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수첩] ‘곽현화 노출’ 영화 배포 감독 기자회견…곽현화 반박 글

입력 2017.07.18 (08:28) 수정 2017.07.18 (09: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출 논란을 빚고 있는 영화 ‘전망 좋은 집’의 이수성 감독과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 씨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기자회견을 연 이수성 감독!

<녹취> 이수성(감독) : "그동안 밝히지 못했던 심경과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감독은 곽현화 씨의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된 인터넷 TV용 감독판 영화를 배포했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 2014년 곽현화 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이후, 명예훼손 혐의로 곽 씨를 맞고소한 이 감독!

현재, 각각의 혐의에 대해 이수성 감독은 1심 무죄 판결, 곽현화 씨는 무혐의 판정을 받은 상황.

하지만, 이 감독은 곽 씨 측의 지속적인 비방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이수성(감독) : "노출 사항이 들어간 계약서도 작성을 했고 그 이후에 그림 콘티도 정확하게 그려서 줘서 숙지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동의가 없었다라고 한다는 건 납득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또, 인터넷 TV 배포용 감독판 영화에 문제의 노출 장면을 넣은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했는데요.

<녹취> 이수성(감독) : "촬영된 것은 저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편집을 해서 서비스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 저녁 곽현화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감독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녹취> 이은의(변호사/곽현화 법률대리인) : "곽현화 씨가 합의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일단 찍는 거에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유포하는 데는 추후에 협의하기로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해당 장면 촬영만 동의했을 뿐, 배포에 대한 합의는 하지 않았단 건데요.

<녹취> 이은의(변호사/곽현화 법률대리인) : "당사자의 가슴 노출된 장면을 몰래 배포한 행위를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해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노출 장면을 둘러싸고 3년간 이어져 온 두 사람의 법적 분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연예수첩] ‘곽현화 노출’ 영화 배포 감독 기자회견…곽현화 반박 글
    • 입력 2017-07-18 08:36:34
    • 수정2017-07-18 09:14:25
    아침뉴스타임
노출 논란을 빚고 있는 영화 ‘전망 좋은 집’의 이수성 감독과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 씨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기자회견을 연 이수성 감독!

<녹취> 이수성(감독) : "그동안 밝히지 못했던 심경과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감독은 곽현화 씨의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된 인터넷 TV용 감독판 영화를 배포했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 2014년 곽현화 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이후, 명예훼손 혐의로 곽 씨를 맞고소한 이 감독!

현재, 각각의 혐의에 대해 이수성 감독은 1심 무죄 판결, 곽현화 씨는 무혐의 판정을 받은 상황.

하지만, 이 감독은 곽 씨 측의 지속적인 비방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이수성(감독) : "노출 사항이 들어간 계약서도 작성을 했고 그 이후에 그림 콘티도 정확하게 그려서 줘서 숙지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동의가 없었다라고 한다는 건 납득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또, 인터넷 TV 배포용 감독판 영화에 문제의 노출 장면을 넣은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했는데요.

<녹취> 이수성(감독) : "촬영된 것은 저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편집을 해서 서비스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 저녁 곽현화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감독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녹취> 이은의(변호사/곽현화 법률대리인) : "곽현화 씨가 합의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일단 찍는 거에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유포하는 데는 추후에 협의하기로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해당 장면 촬영만 동의했을 뿐, 배포에 대한 합의는 하지 않았단 건데요.

<녹취> 이은의(변호사/곽현화 법률대리인) : "당사자의 가슴 노출된 장면을 몰래 배포한 행위를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해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노출 장면을 둘러싸고 3년간 이어져 온 두 사람의 법적 분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