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홍국 박사(시사평론가) “청와대 캐비닛 문서, 내용 확인되면 중요 변수 가능성” ②

입력 2017.07.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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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7년 7월 18일(화요일)
□ 출연자 : 김홍국 박사(시사평론가)


“청와대 캐비닛 문서, 내용 확인되면 중요 변수 가능성”

[윤준호]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문건 300여 건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는 없을지 전면적으로 조사하던 과정에서 정무수석실에서 1360여 건이 또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이 문건을 둘러싸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사평론가 김홍국 박사와 함께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국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김홍국]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앞서 발견된 문건들이 360여 건이 있었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나온 캐비닛 문건, 이게 자필 메모로 알려져 있었고 완성된 문건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었나요?

[김홍국] 일단 두 가지 형태입니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가 있었고요. 또 다른 문건 형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공개한 것은 자필 메모로 된 부분이었습니다. 일정하게 문건으로 된 형식들은 이것이 국가 기록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기밀이라든가 국가 기록물이라는 표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본을 만들어서 일부는 검찰에 보냈습니다. 그런 두 가지가 교차돼 있지만 일단 청와대에서 공개한 문건 내용 중 자필 메모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추가 문건이 민정수석실에 이어서 정무수석실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자필 메모는 아직 최종적으로 문건이 완성된 것이 아니니까 공식 기록물로 볼 수 없겠죠. 완성된 기록물은 공식 기록물로 분류될 수 있는 것들입니까?

[김홍국] 그렇죠. 분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사본의 경우에는 공식 기록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사본의 형태로 검찰에 보낸 것이고요. 이 내용들은 청와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1361건, 이 내용에 대해서도 현재 250여 건만 분석됐고 나머지는 계속 분석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공식 기록물이 될 수 있을지는 청와대의 분석 결과가 끝나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준호] 박근혜 정부가 문재인 새 정부에 이관해 준 문건이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남겨진 자료도 없었다는 게 지금까지 공식적인 입장 아니었습니까?

[김홍국]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이 문건들이 이렇게 무더기로 발견된 것은 성격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게 방치된 겁니까 아니면 누가 나중에 다시 보려고 했던 겁니까?

[김홍국] 일단은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방치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입니다. 거의 모든 자료가 폐기되거나 이관됐고 그중 회의실 예약 정도만 있는 자료만 받았다는 것이 청와대 초기 발표였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청와대 인력이 다 충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와대 인턴이 된 요원들도, 청와대 참모진들도 일부는 신원 검증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 아직도 허술한 공간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문건들이 작성돼서, 나중에 탄핵 기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탄핵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참모들이 상당히 어수선한 이 자료들을 제때 챙기지 않았었고, 물론 나중에 황교안 대행 시절에 거의 대부분 자료들은 국가기록원으로 옮겨졌지만, 일부 은폐됐거나 방치됐던 책상, 캐비닛 등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모든 전수조사를 벌여서 혹시라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문건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300여 건이 어제 나온 거고요. 다른 곳에서도 한두 장씩 그런 문서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최종적으로 청와대에 대한 여러 가지 전수조사를 보면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렇지만 국가 기록물로 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1300여 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죠. 또 밝힐 수도 없고요.

[김홍국] 그렇죠.

