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에 쓰레기 투기’ 3명 적발…과태료 10만 원

입력 2017.07.18 (10:38) 수정 2017.07.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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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구는 이달 초순 주안동의 한 다가구주택 건물 옥상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3명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이 건물에 인접한 15층 높이의 오피스텔 거주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3년 가까이 입주민 없이 비어있던 이 건물의 주인은 이달 8일 100만 원을 들여 청소인력 6명과 쓰레기봉투 100장을 동원해 쓰레기 3.5톤을 치웠다.

남구는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무단투기 행위 증거물을 수색해 선거 안내문과 영수증 등 총 7개의 물증을 확보했지만 호우 등으로 훼손돼 모두 3명의 행위자를 특정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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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상에 쓰레기 투기’ 3명 적발…과태료 10만 원
    • 입력 2017-07-18 10:38:30
    • 수정2017-07-18 10:40:30
    사회
인천시 남구는 이달 초순 주안동의 한 다가구주택 건물 옥상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3명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이 건물에 인접한 15층 높이의 오피스텔 거주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3년 가까이 입주민 없이 비어있던 이 건물의 주인은 이달 8일 100만 원을 들여 청소인력 6명과 쓰레기봉투 100장을 동원해 쓰레기 3.5톤을 치웠다.

남구는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무단투기 행위 증거물을 수색해 선거 안내문과 영수증 등 총 7개의 물증을 확보했지만 호우 등으로 훼손돼 모두 3명의 행위자를 특정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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