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인철 소장(참좋은경제연구소) “상조 회사 부실 우려, 금감원ᐧ공정위 감독 업무 서로 전가” ②

입력 2017.07.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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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7년 7월 19일(수요일)
□ 출연자 : 이인철 소장 (참좋은경제연구소)


“상조 회사 부실 우려, 금감원ᐧ공정위 감독 업무 서로 전가”

[윤준호]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실 위험이 높은 상조 회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상조 회사 30여 곳의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직권 조사하고 있다는데요. 상조 회사, 국민 10명 중 1명 꼴로 480여 만명이 가입해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인철] 네, 안녕하세요?

[윤준호]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 회사 30곳에 대해서 직권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뭐죠?

[이인철] 직권조사라는 게 말 그대로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해당 기업의 위반 사실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조사에 직접 나서는 겁니다. 제보를 통하거나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의혹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준호] 그러면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들어간 이유는 나왔습니까?

[이인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포탈에 ‘상조 회사 관련 피해 사례’, 이렇게 치게 되면 너무나 다양한 사례들이 나옵니다. ‘상조 회사가 망했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내 돈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서부터 최근에는 ‘상조 회사에 가입했더니 안마 의자, 고급 가전, 돌침대 등 사은품을 무상으로 받았다. 그런데 해약하려고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더라’ 등등의 피해 사례들이 열거돼 있습니다. 사실 가입자 유치를 위해서 상조 시장 내 출혈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부실 업체가 속출하고 있고요. 어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가 오늘 문 닫는 회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경영진의 비리와 같은 도덕적 해이까지 겹치니까 소비자 피해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서비스 관련 상담건수가 매년 1만 건이 넘을 정도로 피해가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공정위가 매년 이런 직권 조사를 하면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도 32곳 상조 회사를 대상으로 직권 조사를 벌여서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들에 대해서는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제재한 바가 있습니다.

[윤준호] 아시는 청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혹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조 회사가 한 달에 얼마씩 어느 정도의 돈을 집어넣으면 어떤 서비스를 해 주는 건가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상조 회사라는 게 가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약정된 금액을 납부하면, 장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장례 현물과 장례 관련된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1982년에 처음으로 이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2012년은 무려 300여 개 업체까지 불어났습니다. 그 뒤부터 조금씩 감소해서 지난해 말 기준 195개 업체가 등록돼 있습니다. 상조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 수만 483만 명에 달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1명꼴로 상조 회사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돈을 내느냐. 상조 회사는 가입자에게 매달 회비 명목으로 최저 2만원, 최고 10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납입 기간이 적게는 60회부터, 많게는 120회까지 있습니다. 상조 회사가 이 돈을 가지고 가입자 그리고 가입자 가족의 사망 시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상조 서비스 시장 자체가 이처럼 커지다 보니까 가입자가 낸 상조 회비도 4조원이 넘을 정도로 이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윤준호] 상조 회사는 그 받아둔 돈을 운용해서 이익을 내는 거고 그리고 인적, 물적 서비스를 해 주는 과정에서도 일부 이득을 취하는 거군요. 이 상조 회사가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부도가 날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입자들은 법적으로는 어떻게 보장받게 돼 있습니까?

[이인철] 그렇습니다. 사실 상조 회사가 난립하고 일부 회사에서 이런 고객들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다 적발되는 도덕적 해이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입자가 낸 돈을 잘 관리 감독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행 할부거래법상 모든 상조 회사는 가입자로부터 받은 회비의 절반 50%는 공제조합이라든가 아니면 은행에 예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회사가 부도하거나 폐업해도 이 예치금으로 가입자가 납부한 회비의 절반가량은 보상을 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할부거래법을 준수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소비자들에게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은행에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한 국내 상조 업체의 경우에는 단 세 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대다수 업체들이, 특히 일부 업체들의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가입자 수를 축소 신고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해서 예치율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대로 자신의 여윳돈인 양 써버리는 상조 회사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윤준호] 상조 회사들이 예치 비율을 지키지 않는 방법으로 이른바 ‘상품 바꿔치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인철] 그렇습니다. 최근 소비자 상조 관련해서 피해가 가장 많이 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끼워 팔기입니다. 이게 최근 상조 업체들이 안마 의자나 고가의 가전제품 심지어는 크루즈 여행 상품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마치 경품 마냥 상조에 가입하면 무상으로 준다는 식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러나 실상 상조 회비로 받은 돈은 이런 상품 회비를 받는 것처럼 꾸민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바꿔 치기 영업을 하는 것인데 이게 이곳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마케팅의 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상조 업계 통계를 보면 공제조합에 가입한 업체 회비가 아까 4조원 정도라고 했는데 회비가 한 2조 4천 억원 가운데 순수하게 공제조합에 적립된 금액은 3천 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지금 나머지 전부가 상품 할부금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은품, 상조 회비에 끼워서 판 상품의 할부금을 계속해서 소비자들이 내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상조 회비 안에 상품 할부 판매 비용이 들어간 형식이라는 거네요. 이게 불법입니까, 편법입니까?

