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 소득’ 年 3400만 원 이상…건보료 ↑

입력 2017.07.18 (12:02) 수정 2017.07.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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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내년 7월부터 대폭 개선됩니다.

무임승차 논란이 컸던 피부양자 자격기준이 강화되고,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 어떻게 달라지는지 최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내년 7월부터 월급 외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또 소득과 재산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직장가입자 가운데 금융 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월급 외 소득이 연간 3천4백만 원을 넘는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도 강화됩니다.

연금 등 합산소득이 3천4백만 원을 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하고,

취약계층이 아닌 형제·자매는 피부양자격이 박탈돼 월평균 만 7천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게 합니다.

대신, 이혼·사별한 비동거자녀나 손자녀는 피부양자로 인정돼 건보료가 면제됩니다.

이와 함께, 지역가입자의 나이와 재산, 자동차 등을 근거로 산정하던 '평가소득'이 폐지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줄어들게 됐습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은 이번 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최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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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배당 소득’ 年 3400만 원 이상…건보료 ↑
    • 입력 2017-07-18 12:03:11
    • 수정2017-07-18 13: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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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내년 7월부터 대폭 개선됩니다.

무임승차 논란이 컸던 피부양자 자격기준이 강화되고,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 어떻게 달라지는지 최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내년 7월부터 월급 외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또 소득과 재산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직장가입자 가운데 금융 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월급 외 소득이 연간 3천4백만 원을 넘는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도 강화됩니다.

연금 등 합산소득이 3천4백만 원을 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하고,

취약계층이 아닌 형제·자매는 피부양자격이 박탈돼 월평균 만 7천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게 합니다.

대신, 이혼·사별한 비동거자녀나 손자녀는 피부양자로 인정돼 건보료가 면제됩니다.

이와 함께, 지역가입자의 나이와 재산, 자동차 등을 근거로 산정하던 '평가소득'이 폐지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줄어들게 됐습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은 이번 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최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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