[윤준호] 그런데 앞서 발견된 360여 건은 지금 검찰로 넘겨져서 필적 감정이라든지 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김홍국]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 능력을 확인받아야 하고요. 법원에 현재 이 자료들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누가 왜 이런 문서를 작성했고 이 문서에 나오는 지시자가 과연 누구인지, 누구에게 보고됐는지 그리고 그 문서의 진실성이 과연 정확하게 청와대에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 등을 검증해서 증거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작업을 검찰에서 어제부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수부에 배당이 됐고요. 이와 관련해서 과연 누가 이 문건을 만들었는지, 물론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조응천 의원의 경우에는 몇 사람 정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문건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역시 검찰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증거 능력을 최대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검찰 조사의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 360여 건 있지 않습니까? 그 문건이 작성된 시점을 2014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14년 정도면 우병우 전 민정비서관 시절입니다. 우병우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시사하고 있는 바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홍국]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민정수석실에서 나온 것 그리고 다수의 증거들이 굉장히 중요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에서 발표하기로는, 메모의 작성 시기가 2014년 8월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2014년 8월이 중요한데요. 당시 석 달 전인 2014년 5월에 이건희 삼성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일의 경우 8월로 확정된다면 그로부터 한 달 뒤인 9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간의 1차 독대가 이루어집니다. 이 자리에서 삼성이 승마협회를 맡게 되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한 얘기들이 오갔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2014년 8월로 추정되는 현재 청와대의 추정이 맞다면 이것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 그리고 뇌물죄와 관련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준호] 현재까지는 문건의 성격, 메모의 성격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인지 비서실장이 지시한 것인지 또는 수석이 지시하거나 행정관이 받아쓴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상황을 놓고 서로 논의한 것인지 아직 모르는 거죠?

[김홍국] 그렇죠. 아직은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경우로는, 현재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상당수의 문건을 자신이 작성했다, 당시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가 있고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가 있는데 당시 비서실장이 진행하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비서실장의 지시사항과 회의 내용을 다 기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진행하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 내용들이 작성됐고 회의 내용들이 메모됐을 것으로 보는데, 홍남기 실장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 없이 회의 내용을 요약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체 수석들을 조율하며 진행했던 내용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일 검찰 조사에서 이 신빙성이 확인된다면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준호]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그러니까 어제 발견된 1360여 건 이야기인데요. 세월호, 한일 위안부 협상, 블랙리스트, 선거 관련 등의 내용들이 다 담겨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무조성 실장은 왜 당시 기획비서관 시절에 그것을 그대로 다 놔두고 기록물로 옮기지도 않았을까요? 혹시 그 부분은 밝힌 바가 있습니까?

[김홍국] 그 부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회의를 했던 내용들을 기획비서관으로서 기록하는 것이 당연한 업무였다고까지 얘기했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의 경우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라든가 삼성 관련, 세월호 참사,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그리고 언론을 어떻게 활용할지 등 다양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관해서는 일단은 왜 이관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부분이 결국은 검찰 조사와 홍남기 실장이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밝힐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방치됐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 내용들도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죽하면 김종필 전 총리가 참모들이 어떻게 했기에 청와대가 이렇게 통제력이 없었느냐고 한탄할 정도였으니까요.

[김홍국]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검찰 수사를 통해서, 물론 지금 특검이 수사권이 없으니까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게 만약에 증거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별돼서 국정농단 재판에 활용된다면 야당 쪽에서 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김홍국] 그렇죠. 벌써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다른 야당에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반발이 강한데요. 공개된 문건들이 명백하게 대통령 기록물이다 그리고 왜 시차를 두고, 즉 3일날 발견했는데 14일날 이를 공개한 것인가를 두고 11일 간의 시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라든가 해외 순방이 있었고 또 문서의 내용을 검증해서 이 부분이 기록물인지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진행됐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정치적인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당 의원은 검찰에서 명확한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밝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하면 정치적인 공방으로 흐를 수 있어서 진실규명과 재판의 활용 여부를 놓고 계속해서 현안이 되고 있고 또 될 가능성도 보입니다.

[윤준호] 관련 내용이야 당연히 추정되는 내용들이니까 아직 우리가 어떤 부분을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문건들의 내용이 얼핏 봐도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는 내용들인데, 현재 국가 공식 기록물로 지정된 부분들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김홍국] 일단은 그 내용들을 법원에서 확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사본의 형태라는 것이 법원 증거 자료로도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내용을 참고로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분석 작업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진행되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이 내용들이 확인된다면 사본의 형태로서는 법원에서 증거 자료로 채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준호] 결국은 방치된 경위 그리고 그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국] 네, 고맙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홍국 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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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김홍국 박사(시사평론가) “청와대 캐비닛 문서, 내용 확인되면 중요 변수 가능성” ②
    • 입력 2017-07-18 10:50:11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7월 18일(화요일)
□ 출연자 : 김홍국 박사(시사평론가)