[이인철] 사실 이게 하나의 불완전 판매의 일종인데요. 3만 원짜리 상조 서비스에 가입했는데 수백만원짜리 상품을 공짜로 준다면 누구나 혹하겠지만 사실 이런 상조 회사가 난립해고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공짜인 듯 공짜가 아닌, 실제로는 가입자가 상품의 할부금까지 물어야 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눈속임 마케팅인데요. 구전으로 되는 것은 분명히 불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불완전 판매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가입 서류를 가지고 오게 되면 깨알만 한 글씨로 섞여 있습니다. 이런 상품을 중도 해지하거나 해약할 시에는 이 상품의 월 할부금을 계속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서 그걸 다 읽어보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약하고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가입서를 보여주면서 ‘당신이 여기에 서명했지 않느냐’ 하면서 발뺌을 하는 겁니다.

[윤준호] 상조 가입을 중간에 해지하게 됐을 경우 상품들을 다 돌려줘야 되는 건가요?

[이인철] 상품은 이미 중고로 썼기 때문에 상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 해지를 하더라도 사은품의 할부금은 계속 갚아야 하는 조건이거나 일시로 모든 사은품의 전체 금액을 소비자가 갚아야 되는 구조입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이게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거나 속이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비자 피해가 불 보듯 뻔한데 왜 시장 감시라든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이인철] 가장 우려되는 게 상조 업체의 도산과 폐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상조 회사의 재무건전성 현황을 보니까 190개 상조업체 가운데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곳이 100여 곳이 더 됩니다. 그리고 상위 10개 가운데 8개 대형 상조 업체가 완전 자본 잠식 상태고요. 또 공제조합에 가입했다고 해도 67개 업체 가운데 59개 업체가 자본금을 이미 까먹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감시 감독이 잘 안 되는가. 바로 부처별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조 업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금융감독원은 ‘과연 상조 서비스가 금융 관련 민원이냐. 아니다. 오히려 공정위가 관할하는 할부거래법상 사안이 아니냐. 공정위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공정위는 공정위대로 ‘상조 회사가 자본 잠식돼서 망하고 있는데 이건 재무건전성을 감독해야 하는 금감원이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서로 업무를 떠맡기고 있는 겁니다. 물론 금감원이나 공정위가 상조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현재 공정위 할부거래과에는 200여 개가 넘는 상조 회사를 관리 감독하는 직원이 불과 5명에 불과합니다. 이들 가운데 정말 해결을 아는 직원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상조 회사의 거래 행태에 대한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금융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까지 협업을 통해서 이런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윤준호]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엇갈려 있으면 상조 회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느 쪽으로 신고를 하고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이인철] 우선 1차적으로는 지금 전화해서 민원 사안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만에 하나 업체에서 응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전화번호 1372번 소비자 상담 센터 등을 통해서 피해 구제 방법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상조 업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전국에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정위 지방사무소 소비자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고하면 되고요. 만에 하나 법률 상담이 필요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면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윤준호] 상조 회사가 가진 순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가입하려고 할 때 이게 제대로 된 회사인지 부실 업체는 아닌지 소비자가 가입 전에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TV나 언론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업체 가운데에서도 10개 중 8개 업체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재전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는 곳은 한 30곳 정도에 불과한데요. 그러면 어떻게 부실 여부를 확인하느냐. 우선 가입하려는 상조 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분기별 혹은 단기별 재무재표가 들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여기에 가면 사업자 공개,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 하나은행과 같은 6개 시중 은행을 통해서도 본인의 상조 금액 납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연례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신이 납입한 돈이 정말 잘 쓰이고 있고 여기 재정건전성이 양호한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철]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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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이인철 소장(참좋은경제연구소) “상조 회사 부실 우려, 금감원ᐧ공정위 감독 업무 서로 전가” ②
    • 입력 2017-07-19 09:59:54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7월 19일(수요일)
□ 출연자 : 이인철 소장 (참좋은경제연구소)


“상조 회사 부실 우려, 금감원ᐧ공정위 감독 업무 서로 전가”

[윤준호]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실 위험이 높은 상조 회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상조 회사 30여 곳의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직권 조사하고 있다는데요. 상조 회사, 국민 10명 중 1명 꼴로 480여 만명이 가입해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인철] 네, 안녕하세요?

