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중국인 ‘허위 난민’ 신청…브로커 적발

입력 2017.07.20 (19:22) 수정 2017.07.2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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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법 체류 중국인들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난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도 불복절차를 통해 체류기간을 늘렸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외국인에게 세탁기술을 가르치는 학원입니다.

원장 47살 김 모 씨 등은 이곳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허위 난민 신청을 상담해줬습니다.

<녹취> 인근 주민(음성변조) : "교육받으러 몇 명씩 이렇게 있었다. 많이는 아니고 5,6명 이렇게, 중국이나 조선족들..."

김 씨 등의 도움으로 지난해 초부터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불법체류자는 35명에 이릅니다.

중국인 공범이 SNS로 불법체류자를 모집해 한 사람 당 최고 5백만 원을 받고, 특정 종교 신도라는 명목으로 허위 난민신청을 대행해줬습니다.

난민법에 따라 심사기간에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고 난민신청 반년 뒤부턴 취업도 가능한 점을 노린 겁니다.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에 불복해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체류기간을 늘렸습니다.

<인터뷰> 김한수(제주지검 차장검사) : "불인정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법적인 절차인 이의신청이라든가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다퉈 볼 기간은 또 체류를..."

검찰은 김 씨 등 10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기소하고 허위 난민신청을 한 불법체류자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지했습니다.

2013년 1명에 불과하던 제주 지역 난민 신청자는 지난해 236명으로 급증했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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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체류 중국인 ‘허위 난민’ 신청…브로커 적발
    • 입력 2017-07-20 19:25:12
    • 수정2017-07-20 19: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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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법 체류 중국인들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난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도 불복절차를 통해 체류기간을 늘렸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외국인에게 세탁기술을 가르치는 학원입니다.

원장 47살 김 모 씨 등은 이곳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허위 난민 신청을 상담해줬습니다.

<녹취> 인근 주민(음성변조) : "교육받으러 몇 명씩 이렇게 있었다. 많이는 아니고 5,6명 이렇게, 중국이나 조선족들..."

김 씨 등의 도움으로 지난해 초부터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불법체류자는 35명에 이릅니다.

중국인 공범이 SNS로 불법체류자를 모집해 한 사람 당 최고 5백만 원을 받고, 특정 종교 신도라는 명목으로 허위 난민신청을 대행해줬습니다.

난민법에 따라 심사기간에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고 난민신청 반년 뒤부턴 취업도 가능한 점을 노린 겁니다.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에 불복해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체류기간을 늘렸습니다.

<인터뷰> 김한수(제주지검 차장검사) : "불인정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법적인 절차인 이의신청이라든가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다퉈 볼 기간은 또 체류를..."

검찰은 김 씨 등 10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기소하고 허위 난민신청을 한 불법체류자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지했습니다.

2013년 1명에 불과하던 제주 지역 난민 신청자는 지난해 236명으로 급증했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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