“청와대 캐비닛 문서, 내용 확인되면 중요 변수 가능성”

[윤준호]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문건 300여 건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는 없을지 전면적으로 조사하던 과정에서 정무수석실에서 1360여 건이 또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이 문건을 둘러싸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사평론가 김홍국 박사와 함께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국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김홍국]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앞서 발견된 문건들이 360여 건이 있었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나온 캐비닛 문건, 이게 자필 메모로 알려져 있었고 완성된 문건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었나요?

[김홍국] 일단 두 가지 형태입니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가 있었고요. 또 다른 문건 형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공개한 것은 자필 메모로 된 부분이었습니다. 일정하게 문건으로 된 형식들은 이것이 국가 기록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기밀이라든가 국가 기록물이라는 표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본을 만들어서 일부는 검찰에 보냈습니다. 그런 두 가지가 교차돼 있지만 일단 청와대에서 공개한 문건 내용 중 자필 메모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추가 문건이 민정수석실에 이어서 정무수석실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자필 메모는 아직 최종적으로 문건이 완성된 것이 아니니까 공식 기록물로 볼 수 없겠죠. 완성된 기록물은 공식 기록물로 분류될 수 있는 것들입니까?

[김홍국] 그렇죠. 분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사본의 경우에는 공식 기록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사본의 형태로 검찰에 보낸 것이고요. 이 내용들은 청와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1361건, 이 내용에 대해서도 현재 250여 건만 분석됐고 나머지는 계속 분석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공식 기록물이 될 수 있을지는 청와대의 분석 결과가 끝나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준호] 박근혜 정부가 문재인 새 정부에 이관해 준 문건이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남겨진 자료도 없었다는 게 지금까지 공식적인 입장 아니었습니까?

[김홍국]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이 문건들이 이렇게 무더기로 발견된 것은 성격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게 방치된 겁니까 아니면 누가 나중에 다시 보려고 했던 겁니까?

[김홍국] 일단은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방치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입니다. 거의 모든 자료가 폐기되거나 이관됐고 그중 회의실 예약 정도만 있는 자료만 받았다는 것이 청와대 초기 발표였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청와대 인력이 다 충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와대 인턴이 된 요원들도, 청와대 참모진들도 일부는 신원 검증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 아직도 허술한 공간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문건들이 작성돼서, 나중에 탄핵 기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탄핵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참모들이 상당히 어수선한 이 자료들을 제때 챙기지 않았었고, 물론 나중에 황교안 대행 시절에 거의 대부분 자료들은 국가기록원으로 옮겨졌지만, 일부 은폐됐거나 방치됐던 책상, 캐비닛 등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모든 전수조사를 벌여서 혹시라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문건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300여 건이 어제 나온 거고요. 다른 곳에서도 한두 장씩 그런 문서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최종적으로 청와대에 대한 여러 가지 전수조사를 보면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렇지만 국가 기록물로 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1300여 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죠. 또 밝힐 수도 없고요.

[김홍국] 그렇죠.

