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 위한 특별법 필요” ②

입력 2017.07.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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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7년 7월 21일(금요일)
□ 출연자 : 양홍석 변호사 (법무법인 이공)


“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 위한 특별법 필요”

[윤준호] 데이트 폭력.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최근에 또 데이트 폭력 사건이 발생해 CCTV 장면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 데이트 폭력이 반복되는 것인지,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양홍석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양홍석] 네, 안녕하십니까? 양홍석입니다.

[윤준호] 이번 TV 뉴스에서 여자 친구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양 변호사님께서도 혹시 보셨습니까?

[양홍석] 네. 저도 언론 보도로 봤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윤준호] 폭력 자체만 가지고도 처벌을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양홍석] 그럼요. 밤에 그렇게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자동차도 이용했다는 걸로 아는데요. 상당히 중하게 처벌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준호] 변호사님, 기본적으로 폭행만 봤을 때 치아가 3개가 현장에서 바로 빠지고 2개가 부러졌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구속감 아닙니까?

[양홍석] 치아가 몇 개 빠졌냐보다도 행위 자체가 중하기 때문에, 또 차량을 이용해서 여성을 쫓아가서 폭행을 가한 것이기 때문에 특수 폭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마 구속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준호] 어제 구속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데이트 폭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까?

[양홍석] 데이트 폭력 관련해서는 점점 더 넓게 보자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데이트하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서 해를 끼칠 의도로 행하는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을 전부 다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준호] 스토킹도 혹시 일종의 데이트 폭력으로 보나요?

[양홍석] 스토킹도 일종의 데이트 폭력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스토킹을 넘어서 폭행 행위로 이어지면 폭력 행위 자체가 데이트 폭력의 유형으로 볼 수 있고요. 최근에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한다든지 이런 것도 새로운 유형의 데이트 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준호] ‘리벤지 포르노’라는 것은 연인 사이였을 때 찍은 그런 동영상을 헤어지고 나서 복수하는 차원에서 퍼뜨린다는 거죠?

[양홍석]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데이트 폭력으로 구분되는 사건 수, 신고 건수는 어떤 식으로 집계되고 있습니까?

[양홍석]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폭력이나 발생 건수에 비해서 신고 건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어쨌든 2016년에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폭행상해, 특수폭행, 성폭력, 살인 등 중요한 범죄로 이어진 데이트 폭력 사례가 연간 7500건 정도 발생하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살인 건수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4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0명 이상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에 이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준호] 방금 실제 일어나는 데이트 폭력보다도 신고 건수가 매우 적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왜 이렇게 적은 거죠?

[양홍석] 사실 이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여성 단체가 2016년에 조사한 일이 있는데, 실제 데이트 폭력 유형에 해당되는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비율이 90% 정도 넘습니다.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는 피해가 경미하다고 생각해서가 제일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거나 아니면 신고나 고소를 해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거나 부끄럽다거나 이런 유형의 이유가 제일 많았습니다.

[윤준호]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 행위 아닙니까? 이번 동영상에서도 나타났지만 그렇게 무차별하게 때려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정도로 하는 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심리 상태가 어떤 건가요?

[양홍석] 심리 상태는 개별 유형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순간적으로 화를 억누르지 못하는 그런 유형의 분들이 좀 많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마다 이유는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분들이 어떤 심리 상태였는지는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윤준호] 가해자들을 볼 때, 물론 심리학자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은 안 해 보셨겠지만, 대체로 어떤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라거나 처음부터 폭력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양홍석] 열등감과 폭행과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는 법심리학이나 기타 분야에서 연구가 많은데요. 그걸 바로 연결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폭력 성향 내지는 전과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폭행 사건에 연루될 수 있는 내지는 폭행 사건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범률이라는 통계로 일정 부분 설명되기도 하는데요.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연구가 되고 있어서 폭력 전과가 있는 분들은 데이트 폭력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또 다른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준호] 데이트 폭력도 물론 전체적으로 폭력에 포함되겠지만, 데이트 폭력이라고 해서 따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양홍석] 따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데이트 폭력을 처벌하는 유형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폭행이나 상해, 살인, 성폭력, 강간이나 강제 추행 유형의 범죄들을 원인을 따져보면 원인이 데이트 폭력이 원인이었다고 분석을 하는 것이지 따로 처벌 유형을 만든 것은 없습니다.

[윤준호] 결국은 폭력 행위에 따른 처벌법의 대상이 돼서 처벌받는 것 말고는 별도로 없는 거네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연인 사이에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갔는데 여자가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경찰이 연인들 간의 사랑싸움 정도로 치부하고 갔다가 4시간 후에 폭행이 다시 일어나서 그 여자가 숨지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경찰들이 왜 이러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간과하는 걸까요?

