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보고관 “인권개선, 남북관계에 우선순위 메시지 줘야”

입력 2017.07.18 (18:52) 수정 2017.07.1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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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당국과 협력하고 논의해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오늘(18일)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 대한 북한의 권고 이행조사' 세미나 영상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2009년) 유엔 사회의 권고안을 부분적으로나마 수용했다는 것은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여지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 당국이 최근 장애인의 문제에 관해 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한 적이 있다"면서 북한 인권문제도 "유엔헌장에 있는 대로 실제로 인권이 개선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과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새 정부는 안보 상황과 북한 인권에 대해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할 상황에 있다"면서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것도 남북관계에 우선 순위를 차지한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나 폴슨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소장은 북한이 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면서 "경제·문화·교육 등을 통해 인권 분야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연계해 접근하는 방안을 소개하면서 "북한에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하는 직원들이 유엔에 많고 올해 1월에 북한 정부와 함께 전략적 계획을 세웠는데 인권이 꼭 포함돼야 한다고 얘기해 줬다"며 "북한 관료들에게 국제규범과 기준, 협약에 대해 교육하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이 지난 2009년 12월 유엔인권이사회 13차 회의에서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인권상황 개선 권고안 167개 중 87개를 수용했으나 대부분 시행하지 않았다면서 탈북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응답과 심층면접 자료를 공개했다.

북한이 수용한 87개 권고안은 당국이 지속적인 노력이 없이도 구체적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입법조치에 관한 권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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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18 18:52:35
    • 수정2017-07-18 19:39:38
    정치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당국과 협력하고 논의해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오늘(18일)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 대한 북한의 권고 이행조사' 세미나 영상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2009년) 유엔 사회의 권고안을 부분적으로나마 수용했다는 것은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여지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 당국이 최근 장애인의 문제에 관해 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한 적이 있다"면서 북한 인권문제도 "유엔헌장에 있는 대로 실제로 인권이 개선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과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새 정부는 안보 상황과 북한 인권에 대해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할 상황에 있다"면서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것도 남북관계에 우선 순위를 차지한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나 폴슨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소장은 북한이 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면서 "경제·문화·교육 등을 통해 인권 분야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연계해 접근하는 방안을 소개하면서 "북한에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하는 직원들이 유엔에 많고 올해 1월에 북한 정부와 함께 전략적 계획을 세웠는데 인권이 꼭 포함돼야 한다고 얘기해 줬다"며 "북한 관료들에게 국제규범과 기준, 협약에 대해 교육하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이 지난 2009년 12월 유엔인권이사회 13차 회의에서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인권상황 개선 권고안 167개 중 87개를 수용했으나 대부분 시행하지 않았다면서 탈북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응답과 심층면접 자료를 공개했다.

북한이 수용한 87개 권고안은 당국이 지속적인 노력이 없이도 구체적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입법조치에 관한 권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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