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성희 교수(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정규직 전환, 뿌리 깊은 차별 인식 개선에 바람직한 영향” ①

입력 2017.07.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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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7년 7월 21일(금요일)
□ 출연자 : 김성희 교수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정규직 전환, 뿌리 깊은 차별 인식 개선에 바람직한 영향”

[윤준호] 고용노동부가 어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공공부문의 상시적, 지속적 업무를 맡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관련 지침을 내놓은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뭐고 정규직으로의 전환하는데 있어 해결해야 할 부분은 뭔지 또 이 같은 정부 정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와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김성희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성희] 네, 안녕하세요?

[윤준호] 먼저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대상자, 어제 고용노동부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이 되는 거죠?

[김성희] 구체적으로 기간제의 경우에는 학교에 절반 정도가 있습니다. 기간제 교원 그리고 스포츠 강사, 영어회화 강사 등 다양한 강사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주축입니다. 또 사무보조원, 과학연구 보조원, 상담원,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직종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 고용 파견 용역의 경우에는 청소, 시설 관리, 경비 등에 한 70% 정도 몰려 있는데요. 공기업에 따라서는 기술직, 운영직을 망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준호] 교수님,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 교원이나 강사, 스포츠 선수 등은 이번에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지만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성희] 네. 상시 지속적 업무지만 그런 분들이 비정규직으로 계신데, 기간제 교사와 스포츠 선수와 스포츠 강사, 영어회화 강사는 제외되는 겁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여쭤본 질문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그걸 여쭤봤습니다.

[김성희] 네, 그렇습니다. 기간제 교사, 학교 강사 제외된 것이 가장 큰 논란거리 중 한 가지입니다.

[윤준호] 기간제 교사들은 자신들이 왜 제외됐느냐에 대해서 반발이 심한 것 같은데요.

[김성희]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밝힌 이유로는, 정규직 교사와 채용 절차에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교육 공무원 임용령이라는 것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바가 있어서 이 법령을 고치기 전에는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채용 절차상의 차이를 거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임용 시험 준비자, 사대생 등이 이와 충돌되기 때문인데요. 정교한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기는 합니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정부의 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죠. 그래서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만 사립학교 재단이 납부하는데 기간제 교사를 사립학교가 많이 남용하고 있는 문제를 바로잡을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임용 준비생과 사대생과의 이해 충돌과도 걸리는 문제이기도 하죠.

[윤준호] 교수님, 공공부문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대상은 이번에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김성희] 공공부문 종사자가 185만 명이라고 하는데 직접 고용 기관제로 19만여 명이 대상이고 간접 고용 파견 용역에 12만 명이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는 건데요. 총 31만 명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외인 경우가 있어서 20만 명에서 25만 명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언제까지 전환이 완료되는 거죠?

[김성희] 바로 실태 조사를 해서 정밀하게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에 9월에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완성하겠다고 하고 기간제의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전환을 다 완료하겠다고 합니다. 간접 고용의 경우에는 용역 업체와의 계약이 있으니까 그 계약이 종료되는 대로 전환하는데, 합의에 따라서는 시기를 앞당겨서 올해 안에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걸 권장하는 방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전환 후 고용 형태와 처우 조건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하는 문제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희]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 무기 계약직이 예전에는 무늬만 정규직이라고 불렸던 적이 있죠. 승진 개념이 없고 근속일수나 임금 격차가 벌어져서 복지 격차도 크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걸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건데요. 예전의 무기 계약직과 정규직과의 차별을 축소한 차별 축소형 무기 계약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완전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서 여전히 격차는 존재하는데 이 격차를 어떻게 합리적 차이로 설정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윤준호] 처우와 적용 기준을 정하는 것도 숙제지만 직무를 유형별로 구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다시 말해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으신데요.

[김성희] 네. 우리의 경우에는 현장직, 노무직, 기술직, 생산직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이 노동 조건상의 차별로 이어지고 비정규직 차별로 전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을 한다고는 하지만 처우 개선을 하지 않았을 경우 현행 정규직 고학력, 고숙련, 전문직, 사무직의 인력과 임금 격차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학력 차이, 직종 차이, 성별 차이, 연령 차이의 차별로 이어지는 게 계속 유지되면 합리적인 차이를 설정한 방식이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뿌리 깊은 직종 차별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해법이 모색되지 않으면 과거 차별이 형태만 전환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우려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준호]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해도 첫째로 고용의 안정성은 보장되지만 처우의 차별성을 줄이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 만큼 전환 비용 문제가 또 대두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되고 정부는 이를 어떻게 충당할 계획으로 있을까요?

[김성희] 정부가 소요 재원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고 자체 조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산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림셈을 해 보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평균 임금 격차가 연간 3천만 원이라고 보면, 예를 들어 그 절반인 1500만 원에 21만 명이라고 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약 3조 원 정도 듭니다. 연간 3조 원이죠. 간접 고용의 경우에는 용역 업체의 이윤과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1조까지 뺀다고 하면 2조 정도 되는데요. 공공부문의 경우 정부가 직접 사용자고 하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민간 기업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방식보다는 더 크기는 하지만 공공부문의 사용자로서의 질 좋은 일자리 전환으로의 대가로 볼 때 이것을 큰 금액으로 볼 것이냐 하는 점에서는 조금 고민의 여지가 있습니다.

