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집도 ‘블랙리스트’?…가맹본부 ‘갑질’에 점주들 뿔났다

입력 2017.07.20 (14:54) 수정 2017.07.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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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집도 ‘블랙리스트’?…가맹본부 ‘갑질’에 점주들 뿔났다

피자집도 ‘블랙리스트’?…가맹본부 ‘갑질’에 점주들 뿔났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가 피자 프랜차이즈브랜드인 '피자에땅'의 공재기, 공동관 공동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혐의는 점주단체 업무방해·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는 피자에땅 가맹본부가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저항하는 “피자에땅 가맹점주협의회”(이하 “피가협”이라 함) 모임을 본사 직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감시하며 모임에 참여한 가맹점을 집중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는 그 증거로 본사에서 작성한 점포명과 성명, 특이사항이 적힌 파일을 공개했다. 협의회는 이 자료를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했다.


이 서류는 2개의 파일로 구성되었다. 첫번째 파일은 16개 가맹점에 대한 관리 사항이 적혀 있다. 최초 오픈일, 가맹점주의 매장근무 여부, 양도양수일 등 기본 정보와 함께, 협의회에 적극 참여하는지, 참여 동기는 무엇인지 등 성향이 파악되어 있다. '포섭' 할 것인지 '양도양수 유도'를 할 것인지도 적혀있다.


두번째 파일은 점주들이 결성한 협의회와 관련된 활동 내역이다.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의 기록이다. "물류대금 카드결재 불가에 따른 점주들의 불만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점주 자체 모임. 약 20여개 매장 참석"으로 시작한다.

"점주 의견을 나누는 카톡방 개설됨", "점주 모임 이후 취합된 의견을 문서로 작성하여 본사에 전달됨- 7~8개 항목"을 비롯해 카톡방에서 오간 내용이 가맹점주협의회 모임 일정별로 정리돼 있다.

관련 서류의 원본이 회수되었는지, 매장별로 대응 방법 등도 적혀 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이른바 '관리 대상'에 있던 일부 점포는 실제로 재계약을 거부당하는 등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자에땅 가맹본부는 협회 활동을 하는 가맹점주들에게 수시로 점포점검 시행, 계약갱신 거절, 계약해지 등의 행위를 자행했다며, 이는 가맹본부의 거래상 우월한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라고 비난했다.

피자에땅 가맹본부는 이 서류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으며,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 피자에땅 공동대표에 대한 고발장 접수 뒤, 20여개 프랜차이즈 브랜드 가맹점주들은 장소를 옮겨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른바 " '을'들의 피해자 발표대회" 였다.

남양유업과 피자에땅, 피자헛, 르노삼성, GM대우, 현대모비스,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이 이른바 '갑질'에 대한 피해 사례를 발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부분의 사안을 '무혐의' 혹은 '처리종결'하는 등 미온적 대처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정부에 가맹점·대리점 감독 행정의 세분화, 지방화도 촉구했다. 프랜차이즈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시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문제를 감독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가맹점만 22만 개, 종사자가 100만 명을 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에 산재한 수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리점 거래관계에 대한 전담과를 설치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공정위의 정보공개서 등록과 조사권, 처분권 등 권한을 나눠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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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자집도 ‘블랙리스트’?…가맹본부 ‘갑질’에 점주들 뿔났다
    • 입력 2017-07-20 14:54:46
    • 수정2017-07-20 15:09:46
    취재K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가 피자 프랜차이즈브랜드인 '피자에땅'의 공재기, 공동관 공동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혐의는 점주단체 업무방해·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는 피자에땅 가맹본부가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저항하는 “피자에땅 가맹점주협의회”(이하 “피가협”이라 함) 모임을 본사 직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감시하며 모임에 참여한 가맹점을 집중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는 그 증거로 본사에서 작성한 점포명과 성명, 특이사항이 적힌 파일을 공개했다. 협의회는 이 자료를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했다.


이 서류는 2개의 파일로 구성되었다. 첫번째 파일은 16개 가맹점에 대한 관리 사항이 적혀 있다. 최초 오픈일, 가맹점주의 매장근무 여부, 양도양수일 등 기본 정보와 함께, 협의회에 적극 참여하는지, 참여 동기는 무엇인지 등 성향이 파악되어 있다. '포섭' 할 것인지 '양도양수 유도'를 할 것인지도 적혀있다.


두번째 파일은 점주들이 결성한 협의회와 관련된 활동 내역이다.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의 기록이다. "물류대금 카드결재 불가에 따른 점주들의 불만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점주 자체 모임. 약 20여개 매장 참석"으로 시작한다.

"점주 의견을 나누는 카톡방 개설됨", "점주 모임 이후 취합된 의견을 문서로 작성하여 본사에 전달됨- 7~8개 항목"을 비롯해 카톡방에서 오간 내용이 가맹점주협의회 모임 일정별로 정리돼 있다.

관련 서류의 원본이 회수되었는지, 매장별로 대응 방법 등도 적혀 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이른바 '관리 대상'에 있던 일부 점포는 실제로 재계약을 거부당하는 등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자에땅 가맹본부는 협회 활동을 하는 가맹점주들에게 수시로 점포점검 시행, 계약갱신 거절, 계약해지 등의 행위를 자행했다며, 이는 가맹본부의 거래상 우월한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라고 비난했다.

피자에땅 가맹본부는 이 서류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으며,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 피자에땅 공동대표에 대한 고발장 접수 뒤, 20여개 프랜차이즈 브랜드 가맹점주들은 장소를 옮겨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른바 " '을'들의 피해자 발표대회" 였다.

남양유업과 피자에땅, 피자헛, 르노삼성, GM대우, 현대모비스,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이 이른바 '갑질'에 대한 피해 사례를 발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부분의 사안을 '무혐의' 혹은 '처리종결'하는 등 미온적 대처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정부에 가맹점·대리점 감독 행정의 세분화, 지방화도 촉구했다. 프랜차이즈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시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문제를 감독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가맹점만 22만 개, 종사자가 100만 명을 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에 산재한 수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리점 거래관계에 대한 전담과를 설치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공정위의 정보공개서 등록과 조사권, 처분권 등 권한을 나눠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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