비상조명등 불량 5건, 완강기 표지 미비 2건, 기타 31건이었다.

관할 시·군·구 기관통보는 9건으로, 건축물 확장 부분 불법 사용 1건, 헬리포트 'H'표지 라인 도색 불량 1건, 헬리포트 헬기유도등 점등 불량 2건 등이 지적됐다.

가스 분야에서는 가스누출 차단장치 불량·가스 소량 누출 각 1건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25건은 현장에서 모두 시정조치가 완료됐다고 안전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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