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 설치 의무화

입력 2017.07.18 (10:02) 수정 2017.07.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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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법적설치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주차장의 경우 전체 주차 면의 3% 이상을 교통약자우선(고령자·임산부·영유아 동반자 등) 주차구획으로 설치해야 한다.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은 ▲시야가 확보된 밝은 위치 ▲접근성·이동성·안정성이 확보되고 CCTV 감시가 쉬운 위치 ▲차량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이어야 한다.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은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해야 한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부설 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도 강화됐다.

생활숙박시설은 100㎡당 1대 또는 1실당 0.7대로 두 기준 중 주차대수가 많은 것을 적용해야 한다. 오피스텔도 호실당 1대 이상 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했고 원룸형 주택은 가구당 0.9대(가구당 전용면적 30㎡ 미만은 0.75대)이다. 기계식 부설주차장은 상업지역 내 전체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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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 설치 의무화
    • 입력 2017-07-18 10:02:08
    • 수정2017-07-18 10:18:44
    사회
수원시가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법적설치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주차장의 경우 전체 주차 면의 3% 이상을 교통약자우선(고령자·임산부·영유아 동반자 등) 주차구획으로 설치해야 한다.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은 ▲시야가 확보된 밝은 위치 ▲접근성·이동성·안정성이 확보되고 CCTV 감시가 쉬운 위치 ▲차량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이어야 한다.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은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해야 한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부설 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도 강화됐다.

생활숙박시설은 100㎡당 1대 또는 1실당 0.7대로 두 기준 중 주차대수가 많은 것을 적용해야 한다. 오피스텔도 호실당 1대 이상 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했고 원룸형 주택은 가구당 0.9대(가구당 전용면적 30㎡ 미만은 0.75대)이다. 기계식 부설주차장은 상업지역 내 전체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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