[윤준호]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 회사 30곳에 대해서 직권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뭐죠?

[이인철] 직권조사라는 게 말 그대로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해당 기업의 위반 사실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조사에 직접 나서는 겁니다. 제보를 통하거나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의혹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준호] 그러면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들어간 이유는 나왔습니까?

[이인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포탈에 ‘상조 회사 관련 피해 사례’, 이렇게 치게 되면 너무나 다양한 사례들이 나옵니다. ‘상조 회사가 망했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내 돈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서부터 최근에는 ‘상조 회사에 가입했더니 안마 의자, 고급 가전, 돌침대 등 사은품을 무상으로 받았다. 그런데 해약하려고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더라’ 등등의 피해 사례들이 열거돼 있습니다. 사실 가입자 유치를 위해서 상조 시장 내 출혈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부실 업체가 속출하고 있고요. 어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가 오늘 문 닫는 회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경영진의 비리와 같은 도덕적 해이까지 겹치니까 소비자 피해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서비스 관련 상담건수가 매년 1만 건이 넘을 정도로 피해가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공정위가 매년 이런 직권 조사를 하면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도 32곳 상조 회사를 대상으로 직권 조사를 벌여서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들에 대해서는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제재한 바가 있습니다.

[윤준호] 아시는 청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혹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조 회사가 한 달에 얼마씩 어느 정도의 돈을 집어넣으면 어떤 서비스를 해 주는 건가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상조 회사라는 게 가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약정된 금액을 납부하면, 장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장례 현물과 장례 관련된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1982년에 처음으로 이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2012년은 무려 300여 개 업체까지 불어났습니다. 그 뒤부터 조금씩 감소해서 지난해 말 기준 195개 업체가 등록돼 있습니다. 상조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 수만 483만 명에 달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1명꼴로 상조 회사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돈을 내느냐. 상조 회사는 가입자에게 매달 회비 명목으로 최저 2만원, 최고 10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납입 기간이 적게는 60회부터, 많게는 120회까지 있습니다. 상조 회사가 이 돈을 가지고 가입자 그리고 가입자 가족의 사망 시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상조 서비스 시장 자체가 이처럼 커지다 보니까 가입자가 낸 상조 회비도 4조원이 넘을 정도로 이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윤준호] 상조 회사는 그 받아둔 돈을 운용해서 이익을 내는 거고 그리고 인적, 물적 서비스를 해 주는 과정에서도 일부 이득을 취하는 거군요. 이 상조 회사가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부도가 날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입자들은 법적으로는 어떻게 보장받게 돼 있습니까?

[이인철] 그렇습니다. 사실 상조 회사가 난립하고 일부 회사에서 이런 고객들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다 적발되는 도덕적 해이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입자가 낸 돈을 잘 관리 감독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행 할부거래법상 모든 상조 회사는 가입자로부터 받은 회비의 절반 50%는 공제조합이라든가 아니면 은행에 예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회사가 부도하거나 폐업해도 이 예치금으로 가입자가 납부한 회비의 절반가량은 보상을 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할부거래법을 준수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소비자들에게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은행에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한 국내 상조 업체의 경우에는 단 세 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대다수 업체들이, 특히 일부 업체들의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가입자 수를 축소 신고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해서 예치율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대로 자신의 여윳돈인 양 써버리는 상조 회사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윤준호] 상조 회사들이 예치 비율을 지키지 않는 방법으로 이른바 ‘상품 바꿔치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인철] 그렇습니다. 최근 소비자 상조 관련해서 피해가 가장 많이 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끼워 팔기입니다. 이게 최근 상조 업체들이 안마 의자나 고가의 가전제품 심지어는 크루즈 여행 상품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마치 경품 마냥 상조에 가입하면 무상으로 준다는 식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러나 실상 상조 회비로 받은 돈은 이런 상품 회비를 받는 것처럼 꾸민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바꿔 치기 영업을 하는 것인데 이게 이곳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마케팅의 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상조 업계 통계를 보면 공제조합에 가입한 업체 회비가 아까 4조원 정도라고 했는데 회비가 한 2조 4천 억원 가운데 순수하게 공제조합에 적립된 금액은 3천 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지금 나머지 전부가 상품 할부금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은품, 상조 회비에 끼워서 판 상품의 할부금을 계속해서 소비자들이 내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상조 회비 안에 상품 할부 판매 비용이 들어간 형식이라는 거네요. 이게 불법입니까, 편법입니까?