[윤준호] 일단은 재정과 예산에서 충당이 될 수밖에 없겠군요.

[김성희]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따른 탈루 세금 추정액 이런 것이 여기에만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5조 9천억 정도로 예상하는데, 그 정도로도 충당할 수 있거나 추가 예산 편성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원 조달은 여러 가지 용처를 정해 놓지 않고 다양한 방식을 얘기하고 있기는 합니다. 공공부문의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요. 세금을 인상한다고 해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대가로 이 정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그동안 용역이나 파견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민간 용역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간접적으로 지급되던 비용을 돌려서 정부에서 비용으로 쓰는 돈이 1조 정도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1조 정도 되는 만큼 민간 용역 서비스 업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따로 보상이 됩니까?

[김성희]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간에 불필요한 관리 업체라고 할 수 있겠죠. 직접 고용을 했으면 그런 관리비는 더 들지 않을 것이니까 그것은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 용역 업체 중에 인력 공급 사업만 하는 경우, 위험을 감수해서 투자를 하고 사회적 효용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인력 공급 사업에 불가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 보호 대상이 아니죠. 이런 점을 정교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노량진 학원가에 보면 이른바 ‘공시생’이라고 해서 공무원 시험만을 준비하는 젊은 취업 준비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공공부문에서 수십만 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공시생들의 일자리 위축 효과 우려는 없겠습니까?

[김성희] 간접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과도한 불만 제기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공시생들이 원하는 직종의 대상자들이 아니거든요. 원래 일했던 업무라는 게 현장 업무에 가까운 것인데 그것은 원래 공공부문에서 채용하는 정규직의 채용 대상이 아니었던 업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충돌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상대적 박탈감의 경우에는 이분들이 오래 차별을 받고 계셨던 분들이니까 그걸 정상화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준호] 정부의 이번 대책이 상당히 큰 대책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실효성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용 시장과 노동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십니까?

[김성희]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남용 정도도 심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층에 속합니다. 차별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도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인격적인, 신분적 차별에 가까운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국민, 하나의 노동자가 아니라 양극으로 분해된 그런 노동 시장, 두 국민과 국가의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공부문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뿌리 깊은 차별 인식을 개선하는 데 바람직한 영향을 줄 것이고 이게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도 유익함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희] 네, 고맙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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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김성희 교수(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정규직 전환, 뿌리 깊은 차별 인식 개선에 바람직한 영향” ①
    • 입력 2017-07-21 09:59:57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7월 21일(금요일)
□ 출연자 : 김성희 교수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정규직 전환, 뿌리 깊은 차별 인식 개선에 바람직한 영향”

[윤준호] 고용노동부가 어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공공부문의 상시적, 지속적 업무를 맡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관련 지침을 내놓은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뭐고 정규직으로의 전환하는데 있어 해결해야 할 부분은 뭔지 또 이 같은 정부 정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와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김성희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성희] 네, 안녕하세요?

[윤준호] 먼저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대상자, 어제 고용노동부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이 되는 거죠?

[김성희] 구체적으로 기간제의 경우에는 학교에 절반 정도가 있습니다. 기간제 교원 그리고 스포츠 강사, 영어회화 강사 등 다양한 강사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주축입니다. 또 사무보조원, 과학연구 보조원, 상담원,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직종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 고용 파견 용역의 경우에는 청소, 시설 관리, 경비 등에 한 70% 정도 몰려 있는데요. 공기업에 따라서는 기술직, 운영직을 망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준호] 교수님,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 교원이나 강사, 스포츠 선수 등은 이번에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지만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성희] 네. 상시 지속적 업무지만 그런 분들이 비정규직으로 계신데, 기간제 교사와 스포츠 선수와 스포츠 강사, 영어회화 강사는 제외되는 겁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여쭤본 질문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그걸 여쭤봤습니다.

[김성희] 네, 그렇습니다. 기간제 교사, 학교 강사 제외된 것이 가장 큰 논란거리 중 한 가지입니다.

[윤준호] 기간제 교사들은 자신들이 왜 제외됐느냐에 대해서 반발이 심한 것 같은데요.

[김성희]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밝힌 이유로는, 정규직 교사와 채용 절차에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교육 공무원 임용령이라는 것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바가 있어서 이 법령을 고치기 전에는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채용 절차상의 차이를 거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임용 시험 준비자, 사대생 등이 이와 충돌되기 때문인데요. 정교한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기는 합니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정부의 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죠. 그래서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만 사립학교 재단이 납부하는데 기간제 교사를 사립학교가 많이 남용하고 있는 문제를 바로잡을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임용 준비생과 사대생과의 이해 충돌과도 걸리는 문제이기도 하죠.