[윤준호] 그런데 앞서 발견된 360여 건은 지금 검찰로 넘겨져서 필적 감정이라든지 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김홍국]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 능력을 확인받아야 하고요. 법원에 현재 이 자료들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누가 왜 이런 문서를 작성했고 이 문서에 나오는 지시자가 과연 누구인지, 누구에게 보고됐는지 그리고 그 문서의 진실성이 과연 정확하게 청와대에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 등을 검증해서 증거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작업을 검찰에서 어제부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수부에 배당이 됐고요. 이와 관련해서 과연 누가 이 문건을 만들었는지, 물론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조응천 의원의 경우에는 몇 사람 정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문건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역시 검찰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증거 능력을 최대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검찰 조사의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 360여 건 있지 않습니까? 그 문건이 작성된 시점을 2014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14년 정도면 우병우 전 민정비서관 시절입니다. 우병우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시사하고 있는 바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홍국]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민정수석실에서 나온 것 그리고 다수의 증거들이 굉장히 중요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에서 발표하기로는, 메모의 작성 시기가 2014년 8월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2014년 8월이 중요한데요. 당시 석 달 전인 2014년 5월에 이건희 삼성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일의 경우 8월로 확정된다면 그로부터 한 달 뒤인 9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간의 1차 독대가 이루어집니다. 이 자리에서 삼성이 승마협회를 맡게 되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한 얘기들이 오갔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2014년 8월로 추정되는 현재 청와대의 추정이 맞다면 이것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 그리고 뇌물죄와 관련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준호] 현재까지는 문건의 성격, 메모의 성격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인지 비서실장이 지시한 것인지 또는 수석이 지시하거나 행정관이 받아쓴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상황을 놓고 서로 논의한 것인지 아직 모르는 거죠?

[김홍국] 그렇죠. 아직은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경우로는, 현재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상당수의 문건을 자신이 작성했다, 당시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가 있고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가 있는데 당시 비서실장이 진행하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비서실장의 지시사항과 회의 내용을 다 기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진행하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 내용들이 작성됐고 회의 내용들이 메모됐을 것으로 보는데, 홍남기 실장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 없이 회의 내용을 요약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체 수석들을 조율하며 진행했던 내용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일 검찰 조사에서 이 신빙성이 확인된다면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준호]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그러니까 어제 발견된 1360여 건 이야기인데요. 세월호, 한일 위안부 협상, 블랙리스트, 선거 관련 등의 내용들이 다 담겨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무조성 실장은 왜 당시 기획비서관 시절에 그것을 그대로 다 놔두고 기록물로 옮기지도 않았을까요? 혹시 그 부분은 밝힌 바가 있습니까?

[김홍국] 그 부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회의를 했던 내용들을 기획비서관으로서 기록하는 것이 당연한 업무였다고까지 얘기했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의 경우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라든가 삼성 관련, 세월호 참사,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그리고 언론을 어떻게 활용할지 등 다양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관해서는 일단은 왜 이관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부분이 결국은 검찰 조사와 홍남기 실장이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밝힐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방치됐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 내용들도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죽하면 김종필 전 총리가 참모들이 어떻게 했기에 청와대가 이렇게 통제력이 없었느냐고 한탄할 정도였으니까요.

[김홍국]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검찰 수사를 통해서, 물론 지금 특검이 수사권이 없으니까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게 만약에 증거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별돼서 국정농단 재판에 활용된다면 야당 쪽에서 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김홍국] 그렇죠. 벌써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다른 야당에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반발이 강한데요. 공개된 문건들이 명백하게 대통령 기록물이다 그리고 왜 시차를 두고, 즉 3일날 발견했는데 14일날 이를 공개한 것인가를 두고 11일 간의 시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라든가 해외 순방이 있었고 또 문서의 내용을 검증해서 이 부분이 기록물인지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진행됐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정치적인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당 의원은 검찰에서 명확한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밝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하면 정치적인 공방으로 흐를 수 있어서 진실규명과 재판의 활용 여부를 놓고 계속해서 현안이 되고 있고 또 될 가능성도 보입니다.

[윤준호] 관련 내용이야 당연히 추정되는 내용들이니까 아직 우리가 어떤 부분을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문건들의 내용이 얼핏 봐도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는 내용들인데, 현재 국가 공식 기록물로 지정된 부분들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김홍국] 일단은 그 내용들을 법원에서 확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사본의 형태라는 것이 법원 증거 자료로도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내용을 참고로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분석 작업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진행되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이 내용들이 확인된다면 사본의 형태로서는 법원에서 증거 자료로 채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준호] 결국은 방치된 경위 그리고 그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국] 네, 고맙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홍국 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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