[이인철] 사실 이게 하나의 불완전 판매의 일종인데요. 3만 원짜리 상조 서비스에 가입했는데 수백만원짜리 상품을 공짜로 준다면 누구나 혹하겠지만 사실 이런 상조 회사가 난립해고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공짜인 듯 공짜가 아닌, 실제로는 가입자가 상품의 할부금까지 물어야 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눈속임 마케팅인데요. 구전으로 되는 것은 분명히 불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불완전 판매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가입 서류를 가지고 오게 되면 깨알만 한 글씨로 섞여 있습니다. 이런 상품을 중도 해지하거나 해약할 시에는 이 상품의 월 할부금을 계속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서 그걸 다 읽어보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약하고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가입서를 보여주면서 ‘당신이 여기에 서명했지 않느냐’ 하면서 발뺌을 하는 겁니다.

[윤준호] 상조 가입을 중간에 해지하게 됐을 경우 상품들을 다 돌려줘야 되는 건가요?

[이인철] 상품은 이미 중고로 썼기 때문에 상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 해지를 하더라도 사은품의 할부금은 계속 갚아야 하는 조건이거나 일시로 모든 사은품의 전체 금액을 소비자가 갚아야 되는 구조입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이게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거나 속이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비자 피해가 불 보듯 뻔한데 왜 시장 감시라든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이인철] 가장 우려되는 게 상조 업체의 도산과 폐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상조 회사의 재무건전성 현황을 보니까 190개 상조업체 가운데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곳이 100여 곳이 더 됩니다. 그리고 상위 10개 가운데 8개 대형 상조 업체가 완전 자본 잠식 상태고요. 또 공제조합에 가입했다고 해도 67개 업체 가운데 59개 업체가 자본금을 이미 까먹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감시 감독이 잘 안 되는가. 바로 부처별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조 업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금융감독원은 ‘과연 상조 서비스가 금융 관련 민원이냐. 아니다. 오히려 공정위가 관할하는 할부거래법상 사안이 아니냐. 공정위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공정위는 공정위대로 ‘상조 회사가 자본 잠식돼서 망하고 있는데 이건 재무건전성을 감독해야 하는 금감원이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서로 업무를 떠맡기고 있는 겁니다. 물론 금감원이나 공정위가 상조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현재 공정위 할부거래과에는 200여 개가 넘는 상조 회사를 관리 감독하는 직원이 불과 5명에 불과합니다. 이들 가운데 정말 해결을 아는 직원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상조 회사의 거래 행태에 대한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금융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까지 협업을 통해서 이런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윤준호]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엇갈려 있으면 상조 회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느 쪽으로 신고를 하고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이인철] 우선 1차적으로는 지금 전화해서 민원 사안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만에 하나 업체에서 응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전화번호 1372번 소비자 상담 센터 등을 통해서 피해 구제 방법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상조 업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전국에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정위 지방사무소 소비자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고하면 되고요. 만에 하나 법률 상담이 필요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면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윤준호] 상조 회사가 가진 순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가입하려고 할 때 이게 제대로 된 회사인지 부실 업체는 아닌지 소비자가 가입 전에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TV나 언론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업체 가운데에서도 10개 중 8개 업체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재전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는 곳은 한 30곳 정도에 불과한데요. 그러면 어떻게 부실 여부를 확인하느냐. 우선 가입하려는 상조 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분기별 혹은 단기별 재무재표가 들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여기에 가면 사업자 공개,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 하나은행과 같은 6개 시중 은행을 통해서도 본인의 상조 금액 납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연례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신이 납입한 돈이 정말 잘 쓰이고 있고 여기 재정건전성이 양호한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철]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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