[윤준호] 교수님, 공공부문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대상은 이번에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김성희] 공공부문 종사자가 185만 명이라고 하는데 직접 고용 기관제로 19만여 명이 대상이고 간접 고용 파견 용역에 12만 명이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는 건데요. 총 31만 명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외인 경우가 있어서 20만 명에서 25만 명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언제까지 전환이 완료되는 거죠?

[김성희] 바로 실태 조사를 해서 정밀하게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에 9월에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완성하겠다고 하고 기간제의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전환을 다 완료하겠다고 합니다. 간접 고용의 경우에는 용역 업체와의 계약이 있으니까 그 계약이 종료되는 대로 전환하는데, 합의에 따라서는 시기를 앞당겨서 올해 안에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걸 권장하는 방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전환 후 고용 형태와 처우 조건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하는 문제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희]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 무기 계약직이 예전에는 무늬만 정규직이라고 불렸던 적이 있죠. 승진 개념이 없고 근속일수나 임금 격차가 벌어져서 복지 격차도 크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걸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건데요. 예전의 무기 계약직과 정규직과의 차별을 축소한 차별 축소형 무기 계약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완전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서 여전히 격차는 존재하는데 이 격차를 어떻게 합리적 차이로 설정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윤준호] 처우와 적용 기준을 정하는 것도 숙제지만 직무를 유형별로 구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다시 말해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으신데요.

[김성희] 네. 우리의 경우에는 현장직, 노무직, 기술직, 생산직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이 노동 조건상의 차별로 이어지고 비정규직 차별로 전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을 한다고는 하지만 처우 개선을 하지 않았을 경우 현행 정규직 고학력, 고숙련, 전문직, 사무직의 인력과 임금 격차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학력 차이, 직종 차이, 성별 차이, 연령 차이의 차별로 이어지는 게 계속 유지되면 합리적인 차이를 설정한 방식이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뿌리 깊은 직종 차별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해법이 모색되지 않으면 과거 차별이 형태만 전환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우려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준호]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해도 첫째로 고용의 안정성은 보장되지만 처우의 차별성을 줄이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 만큼 전환 비용 문제가 또 대두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되고 정부는 이를 어떻게 충당할 계획으로 있을까요?

[김성희] 정부가 소요 재원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고 자체 조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산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림셈을 해 보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평균 임금 격차가 연간 3천만 원이라고 보면, 예를 들어 그 절반인 1500만 원에 21만 명이라고 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약 3조 원 정도 듭니다. 연간 3조 원이죠. 간접 고용의 경우에는 용역 업체의 이윤과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1조까지 뺀다고 하면 2조 정도 되는데요. 공공부문의 경우 정부가 직접 사용자고 하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민간 기업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방식보다는 더 크기는 하지만 공공부문의 사용자로서의 질 좋은 일자리 전환으로의 대가로 볼 때 이것을 큰 금액으로 볼 것이냐 하는 점에서는 조금 고민의 여지가 있습니다.

[윤준호] 일단은 재정과 예산에서 충당이 될 수밖에 없겠군요.

[김성희]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따른 탈루 세금 추정액 이런 것이 여기에만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5조 9천억 정도로 예상하는데, 그 정도로도 충당할 수 있거나 추가 예산 편성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원 조달은 여러 가지 용처를 정해 놓지 않고 다양한 방식을 얘기하고 있기는 합니다. 공공부문의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요. 세금을 인상한다고 해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대가로 이 정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그동안 용역이나 파견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민간 용역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간접적으로 지급되던 비용을 돌려서 정부에서 비용으로 쓰는 돈이 1조 정도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1조 정도 되는 만큼 민간 용역 서비스 업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따로 보상이 됩니까?

[김성희]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간에 불필요한 관리 업체라고 할 수 있겠죠. 직접 고용을 했으면 그런 관리비는 더 들지 않을 것이니까 그것은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 용역 업체 중에 인력 공급 사업만 하는 경우, 위험을 감수해서 투자를 하고 사회적 효용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인력 공급 사업에 불가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 보호 대상이 아니죠. 이런 점을 정교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노량진 학원가에 보면 이른바 ‘공시생’이라고 해서 공무원 시험만을 준비하는 젊은 취업 준비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공공부문에서 수십만 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공시생들의 일자리 위축 효과 우려는 없겠습니까?

[김성희] 간접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과도한 불만 제기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공시생들이 원하는 직종의 대상자들이 아니거든요. 원래 일했던 업무라는 게 현장 업무에 가까운 것인데 그것은 원래 공공부문에서 채용하는 정규직의 채용 대상이 아니었던 업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충돌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상대적 박탈감의 경우에는 이분들이 오래 차별을 받고 계셨던 분들이니까 그걸 정상화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준호] 정부의 이번 대책이 상당히 큰 대책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실효성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용 시장과 노동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십니까?

[김성희]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남용 정도도 심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층에 속합니다. 차별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도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인격적인, 신분적 차별에 가까운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국민, 하나의 노동자가 아니라 양극으로 분해된 그런 노동 시장, 두 국민과 국가의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공부문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뿌리 깊은 차별 인식을 개선하는 데 바람직한 영향을 줄 것이고 이게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도 유익함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희] 네, 고맙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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