[양홍석] 현장 경찰관들의 대응에 대해서 개별 사례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어떠하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남녀 간의 싸움을 사랑싸움이라고 보고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경찰청도 데이트 폭력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상당히 엄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고 그런 유형의 일들이 전혀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아마 대체로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신고를 했을 때 경찰관들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일선 경찰에서는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현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권고하는 수준일 수밖에 없지 더 이상의 권한이 지금 경찰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양홍석] 현장에서 어려움은 있을 수 있는데요. 데이트 폭력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별도의 유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폭행이나 상해, 강간 등의 기존 범죄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서 그 범죄에 해당된다고 하거나 그 범죄의 위험성이 있으면 그 범죄에 준해서 현장 경찰관들이 대응하면 될 문제고요. 다만 데이트 폭력이 신고를 안 한 이유가, 아까 별로 심하지 않아서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경미한 경우 데이트 폭력이라는 특성상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경찰청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당장 일어난 일보다 앞으로 일어날 위험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부부 사이에서 벌어지는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가정폭력방지법이라는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양형을 세게 해서 엄중하게 처벌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양홍석] 어떤 사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형벌 위주로 아니면 처벌 위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는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요. 가정폭력과 관련된 특별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두 개는 처벌을 갖다가 중하게 하자는 목적보다는 가정폭력 사건을 접했을 때 빨리 피해자를 구조하고 임시 조치를 취해서 더 이상의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데이트 폭력과 관련해서도 사안이 경미할 때 적절히 국가 행정 작용이, 피해자가 더 이상 중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특별법은 만들어질 필요는 있는데, 이걸 가중 처벌하는 방식 내지 중하게 처벌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두 사람을 분리시키고 접근 금지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하던데요.

[양홍석] 저희 경찰들도 만약에 위험이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분리하고 여성은 따로 지구대에 데리고 갔다가 안전한 상태에서 귀가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2009년에 클레어드라는 여성이 남자친구한테 폭행을 당해서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2014년에 가정폭력 전과 공개 제도라고 해서 일명 ‘클레어법’이라고 만들어졌습니다. 여성이 남자친구가 혹시 전과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경찰청에서 클레어법과 같은 형태의 전과 확인 제도를 도입하려고 지금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변호사님께서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간단하게 생각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소리만 크게 지르거나 그다음에는 조금씩 때리다가 무기를 사용하고 점점 강도가 강해질 텐데 처음부터 바로잡는 게 중요하겠죠?

[양홍석] 그럼요. 데이트 폭력 자체에 대해서 폭력은 항상 큰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미한 단계에서 피해자나 피해자의 주변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문화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홍석] 네, 고맙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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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 위한 특별법 필요” ②
    • 입력 2017-07-21 10:00:02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7월 21일(금요일)
□ 출연자 : 양홍석 변호사 (법무법인 이공)


“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 위한 특별법 필요”

[윤준호] 데이트 폭력.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최근에 또 데이트 폭력 사건이 발생해 CCTV 장면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 데이트 폭력이 반복되는 것인지,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양홍석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양홍석] 네, 안녕하십니까? 양홍석입니다.

[윤준호] 이번 TV 뉴스에서 여자 친구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양 변호사님께서도 혹시 보셨습니까?

[양홍석] 네. 저도 언론 보도로 봤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윤준호] 폭력 자체만 가지고도 처벌을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양홍석] 그럼요. 밤에 그렇게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자동차도 이용했다는 걸로 아는데요. 상당히 중하게 처벌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준호] 변호사님, 기본적으로 폭행만 봤을 때 치아가 3개가 현장에서 바로 빠지고 2개가 부러졌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구속감 아닙니까?

[양홍석] 치아가 몇 개 빠졌냐보다도 행위 자체가 중하기 때문에, 또 차량을 이용해서 여성을 쫓아가서 폭행을 가한 것이기 때문에 특수 폭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마 구속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준호] 어제 구속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데이트 폭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까?

[양홍석] 데이트 폭력 관련해서는 점점 더 넓게 보자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데이트하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서 해를 끼칠 의도로 행하는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을 전부 다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준호] 스토킹도 혹시 일종의 데이트 폭력으로 보나요?

[양홍석] 스토킹도 일종의 데이트 폭력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스토킹을 넘어서 폭행 행위로 이어지면 폭력 행위 자체가 데이트 폭력의 유형으로 볼 수 있고요. 최근에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한다든지 이런 것도 새로운 유형의 데이트 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준호] ‘리벤지 포르노’라는 것은 연인 사이였을 때 찍은 그런 동영상을 헤어지고 나서 복수하는 차원에서 퍼뜨린다는 거죠?

[양홍석]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데이트 폭력으로 구분되는 사건 수, 신고 건수는 어떤 식으로 집계되고 있습니까?

[양홍석]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폭력이나 발생 건수에 비해서 신고 건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어쨌든 2016년에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폭행상해, 특수폭행, 성폭력, 살인 등 중요한 범죄로 이어진 데이트 폭력 사례가 연간 7500건 정도 발생하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살인 건수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4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0명 이상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에 이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준호] 방금 실제 일어나는 데이트 폭력보다도 신고 건수가 매우 적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왜 이렇게 적은 거죠?

