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시행 ‘웰다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7.07.18 (09:35) 수정 2017.07.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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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 결정법) 시행령안이 오늘(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른바 '웰다잉법'으로도 불리는 연명의료 결정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 단계의 환자가 자신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에 따라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다음달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통증 완화ㆍ상담 치료 등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암 환자가 아닌 다른 질병 말기환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도 법에 담겨 있다.

오늘 의결된 시행령은 다음달 법 시행을 앞두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구성과 운영,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운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 위탁 등에 대한 세부사항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장애수당 신청과 관련된 장애등급 심사 대상과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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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 시행 ‘웰다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입력 2017-07-18 09:35:50
    • 수정2017-07-18 09:39:41
    사회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 결정법) 시행령안이 오늘(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른바 '웰다잉법'으로도 불리는 연명의료 결정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 단계의 환자가 자신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에 따라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다음달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통증 완화ㆍ상담 치료 등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암 환자가 아닌 다른 질병 말기환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도 법에 담겨 있다.

오늘 의결된 시행령은 다음달 법 시행을 앞두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구성과 운영,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운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 위탁 등에 대한 세부사항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장애수당 신청과 관련된 장애등급 심사 대상과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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