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등에 특별교부세 37억 원 지원…피해 조사 앞당겨 추진

입력 2017.07.18 (15:07) 수정 2017.07.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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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호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 등에 특별교부세 37억 원이 지원된다.

국민안전처는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에 25억 원, 충남에 1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각각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청주 지역에서는 긴급복구지원단도 운영한다.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을 단장으로 14명을 투입해 공공 시설물 복구 등을 지원한다.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 조사도 앞당겨 추진한다. 23일까지 자치단체 피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24일부터 국고지원 규모를 초과한 피해 지역에 대해서 중앙 피해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 합동 조사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 종료 전이라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 국고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이번 호우로 인명 피해 또는 주택과 농경지, 축사 등 사유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난 지원금을 지원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사망·실종의 경우 천만 원, 주택 전파 900만 원, 침수 100만 원 등을 지급한다. 안전처는 주택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경우 임시 주거형 조립 주택과 임대 주택 등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국민안전처 집계 결과 지난 14일부터 사흘 동안 쏟아진 집중 호우로 충북 청주와 괴산 등에서 5명이 숨졌고, 충북 보은에서 1명이 실종된 것으로 확인됐다. 2,30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395명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와 하천 제방 유실, 교각 침하 등 현재까지 파악된 공공시설 피해 규모는 157곳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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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청주 등에 특별교부세 37억 원 지원…피해 조사 앞당겨 추진
    • 입력 2017-07-18 15:07:01
    • 수정2017-07-18 15:09:52
    사회
집중 호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 등에 특별교부세 37억 원이 지원된다.

국민안전처는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에 25억 원, 충남에 1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각각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청주 지역에서는 긴급복구지원단도 운영한다.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을 단장으로 14명을 투입해 공공 시설물 복구 등을 지원한다.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 조사도 앞당겨 추진한다. 23일까지 자치단체 피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24일부터 국고지원 규모를 초과한 피해 지역에 대해서 중앙 피해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 합동 조사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 종료 전이라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 국고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이번 호우로 인명 피해 또는 주택과 농경지, 축사 등 사유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난 지원금을 지원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사망·실종의 경우 천만 원, 주택 전파 900만 원, 침수 100만 원 등을 지급한다. 안전처는 주택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경우 임시 주거형 조립 주택과 임대 주택 등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국민안전처 집계 결과 지난 14일부터 사흘 동안 쏟아진 집중 호우로 충북 청주와 괴산 등에서 5명이 숨졌고, 충북 보은에서 1명이 실종된 것으로 확인됐다. 2,30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395명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와 하천 제방 유실, 교각 침하 등 현재까지 파악된 공공시설 피해 규모는 157곳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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