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바흐를 월 14만 원에”…‘대포차로 렌트업’ 일당 검거

입력 2017.07.18 (12:00) 수정 2017.07.1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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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수입 대포차를 매매하면서 렌터카 대여업까지 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운전자와 차주의 명의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를 불법 렌트한 A씨(56)와 대포차를 매매한 B씨(47) 등 13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매매가 수억 원의 독일 수입차 등 고가의 차량을 대포차로 구입해 돈을 받고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받은 이용료는 보증금 800만 원에 월 14만 원으로, 경찰은 A씨가 최소한 5대의 차량을 렌트해 4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가 보관하고 있던 차량은 관할구청에 도난차량이나 운행정지로 등록된 것으로, 모두 하자가 있는 차량이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대포차는 채권채무 관계로 담보가 잡혀 있거나 보험료와 자동차세, 과태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명의가 불법 이전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대포차' 거래에는 특이한 점이 없었지만 이렇게 렌터카로 활용하다 적발된 것은 처음"이라며 "차량 유통 경로에 관계된 피의자들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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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바흐를 월 14만 원에”…‘대포차로 렌트업’ 일당 검거
    • 입력 2017-07-18 12:00:27
    • 수정2017-07-18 12:13:28
    사회
고가의 수입 대포차를 매매하면서 렌터카 대여업까지 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운전자와 차주의 명의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를 불법 렌트한 A씨(56)와 대포차를 매매한 B씨(47) 등 13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매매가 수억 원의 독일 수입차 등 고가의 차량을 대포차로 구입해 돈을 받고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받은 이용료는 보증금 800만 원에 월 14만 원으로, 경찰은 A씨가 최소한 5대의 차량을 렌트해 4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가 보관하고 있던 차량은 관할구청에 도난차량이나 운행정지로 등록된 것으로, 모두 하자가 있는 차량이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대포차는 채권채무 관계로 담보가 잡혀 있거나 보험료와 자동차세, 과태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명의가 불법 이전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대포차' 거래에는 특이한 점이 없었지만 이렇게 렌터카로 활용하다 적발된 것은 처음"이라며 "차량 유통 경로에 관계된 피의자들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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