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개정…감리인 의무 신고 등 감독 강화

입력 2017.07.1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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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조사대상이 확대되고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감리인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등 석면관리의 감독과 처벌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용도변경 건축물 등 석면 조사 대상의 확대와 석면 조사기관의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이 새롭게 용도변경을 하면 되면 1년 이내에 석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

현형 법령에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만 1년 안에 석면 조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은 석면 조사의 사각으로 남아 있었다.

개정안은 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발주자가 감리인을 지정하면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 2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할 때 감리인이 제대로 작업장의 안전관리를 하지 않아도 처벌할 방법이 없어 지자체의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석면 조사기관이 건축물 석면 조사 방법, 석면 지도의 작성 기준과 방법 등을 따르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석면 조사기관은 건축물 또는 설비 등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와 함유량 등을 조사하는 전문기관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다. 석면 조사기관은 지난달 기준 전국에 211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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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안전관리법 개정…감리인 의무 신고 등 감독 강화
    • 입력 2017-07-18 09:06:06
    사회
석면 조사대상이 확대되고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감리인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등 석면관리의 감독과 처벌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용도변경 건축물 등 석면 조사 대상의 확대와 석면 조사기관의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이 새롭게 용도변경을 하면 되면 1년 이내에 석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

현형 법령에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만 1년 안에 석면 조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은 석면 조사의 사각으로 남아 있었다.

개정안은 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발주자가 감리인을 지정하면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 2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할 때 감리인이 제대로 작업장의 안전관리를 하지 않아도 처벌할 방법이 없어 지자체의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석면 조사기관이 건축물 석면 조사 방법, 석면 지도의 작성 기준과 방법 등을 따르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석면 조사기관은 건축물 또는 설비 등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와 함유량 등을 조사하는 전문기관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다. 석면 조사기관은 지난달 기준 전국에 211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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