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운전기사 폭언 논란’ 종근당 내사 착수

입력 2017.07.18 (10:42) 수정 2017.07.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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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운전기사 폭언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제약회사 종근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종근당 이장한 회장이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한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피해자의 증언과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제8조를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고용부는 내사결과 법 위반이 발견되면 입건 등 수사에 착수하고, 사업장 전반에 대해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근로감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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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운전기사 폭언 논란’ 종근당 내사 착수
    • 입력 2017-07-18 10:42:49
    • 수정2017-07-18 10:43:09
    사회
고용노동부는 운전기사 폭언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제약회사 종근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종근당 이장한 회장이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한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피해자의 증언과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제8조를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고용부는 내사결과 법 위반이 발견되면 입건 등 수사에 착수하고, 사업장 전반에 대해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근로감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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