[양홍석] 사실 이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여성 단체가 2016년에 조사한 일이 있는데, 실제 데이트 폭력 유형에 해당되는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비율이 90% 정도 넘습니다.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는 피해가 경미하다고 생각해서가 제일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거나 아니면 신고나 고소를 해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거나 부끄럽다거나 이런 유형의 이유가 제일 많았습니다.

[윤준호]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 행위 아닙니까? 이번 동영상에서도 나타났지만 그렇게 무차별하게 때려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정도로 하는 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심리 상태가 어떤 건가요?

[양홍석] 심리 상태는 개별 유형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순간적으로 화를 억누르지 못하는 그런 유형의 분들이 좀 많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마다 이유는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분들이 어떤 심리 상태였는지는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윤준호] 가해자들을 볼 때, 물론 심리학자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은 안 해 보셨겠지만, 대체로 어떤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라거나 처음부터 폭력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양홍석] 열등감과 폭행과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는 법심리학이나 기타 분야에서 연구가 많은데요. 그걸 바로 연결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폭력 성향 내지는 전과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폭행 사건에 연루될 수 있는 내지는 폭행 사건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범률이라는 통계로 일정 부분 설명되기도 하는데요.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연구가 되고 있어서 폭력 전과가 있는 분들은 데이트 폭력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또 다른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준호] 데이트 폭력도 물론 전체적으로 폭력에 포함되겠지만, 데이트 폭력이라고 해서 따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양홍석] 따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데이트 폭력을 처벌하는 유형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폭행이나 상해, 살인, 성폭력, 강간이나 강제 추행 유형의 범죄들을 원인을 따져보면 원인이 데이트 폭력이 원인이었다고 분석을 하는 것이지 따로 처벌 유형을 만든 것은 없습니다.

[윤준호] 결국은 폭력 행위에 따른 처벌법의 대상이 돼서 처벌받는 것 말고는 별도로 없는 거네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연인 사이에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갔는데 여자가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경찰이 연인들 간의 사랑싸움 정도로 치부하고 갔다가 4시간 후에 폭행이 다시 일어나서 그 여자가 숨지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경찰들이 왜 이러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간과하는 걸까요?

[양홍석] 현장 경찰관들의 대응에 대해서 개별 사례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어떠하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남녀 간의 싸움을 사랑싸움이라고 보고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경찰청도 데이트 폭력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상당히 엄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고 그런 유형의 일들이 전혀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아마 대체로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신고를 했을 때 경찰관들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일선 경찰에서는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현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권고하는 수준일 수밖에 없지 더 이상의 권한이 지금 경찰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양홍석] 현장에서 어려움은 있을 수 있는데요. 데이트 폭력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별도의 유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폭행이나 상해, 강간 등의 기존 범죄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서 그 범죄에 해당된다고 하거나 그 범죄의 위험성이 있으면 그 범죄에 준해서 현장 경찰관들이 대응하면 될 문제고요. 다만 데이트 폭력이 신고를 안 한 이유가, 아까 별로 심하지 않아서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경미한 경우 데이트 폭력이라는 특성상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경찰청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당장 일어난 일보다 앞으로 일어날 위험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부부 사이에서 벌어지는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가정폭력방지법이라는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양형을 세게 해서 엄중하게 처벌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양홍석] 어떤 사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형벌 위주로 아니면 처벌 위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는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요. 가정폭력과 관련된 특별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두 개는 처벌을 갖다가 중하게 하자는 목적보다는 가정폭력 사건을 접했을 때 빨리 피해자를 구조하고 임시 조치를 취해서 더 이상의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데이트 폭력과 관련해서도 사안이 경미할 때 적절히 국가 행정 작용이, 피해자가 더 이상 중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특별법은 만들어질 필요는 있는데, 이걸 가중 처벌하는 방식 내지 중하게 처벌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두 사람을 분리시키고 접근 금지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하던데요.

[양홍석] 저희 경찰들도 만약에 위험이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분리하고 여성은 따로 지구대에 데리고 갔다가 안전한 상태에서 귀가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2009년에 클레어드라는 여성이 남자친구한테 폭행을 당해서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2014년에 가정폭력 전과 공개 제도라고 해서 일명 ‘클레어법’이라고 만들어졌습니다. 여성이 남자친구가 혹시 전과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경찰청에서 클레어법과 같은 형태의 전과 확인 제도를 도입하려고 지금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변호사님께서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간단하게 생각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소리만 크게 지르거나 그다음에는 조금씩 때리다가 무기를 사용하고 점점 강도가 강해질 텐데 처음부터 바로잡는 게 중요하겠죠?

[양홍석] 그럼요. 데이트 폭력 자체에 대해서 폭력은 항상 큰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미한 단계에서 피해자나 피해자의 주변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문화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홍석] 네, 고맙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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