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4일부터 면세범위 초과 물품 집중 단속

입력 2017.07.20 (10:20) 수정 2017.07.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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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24일부터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집중 단속한다.

관세청은 이 기간동안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집중적으로 검색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또 면세점 고액 구매자와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를 대상으로도 입국 과정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할예정이다.

적발된 여행자에겐 납부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여행자들은 출국할 때 산 면세물품과 외국에서 산 물품을 포함해 총합산 가격이 미화 6백 달러를 넘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 주류의 경우 1병 1ℓ 이상이면서 미화 4백 달러 이상, 담배는 궐련 2백 개비 이상, 향수는 60㎖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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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24일부터 면세범위 초과 물품 집중 단속
    • 입력 2017-07-20 10:20:11
    • 수정2017-07-20 10:22:49
    경제
관세청은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24일부터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집중 단속한다.

관세청은 이 기간동안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집중적으로 검색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또 면세점 고액 구매자와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를 대상으로도 입국 과정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할예정이다.

적발된 여행자에겐 납부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여행자들은 출국할 때 산 면세물품과 외국에서 산 물품을 포함해 총합산 가격이 미화 6백 달러를 넘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 주류의 경우 1병 1ℓ 이상이면서 미화 4백 달러 이상, 담배는 궐련 2백 개비 이상, 향수는 60㎖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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