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中企 외국인근로자 인건비 추가부담액 1.1조원”

입력 2017.07.1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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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천530원으로 확정되면서,외국인 근로자 총 인건비가 올해 7조7천215억원에서 내년 8조7천967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즉 1조 752억 원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추산이다.

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 달 평균 209시간 일한다는 조건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 초과 근로수당 인상분, 사회보험료 인상분을 합쳐서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인건비 월 추가 부담액 33만2천891원을 계산했고, 이를 올해 5월 현재 단순노무직 제조업 취업 외국인(E-9 비자) 26만9천명과 12개월로 곱해 1조752억원이라는 추산치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지난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된 이후 발표한 중소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액 15조2천억원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추가 부담액이 대부분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15조2천억원을 계산할 때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했는데 여기에는 외국인 근로자 표본이 매우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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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인상, 中企 외국인근로자 인건비 추가부담액 1.1조원”
    • 입력 2017-07-18 08:34:42
    경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천530원으로 확정되면서,외국인 근로자 총 인건비가 올해 7조7천215억원에서 내년 8조7천967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즉 1조 752억 원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추산이다.

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 달 평균 209시간 일한다는 조건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 초과 근로수당 인상분, 사회보험료 인상분을 합쳐서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인건비 월 추가 부담액 33만2천891원을 계산했고, 이를 올해 5월 현재 단순노무직 제조업 취업 외국인(E-9 비자) 26만9천명과 12개월로 곱해 1조752억원이라는 추산치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지난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된 이후 발표한 중소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액 15조2천억원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추가 부담액이 대부분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15조2천억원을 계산할 때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했는데 여기에는 외국인 근로자 표본이 매우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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