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서울식약청, 화장품업자 판매정지처분 위법”

입력 2017.07.18 (10:53) 수정 2017.07.18 (11: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식약청이 유해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판매한 업자에게 화장품 회수계획 제출 기간을 제대로 안 주고 판매 정지한 것은 위법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식약청이 화장품 판매업자 A씨에게 6개월 판매정지 처분한 것은 위법하기에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고 오늘(18일) 밝혔다.

서울식약청은 지난해 9월9일 유해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판매한 A씨에게 "9월19일까지 화장품 회수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공문은 제출기한 마지막 날인 9월19일 A씨에게 우편으로 도착했다. A씨는 이후 화장품 회수계획을 제출하고, 실제로 화장품을 회수했다.

A씨는 서울식약청이 '회수계획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올해 2월 화장품 전 품목 6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단지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정지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공권력을 남용해 국민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앙행심위 “서울식약청, 화장품업자 판매정지처분 위법”
    • 입력 2017-07-18 10:53:05
    • 수정2017-07-18 11:02:53
    정치
서울식약청이 유해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판매한 업자에게 화장품 회수계획 제출 기간을 제대로 안 주고 판매 정지한 것은 위법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식약청이 화장품 판매업자 A씨에게 6개월 판매정지 처분한 것은 위법하기에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고 오늘(18일) 밝혔다.

서울식약청은 지난해 9월9일 유해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판매한 A씨에게 "9월19일까지 화장품 회수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공문은 제출기한 마지막 날인 9월19일 A씨에게 우편으로 도착했다. A씨는 이후 화장품 회수계획을 제출하고, 실제로 화장품을 회수했다.

A씨는 서울식약청이 '회수계획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올해 2월 화장품 전 품목 6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단지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정지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공권력을 남용해 국민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